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일입니다. 북한과 관계된 어떤 사안만 나오면 북한과 그 상대적 또는 적대적 나라 사이에는 의견 불일치 현상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이번에는 핵보유 문제에서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 13일 개최한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 서문을 통해 ‘핵보유국’을 명기, 공식화했음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헌법 서문에 따르면, 북한은 헌법을 그간 ‘김일성 헌법’에서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개정하면서,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핵보유국’을 명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 “미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a nuclear power)으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오랜 기간 유지해 왔다”며 북한의 ‘핵보유국’ 명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남측의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도 31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안보리 1718호 및 1874호 등을 들며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였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명기 이유는 명백합니다. 국제사회가 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이상 NPT국가)를 핵무기를 보유한 ‘핵능력국’으로 부르며,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NPT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역시 동등한 ‘핵능력국’으로 보고 있기에, 북한을 비(非)NPT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시선이 달라지고 지위가 월등히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적대적 관계에 있는 미국과는 당장 대등한 핵보유국으로 맞서게 됩니다. 핵군축 회담을 하거나 새로운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3, 4월에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문제를 놓고 미국 등이 ‘탄도미사일’이라며 발사 중지를 요구하는 둥 시끌벅적 난리를 폈던 것입니다.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국으로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법입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실험하면 인공위성 발사인 것이고, 핵실험에 성공하면 핵보유를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게다가 북한은 두 차례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든 남측이든 사실에 근거해 대북정책을 세우는 게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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