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구 (<민족21> 편집기획위원)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지난 3일 사설을 통해 제4차 대표자회를 계기로 ‘일심단결’과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일심단결의 ‘중심’과 유일적 영도체계의 ‘최고수위’는 다름 아닌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당대표자회의 개최일이 4월 11일임을 밝히면서 “제4차 대표자회 대표자선거를 위한 조선인민군, 도(정치국), 시(구역), 군 당대표회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됐음을 확인했다.

이번 대표자회를 앞두고 진행된 인민군 당대표회, 도(정치국) 당대표회, 시(구역) 당대표회, 군 당대표회 등은 조선로동당의 운영구조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아울러 이 당이 지난 2010년 9월 28일 제3차 대표자회 이래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채택된 「당규약」상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道(直轄市) 당대표회는 도(직할시)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도(직할시) 당위원회가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31항), 당대회(당대표자회)에 보낼 대표자를 선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32항).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는 ‘도(직할시) 당대표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도(정치국) 당대표회’로 표현하고 있음이 흥미롭다. ‘도’를 지칭할 때 ‘직할시’는 당연히 포함시켰다고 할 수 있겠고 ‘정치국’ 당대표회를 ‘도’에 준하여 표기한 것이 눈에 띈다. ‘정치국’은 당규약에 의하면 ‘정치.군사.경제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을 조직한다는 규정(18항)에 따른 것이다. 이를테면 중앙기관에 해당하는 내각,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에 존재하는 정치국(각 정치국은 해당 단위의 ‘당위원회 집행부서’)을 총괄해 ‘정치국’으로 명시한 것이었다. 이 정치국들은 당중앙위원회에 직속되어 있다.

다음으로 市(區域) 당대표회와 郡 당대표회는 시(구역).군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으로,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시(구역).군당위원회가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36항), 도(직할시) 당대표회에 보낼 대표자를 선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37항). 이렇게 보면 중앙의 당대표자회를 소집하려면 군 당대표회→ 시(구역) 당대표회→ 도(직할시) 당대표회 등의 상향식 절차를 거치면서 대표자 선거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국’들은 별도로 당대표회를 개최해 대표자를 선거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는 도(정치국), 시(구역), 군 당대표회에 앞서 ‘인민군 당대표회’를 먼저 언급했다. 「당규약」에 ‘인민군 당대표회’ 규정은 없지만, “조선인민군 각급 단위에는 당조직을 두며 그를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는 규정(47항)을 감안할 때 인민군 당대표회는 군대의 각급 단위에서 올라온 대표들의 회의체로 볼 수 있겠다. 인민군 당위원회도 당중앙위원회의 ‘지도’하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47항) 군대에 대한 ‘당의 영도’가 실현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소집되는 제4차 당대표자회는 1)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중요한 문제들 토의결정, 2)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소환.보선, 3) 당 최고지도기관 선거, 4) 당규약 수정보충 등을 진행할 수 있다(30항). 김정은 부위원장을 ‘총비서’(당의 수반, 당 대표, 전당 영도,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겸직-22항)로 ‘추대’하는 절차 등이 진행될 것이다. 대표자들은 당대표자회에 참석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의 직분으로 돌아간다.

당대표자회에 이어 열리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1) 해당 시기 당 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 토의결정, 2)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상무위원회 선거, 3)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선거, 비서국 조직, 4)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직, 5)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선거 등을 진행할 수 있다(24항). 당대표자회 종료 후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사이에 일정 기간을 둘 수도 있겠지만 전례에 비추어볼 때 같은 날이나 다음 날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조선로동당의 중앙조직들

김정은 영도체제 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이고, 따라서 당규약의 규정대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게 될 것이다.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는 것은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지도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은 1)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사업의 총적 임무 규정, 2)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영도체계의 확립, 3) 당과 혁명대오의 수령결사옹위의 전투부대 조직화 및 그 위력의 제고, 4) 주체사상.선군사상 구현으로 당의 노선.정책 수립, 5)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정치적 지도, 6) 국내외의 각 정당․단체들과 사업, 7) 당의 재정 관리 등이다(23항). 총비서가 참여하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분야의 정책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책결정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적 집행권한은 갖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이 실무적 집행권한은 갖고 있다. 당규약에 따르면, “비서국은 당 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밖의 실무적 문제들을 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한다”고 되어 있다(26항). 이 때문에 비서국에는 각 부문을 담당하는 10여명의 비서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일부 비서들은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을 겸한다.

