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남북공동성명 발표 40돌을 맞이합니다. 이 성명은 분단 4반세기만에 나온 최초의 남북합의문서로서, 특히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이 천명되어 있어 그 명성이 드높고 가치가 아주 뛰어납니다.

이후 남과 북은 이 성명을 바탕으로 △기본합의서(1991.12.13) △6.15공동선언(2000.6.15) △10.4선언(2007.10.4)에 합의하게 됩니다. 4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그 의미가 퇴색되기는커녕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징표라고나 할까요? 마침 지난 3월 ‘조의 방북’했던 통일운동 인사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5일 판문점으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 부의장이 귀환할 택일(擇日)을 7.4공동성명 40돌로 잡은 것입니다.

사실 노 부의장의 귀환 일자는 관심거리였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만 참가하고 바로 내려올지, 아니면 6.15선언 12돌 행사를 참가하고 귀환할지 주목됐습니다. 한편, 남측에서 ‘종북’소동과 색깔론이 판을 치자 귀환일자를 잡느라 애를 먹었을 것으로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노수희 부의장은 북측에 체류하면서 추모행사 참가에 이어, 4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범민련 남북,해외본부 대표회의와 ‘6.15남북공동선언 12주년 기념대회’ 등 굵직한 행사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만경대고향집, 주체사상탑, 개선문, 김일성종합대학, 신미리애국열사릉, 백두산밀영, 묘향산, 평양학생소년궁전 등을 참관한 것은 물론이며 판문점에도 들렀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노수희 부의장의 이 같은 방북 활동을 두고 △조문과 추모행사 참여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약속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북녘 조국의 참관활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실, 한 통일운동 인사가 방북 중에 번질나게 공개적으로 활동을 한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공안당국은 노 부의장이 당국의 허가 없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을 방문했기에 귀환하는 대로 체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을 하자고 남북이 합의한 7.4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40돌이 지나고 있는데 한 통일운동 인사가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안당국이 이번 일로 또 하나의 ‘종북’ 바람을 일으킬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야속하게도, 7.4공동성명이 그 온전한 빛을 발하기까지는 통일운동 인사들의 희생이 더 필요한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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