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에 식량차관 상환 재촉구

연 2% 지연배상금리 적용 지연배상금 부과

2012-12-07     조정훈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북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식량차관 상황을 재촉구하는 통지문을 7일 발송했다.

이날 오전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통지는 남북간 차관계약서와 국제관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8일, 7월 16일, 9월 27일에 이은 네 번째 상환촉구"라고 밝혔다.

이번 통지문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은 대북식량차관의 조속상환을 재차 촉구함과 동시에 연체원리금의 차관계약서에 따른 연 2%의 지연배상금리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통지는 지난 2000년 10월 우리 정부가 제공한 쌀 30만 톤, 옥수수 20만 톤(8천836만 달러)에 대한 것으로 첫 상환기일은 지난 6월 7일이었으며 금액은 583만 4천 372달러이다.

그러나 북측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형석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은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차관계약서 상 채무불이행 선언도 가능한 상태"라며 "남북 당국간 체결한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와 이에 따른 차관계약서는 북한이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합의한 대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에 제공한 식량차관이 합의된 대로 상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북 식량차관으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쌀 240만톤, 옥수수 20만톤(7억2천5만달러)을 지원했으며 연리 1%에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북측은 2037년까지 이자를 합쳐 8억7천532만 달러를 갚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