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차관 北 현물상환 가능
첫 인도분 2만t 5일 남포도착
2000-10-04 연합뉴스
남북 양측은 이러한 내용의 차관상환조건 등이 명기된 차관공여계약을 이르면 4일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한국 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사이에 맺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북한에 재공할 첫 식량차관 인도분 옥수수 2만t을 중국 다롄(大連)항에서 4일중 선적을 완료하여 5일께 북측 남포항에 도착,전달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3일 `북측과 맺게될 차관공여 협정은 차관의 현금상환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협의에 따라 현물상환도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아 현물상환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때에는 남북이 별도의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 우리측이 제공하는 식량차관 50만t이 북측에 모두 전달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후 첫 이자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식량차관 제공을 위해 이미 국내 1개사, 해외 1개사와 식량전달 대행계약을 맺고 북측에 전달할 중국산 옥수수 2만t을 선적해 왔다.
그는 ` 식량차관 제공 원칙과 이에 따른 인도인수절차는 이미 서울에서 열린 경협실무접촉에서 합의한 만큼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정부에서 식량전달을 준비를 해 왔다`며 `차관공여계약은 채권 회수와 관련된 내용만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경협실무접촉에서 북측과 식량분대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구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연합2000/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