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사거리 500km 미사일 2발 공해상으로 발사
국방부, "한미훈련 중 의도적 긴장 조성 위한 무력시위"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진행 중인 3일 오전,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공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하자 국방부가 강경한 대응을 공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3일 오전 10시 30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오늘 오전 6시 19분에 원산 일대에서 북동방향 공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500여km였다”고 확인했다.
또한 “우리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해서 지상 및 해상을 포함한 연합감시자산을 통해서 포착하고 추적했다”면서 “현재까지는 우리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더 등으로 확인한 바로 추적한 바로는 500km 이상 조금 더 나간 상태인데, 앞으로 더 추가 발사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다양한 곳에서 사거리를 달리하면서 발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에 대한 위협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무력시위라고 생각하다”며 “북한은 겉으로는 유화적인 평화공세를 취하면서도 무모한 도발적 행위를 병행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도발적인 무력시위’라고 보는 이유는 “키리졸브-포이글 기간 중에 발사한 것은 ‘이 기간을 이용한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무력시위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며, “북한의 도발적 행위는 비방.중상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7일에도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북동 해상방향으로 220㎞을 날아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발사했고, 21일에도 KN-09로 분류되는 300mm 대구경 방사포를 2발 발사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금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전 항행 경보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군사행동으로서, 국제항행질서와 민간인 안전에도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항행금지구역은 기본적으로 인도적인 문제인데, 그 구역을 지나가는, 또는 그 해역이나 그 상공을 지나가는 항공기나 민간선박, 또 다른 선박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항행금지구역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국제적 의무”라는 설명이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할 당시에도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았지만 사거리가 “백 수십 킬로” 정도로 “북한 해역에 가까운 곳”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
김 대변인은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 범주에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 2087, 2094호 등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다 위반으로 되어 있다는 해석이다.
2009년 6월 12일 채택한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르면,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행위 중단을 요구한다’고 돼 있으며, 2013년 1월 22일 채택된 결의 2087호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발사 중단을 촉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2013년 3월 7일 결의 2094호에는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발사 중단을 요구한다’면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기준에 따른 사정거리 300km가 넘는 것은 수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발사한 것은 500km를 넘기 때문에 이러한 MTCR 기준 범주에도 넘어서는 것”이라며 “북한만큼 많은 탄도미사일을 수출하고 확산시킨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유엔에 북한의 결의안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것도 검토 중”이라고 답하고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이 연이은 NLL 침범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킴에 따라 한미연합 감시태세를 강화하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