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가 몰래 의결한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국회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틀째 집중공세를 펴고 있다.

▲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정부가 맺으려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내용상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국가간 협정”이라며 “국회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60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조항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 심사의견을 거쳤다고 하는데, 법제처에 확인한 결과, 공식적으로 외교통상부가 법제처에 이 건과 관련하여 법령해석(국회동의 필요여부에 관한 해석)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고 확인했다.

또한 “수고스럽게도 협정주체를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슬그머니 바꾸고, 협정 명칭에서 ‘군사’라는 표현을 뺐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협정이 ‘안전보장에 관한’ 것임을 은폐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계속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우리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에 앞서 우원식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2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군사협정 밀실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 와중에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이 고작 ‘청와대는 몰랐다’이다”라며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국외 순방을 틈타 대한민국 안보 관련 중대 이슈를 마음대로 날치기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구나 국무회의 의결 직후, 일본에 통보됐다고 밝힌 바 있으니 대한민국 내각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놔두고 일본과 밀거래를 한 셈”이라고 꼬집고 “대통령은 귀국 즉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진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대변인은 특히 “통상 국무회의 안건은 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관례”라며 “새누리당이나 일인 총수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도 밀실에서 기습 날치기할 것임을 사전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도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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