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강대강 정면충돌...다음 달 중순 고비

통일부, 북 임금인상안 수용 기업에는 제재조치

2015-03-11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 운영을 둘러싸고 남과 북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입장차이를 보이며 강대강 정면 충돌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정부는 북측이 지난달 24일 인상을 통보해 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지급일인 다음달 10~20일 즈음 입주기업을 상대로 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이를 수용하는 기업들을 제재하겠다며 단속에 들어갔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적용 차단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입주기업과 관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통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개성공단기업협회의 건의가 있었다"며, "기업이 이행할 사항과 불이행시 당하게 되는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공문형태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5%를 약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편을 든다면 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제재조치의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방북 제한, 금융권 대출 제한 등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당국자는 "정부 방침 이행과정에서 근로자 철수나 공급제한, 태업 등 북측의 부당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문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보험금은 대북투자에서 손실을 본 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에 넘어간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경협보험금 지급 보장을 공언하는 것은 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돌고 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공단에서 철수를 검토하는 기업들은 확인된 바 없다"며, "초동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취하는 조치이지 철수나 폐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북한의 부당한 조치에 굴복해 하루 더 살자고 남북관계 원칙이라는 대의를 버리면 결국 안좋은 상황으로 간다"며 개성공단 입주업체에도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최저 임금과 사회보험료 등 우선 시행가능한 2개 조항부터 적용, 최대한 실리를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고 개정된 노동규정에 따라 가급금 지급 확대, 퇴직보조금 지급 학대 등 다른 조항도 적용하면서 결국은 북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임금인상을 강행하는 등 자의적인 공단 운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북측은 지난달 24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총국에 지급하는 사회보험료는 가급금이 보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한다는 등의 결정사항을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가 오는 13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지금까지 북측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