통일부 노조, '통일부 폐지'는 헌법가치 모욕

2021-07-13     이승현 기자
통일부. [통일뉴스 자료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통일부 폐지' 주장에 통일부장관과 대변인에 이어 이번엔 통일부 공무원 노조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지부는 13일 '헌법적 가치를 모욕하는 언사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폐지 주장을 비판했다.

통일부 노조는 통일부 폐지 주장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2030세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실상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모순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통일한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저버리고 폄훼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은 수많은 자신과의 싸움끝에 결승선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마라톤처럼 수많은 굴곡과 좌절속에서 인내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것이 통일을 향한 긴 여정에서 근시안적 성과에 집착해 통일부 존폐를 운운하면 안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둔다고 젠더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거나 "통일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 "성과와 업무 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 수십년간 유지돼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의 낭비"라고 한 언급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통일부 노조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민족적 과업이고 시대적 소임이며, 숭고한 목적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에 따라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사명과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통일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통일부 존폐의 문제는 정략적 이해와 편협한 성과주의적 발상에 의한 즉흥적 언사로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며, 남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통일부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발굴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이상 통일부 폐지와 관련된 소모적 논쟁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에게 "통일부 폐지론의 개별 주장에는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기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통일부의 사명과 책무를 다시 한번 상기하겠다는 게 통일부의 기본 인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적대와 대결을 통한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면,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며 남북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앞당기기 위해 통일부는 존속되어야 하고 더 발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