정치국과 비서국의 권한과 관련, 1973년 9월 이전에는 정치국이 정책결정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으나 김정일 조직비서가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에서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정치국에서 비서국으로 권력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증언이 있다. 1974년~1985년에는 ‘정치국 위주의 당.국가 정책결정체제’였고, 1985년~김일성 주석 사망 때까지는 ‘비서국 전문부서 위주의 당.국가 정책결정체제’였다는 것이다.1) 1980년대 중반 이후 비서국 각 부서들이 당 정책안을 작성하여 담당 비서들을 통해 김정일의 비준을 받는 형태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들과 부부장들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2)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비서국을 조직하지만 당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통일부 발행 북한권력기구도에 ‘전문부서’로 표기)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이것은 ‘총비서’의 권한이라 할 수 있다. 「당규약」에는 ‘전문부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도(직할시).시.군 당위원회의 조직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각급 당위원회에는 필요한 부서를 둔다. 부서를 내오거나 없애는 권한은 당중앙위원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17항).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아래 조직지도부(부장 공석), 선전선동부(김기남), 간부부(김평해), 국제부(김영일), 군사부(오일정), 통일전선부(김양건), 기계공업부(주규창), 과학교육부(최희정), 근로단체부(리영수), 재정경리부(미확인), 39호실(전일춘), 38호실(미확인), 계획재정부(홍석형-현재 실각), 당역사연구소(김정임), 문서정리실(채희정), 신소실(미확인), 총무부(태종수), 행정부(장성택), 경공업부(김경희), 영화부(미확인) 등 20개의 전문부서가 활동 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3)통일부의 자료에 일부 ‘부장 미확인’이 등장하는 것은 북측의 공개 보도 및 탈북자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조직의 운영구조와 조직지도부

통일부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전문부서’를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조선로동당의 조직 운영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조직.활동에 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한 것은 당사업과 관련된 모든 현안이 ‘당 조직선’을 통해 보고되는 엄격한 질서가 수립되어 있고, 당 내부에서 토의되는 문제는 ‘비밀’로 취급되고 특히 조직문제는 ‘극비’사항이기 때문이다.4) 북측의 공식자료에는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당중앙위원회 기본부서’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기타 경제부서들’ 혹은 ‘기타 부서들’로 표기된다. 기본부서와 기타 부서로 구분하는 것은 당 내부사업의 실질적인 운영구조에서 기본부서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김정일의 저작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은 간부혁명화를 위해 그들의 당생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왔고 조직생활과정에서 사상교양(학습)과 사상투쟁(비판), 혁명과업 수행정형 등을 중시해왔다. 모든 당원들은 당세포와 초급당에 소속되어 조직생활.사상생활을 하며, 따라서 기층 당조직들이 간부들의 당생활을 조직지도하며 생활총화를 일상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당생활과정 일체를 관장하는 것이 조직지도부이다.5) 조직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당생활총화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당세포비서와 초급당조직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권을 조직지도부가 갖고 있다.6)

김정일이 조직비서의 직위로 당내에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지도체제를 만들었고, 이 시스템이 오늘날까지 작동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후계자로 내정된 뒤 당의 조직체계는 물론이고 당 사업체계, 즉 당생활지도체계, 간부사업체계, 지도검열체계, 선전선동사업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7)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로 하여금 당원들의 조직생활 지도를 기본임무로 삼으면서 하부 당위원회들의 사업.활동을 총괄하도록 한 것이었다.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도 기본부서이기는 하지만 조직지도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위상이 다르다. 북한 사회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활동이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유일적 지도체제’, ‘유일적 영도체계’가 가능해진 것이다.

