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센터’ 추석 직후 출범
통일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현안보고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되는 통일부 내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오는 1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추석 직후 출범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6일 제20대 첫 정기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업무 보고를 통해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직제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해 △북한인권과 △정착지원과 △이산가족과 △인도지원과 등을 관할케 하는 직제개편도 이 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외통위 보고에서 먼저 북한인권법 시행과 직제 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북한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 주요 관계부처로 구성되는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정부 내에 구성·운영하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관한 북한 당국의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존엄이 보장되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전파”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설되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는 물론, 전반적인 북한 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기록해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연례보고서 등을 정례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를 통해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며, 지속가능한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3월 3일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 2270호 시행과 한국·미국·EU 등 개별국가들의 양자제재가 추가로 시행된 후 9월 2일 현재 55개국이 안보리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 같은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국제적 고립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일 전투’와 ‘여명거리 건설’, ‘대동강 맥주축제’ 등에 대해서는 제재 극복을 위한 ‘주민동원 및 사회통제 강화’의 사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대북제재의 파급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제재를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 및 근로자 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대책을 집행한 후, 기업과의 소통 및 정부 내 협의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겨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