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위헌심판 청구, 적절한 조치 아냐’

2016-05-10     이승현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데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정부는 기업·근로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피해실태조사와 함께 효과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는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108개의 입주기업을 비롯해 영업기업 37개, 협력업체 18개 등 총 163개의 기업들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의 전면중단 조치로 124개의 입주기업과 천여 명의 주재원들, 5,000여개의 협력업체와 수만 명의 종사자들의 재산권을 침해받은 만큼, ‘전면중단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한 일련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고자 한다”며 소송 절차를 개시했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주재원 등으로 구성된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위원장 김용환)는 지난 6일 총회를 열어 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