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접촉 승인제 폐지 추진
2000-09-27 연합뉴스
법 개정안은 현재 승인제로 돼있는 북한주민 접촉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대북교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남.북주민 접촉방식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방법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교역당사자 지정제를 폐지, 정부의 특정사업자 지정 여지를 없앰으로써 정부기관을 포함해 대외무역법에 의해 무역업을 신고한 업체는 교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남북간 거래를 국가간이 아닌 민족내부 거래로 보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접촉.승인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접촉.신고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토록 변경했다. (연합/200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