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시방문 유효기간 연장
2000-11-09 연합뉴스
개정안은 또 현재 유효기간이 3년인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3년 범위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산가족 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한주민접촉은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3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물품의 북한 반출입과 관련, 현재 품목별로 일일이 승인받던 것을 기간과 품목 등을 정해 한꺼번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연합200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