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무사 의혹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

2018-07-23     조정훈 기자

촛불정국 당시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발동을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와 법무부가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공동수사하기로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군 특별수사단으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 대변인은 “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검 합동수사기구’는 국방부 군 특별수사단과 대검찰청 공안부가 협의해 설치되며, 양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수사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공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999년 병무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 등의 전례에 따를 것이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연루자 대부분이 군복을 벗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이들에 대한 조사는 검찰이 별도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했는지도 관심사이다.

최 대변인은 “이른 시일 내에 군 특별수사단장과 민간검찰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에도 계엄령 관련 추가 문건이 나왔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특전사에서는 그런 문건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수방사에서는 계엄령과 관련된 문건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키 리졸브 연습 등을 하면서 합참에서 작성한 계엄실무편람에 나온 매뉴얼대로 한 계엄령 훈령이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했던 67쪽짜리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김 대변인이 공개한 ‘합참 계엄실무편람’은 2년마다 개정되는 통상적인 매뉴얼로, 이번에 문제가 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계엄령 문건의 국회 법사위 제출과 관련해서는, “금요일(20일)에 정식으로 청와대 안보실에 제출을 요청했다”며 “그런데 그 문제를 청와대가 판단해서 제출할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안보실이 법사위에서 넘어온 요청을 국방부로 보냈다.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법사위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은 국방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