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6일부터 재가동

세금감면 피해보상, 10월 투자설명회 개최 등 합의 (전문)

2013-09-11     조정훈 기자

▲ 남북은 지난 10일 오전부터 20시간 넘게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2차회의를 열고 오는 16일 재가동에 합의했다. [사진제공-통일부]

개성공단이 오는 16일부터 재가동된다. 지난 4월 북측의 통행제한 조치 이후 161일 만이다.

남북은 지난 10일 오전부터 20시간 넘게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 14층 회의실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2차 회의를 열고 11일 새벽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에 합의했다.

남북 이날 공동발표문에서 "남과 북은 9월 16일부터 기업들이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김기웅 남측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서해 군 통신선이 되고 어제(10일)부터 관리위원회와 전력, 통신, 용수 같은 기반시설들이 점검되기 시작했다"며 "3일 뒤면 전력이 송전방식으로 10만 킬로와트가 가고, 용수도 음용수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 그 다음 날 병원과 식당, 편의시설들이 입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개성공단 기반시설 준비가 완료되면, 시험 운전을 거쳐 기업들의 원할 경우 16일부터 정상가동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보상 문제에도 합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납부하는 2013년 세금을 면제하고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정산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구체적 피해금액을 산정되지 않았다.

김기웅 공동위원장은 "2013년도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고 지난해 세금 정산은 5월이다. 2011년 세금을 정상적으로 하면 5월에 냈어야 했는데 북측이 유예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측은 2013년도 6종의 세금을 면제하고 작년도 세금에 대해서 최소한 올해 안에는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피해보상방안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의사나 관리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것들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보상 규모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재산세, 기업 소득세, 법 등 여섯 가지 종류가 있다. 또한, 가동중단 날짜가 있고 어떤 기업은 16일에 가동하고 11월이 되어서 가동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라며 "가동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얼마가 정산될 것 같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김기웅 남측 공동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회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1일 단위 상시통행 가능..10월 외국 기업 유치설명회도

이번 회의에서 남북은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와 관련, 출입체계를 기존 사전통보제에서 전자출입체계(RFID) 방식을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김기웅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전자출입체계 방식이 도입될 경우, 기존 3일 전 통보와 달리 명단이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출입증 상시사용이 가능해 1일 단위 상시출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전제출입체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장비 설치와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도입 전까지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에서 당일 출입계획자의 당일 통행보장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남북은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선별통관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기업들의 여러 가지 애로를 들어보면 큰 애로가 통행이다. 워낙 애로였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라며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은 기업들이 그 동안 요구해오고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필수적 요소이고, 통관은 상대적으로 불편하지만 다른 것에 비해 덜 시급하다. 애로를 먼저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기웅 남측 공동위원장과 박철수 북측 공동위원장이 종결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남북은 이번 2차 회의에서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오는 10월 열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공동발표문에서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는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하여 우선 남측 지역의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10월 중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기웅 위원장은 "현재 개성공단은 전체 1단계 개발 100만 평이 완료됐을 때 아파트형 공장 없이 개별기업만 들어오게 되면 210개 정도가 된다. 나머지 필지 중 외국 기업을 위해서 분양하려고 했던 6필지가 있다"며 "2단계, 3단계 등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 각종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춰서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합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설치

남북은 개성공단 내 상사분쟁 해결을 위해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는 지난 2003년 10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가 체결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남북은 각각 위원장 1인, 위원 4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활동에 대한 연락 및 업무지원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은 이번 부속합의서에서 기존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투자자산보호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를, 상사분쟁 해결절차 관련 부분은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상사중재위원회' 관련 내용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남북은 오는 12월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 중재인 명부를 교환, 중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지난달 28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사무처장은 남북이 각각 1명씩 두고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남북 당국 간 연락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한 전화, 팩스, 사무처 인원의 직접 접촉으로 업무를 수행하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김기웅 공동위원장의 회의결과 브리핑이 11일 오전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남북, 출입.체류보장 방안은 법률적 이유로 합의 못 해.. 추후 논의

이번에 남북은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 각종 합의서를 채택했지만, 개성공단 출입.체류방안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남북은 2차 회의 합의문이 아닌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남북은 공동발표문에서 "'개성공단에서의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안을 교환, 앞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즉, 2004년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수정.보완해 출입.체류를 보장하기로 했으나, 남북의 각기 다른 법률적 체계와 내용으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김기웅 공동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접근되었다. 큰 틀에서 다른 이견은 없었다"며 "다만 우리 측도 마찬가지지만 법률적인 사안들이 많고,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출입.체류 과정시 신변안전문제, △법 위반 시 조사절차, △조사과정 시 통지할 사항, △조사받는 과정 입회문제 등 큰 제목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 내용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남북은 오는 13일 각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16일 남북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3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통일부는 "금번 2차 공동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이를 토대로 개성공단의 재가동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

남과 북은 2013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9월중에 가동시키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를 평가하고, 상호 관심사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②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에서는 금년안에 전자출입체계(RFID)에 의한 출입체계를 도입하여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며,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전까지 당일 출입계획자의 당일 통행 보장 문제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에서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하여 우선 남측 지역의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10월중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④ 출입·체류 분과위원회에서는 기업인들의 신변안전과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문제, 위법행위 발생시 입회조사 등과 관련한 부속합의서 초안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2013년 세금을 면제하고,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정산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9월 16일부터 기업들이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분과위원회 회의들을 9월 13일에, 남북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6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3년 9월 11일

[자료제공-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