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시방문 유효기간 연장

2000-11-09     연합뉴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8일 남북교류 활성화에 맞춰 북한 수시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현재 유효기간이 3년인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3년 범위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산가족 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한주민접촉은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3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물품의 북한 반출입과 관련, 현재 품목별로 일일이 승인받던 것을 기간과 품목 등을 정해 한꺼번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연합200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