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계엄령 선포한다?..국방부 "그런 상황 없을 것"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정국이 혼미한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군을 관장하는 국방부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 선포)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어렵고,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전한 모양"이라며 "최종적으로 계엄령 준비까지 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국방부의 반응이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도 "(추 대표의 발언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제1야당의 책임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며 "더 이상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계엄령은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이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를 묵살하면 탄핵사유가 된다.
1945년 해방 이후 수차례 계엄령이 선포됐다. 제주'4.3사건', 여수.순천사건, 한국전쟁 등에 발동됐다. 이후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해 시위를 진압하며 1백여명을 사살했다. 이 대통령은 1주일 만에 하야했다.
1961년 5.16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육군 소장은 당일 새벽 서울을 장악한 뒤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에 오른 이후 박정희는 1964년 6월 3일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맞서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1972년 10월 17일에도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유신독재의 서막을 알렸다.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헌법 일부 중지, 비상국무회의 작동 등 4개항의 특별선언도 발표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사살한 1979년 10월 26일에도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으며, 신군부세력이 '12.12사태'로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됐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 발발 당시, 신군부는 그해 5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한국 현대사의 마지막 계엄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