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상환 유예
2013-11-13 조정훈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지원책으로 마련했던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을 상환유예하기로 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입주기업들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환유예는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한 시설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중 향후 6개월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 및 이자로, 정부는 납부기일을 6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대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총 28개사 총 97억원으로 대출잔액 대비 약 46% 수준이다.
지금까지 남북경협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은 총 29개사 213억원이며, 나머지 116억원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수진 부대변인은 "기존 대출금 상환 유예를 통해 추가적인 자금난을 방지함으로써 기업들의 조기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상환유예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요청사항이던 경협보험금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보험금은 약관이 정해져 있다. 약관을 수정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