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암수술 원진욱 처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촉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진욱 처장이 불구속상태에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은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신청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지난 7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구속된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9월 24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출소해 10월 12일 수술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치료와 추적관찰이 요구되는 상태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오는 10월 26일에는 다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다시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검찰과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신청을 즉각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법원은 원진욱 처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신청 수용 여부를 내일 오후쯤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특히 “이렇게 원처장의 건강이 악화된 것은 구속 이전에 이미 갑상선암 의심증상이 있어 빠른 시일내에 수술을 권고받았지만, 구속과 이후 검찰의 의도적인 묵살과 보석석방 거부로 인해 수술치료가 3개월 이상 지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원처장의 가족과 범민련 등 각계에서 조속한 병원치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원처장과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끝까지 보석석방과 구속집행정지를 거부했고, 법정에서는 스스로 위증을 하는 것도 모자라 몇 번씩 말을 바꿔가며 ‘적당히 운동하면 낫는 정도인데 보석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는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원진욱 처장은 지난 10월12일 수술을 받고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 부천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갑상선 유두암과 편평상피이형성이 같이 발견되는 아주 드문 경우이고, 이미 갑상선암이 주변 조직으로 침범하였고, 경부림프절(임파선)까지 전이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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