김정일의 저작에 따르면, 당 사업체계의 전환을 위해 다음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첫째, 당중앙위원회에서 지방당에 이르는 지도체계와 정연한 사업체계의 수립이다. 둘째, 하부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서’와 지시 하달 및 ‘지도소조’ 파견의 질서 확립이다. 셋째, 조직지도부 간부들의 ‘틀 차리기’와 ‘멋 부리기’ 현상의 일소 및 기본부서 간부다운 품성의 교양이다. 넷째, 구체적인 현실에 의거한 당사업 체계.방법의 지속적인 개선이다. 다섯째,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배합작전 중시 및 당 내부사업의 조직화이다. 여섯째, 조직지도부 사업의 근본적 개선이다. 여섯째,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지도체제에 어긋나는 ‘반당적’ 요소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이다. 그밖에 조직지도부의 ‘직능체계’ 수립과 ‘직능집행 정형에 대한 총화’로의 전환이 이뤄졌고 조직지도부의 ‘담당과’(지방지도과, 중앙기관지도과, 간부과, 통보과 등)의 사업내용도 실질적으로 개선됐다고 한다.8)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는 ‘모든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는 당 생활지도부서’, ‘당중앙위원회의 참모부서’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국가기관과 지방정권기관, 기업소.협동농장 등의 산업현장, 군대조직, 사회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모든 기관.단체의 지도급 인사는 모두 당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당생활을 조직적으로 지도한다면 전사회적 지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된다. 각급 당위원회의 조직부가 수직적 체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각 단위의 당원들의 조직생활을 지도통제하고, 각급 당위원회의 선전선동부는 사상생활을 지도통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운영체계가 가능한 것이다. 시(구역).군 당위원회 조직부(책임비서와 조직비서)→ 도(직할시).정치국 당위원회 조직부(책임비서와 조직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등의 보고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당규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앙당은 당중앙위원회 총비서→ 비서→ 부장→ 제1부부장→ 부부장→ 과장→ 부과장→ 책임지도원→ (담당)지도원→ 부원 등의 위계에 따라 움직이고, 지방당이나 중앙당 하부단위도 이와 유사하게 각급 당위원회 책임비서→ 비서→ 부장→ 부부장→ 과장→ 부과장→ 책임지도원→ (담당)지도원→ 지도원→ 부원 등의 위계질서로 움직인다. 초급당위원회는 비서→ 부비서→ (담당)지도원→ 부원 등의 계통을 밟는다.9)

외부 시각에서 보면 도(직할시)-시(구역).군의 당위위원회는 이해가 쉽지만 초급당위원회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초급당위원회는 당원 31명 이상의 단위에 조직되고, 당원 5~30명 단위에는 ‘당세포’가 조직된다. 초급당과 당세포 사이에 분초급당(초급당.부문당.당세포의 조직형식만으로 기층당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직할 수 없을 때 초급당과 부문당 사이의 생산.사업단위에 조직), 부문당(초급당과 당세포 사이에 당원 31명 이상의 생산.사업단위에 조직)의 조직도 가능하다(42항). 이러한 조직구성 때문에 북한의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도 기층당조직이 존재하고 최상층에서 기층당조직까지 계서적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당세포에서는 모든 당원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수평관계이기 때문에 ‘총비서’를 제외한 그 어떤 개인도 ‘지배력’을 가질 수 없다.

조직지도부의 3대 부문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전체 근무자 1,000~1,300명 추정)가 본부당부문, 전당부문, 군사부문, 행정부문 등 4대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행정부문은 2007년 6월에 당중앙위원회 행정부(부장 장성택)로 독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이 조직비서를 맡은 이래 조직부장은 공석으로 둔 채 각 부문의 제1부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지도부 소속의 서기실에는 실장 1명과 부부장 10여 명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본부당부문은 말 그대로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모든 간부들(예 선전선동부, 국제부, 기계공업부, 간부부 등의 초급당이나 부문당)의 당 조직생활을 지도한다. 본부당부문은 제1부부장(본부당위원회 책임비서 역할) 밑에 당생활지도.검열.10호실.신소처리 등을 맡는 ‘책임 부부장(본부당위원회 조직비서 역할)’, 간부.당원등록.통보.신소처리.총무.재정 분야를 담당하는 ‘내부 부부장’(본부당위원회 조직부장 역할), 그리고 ‘선전선동 부부장’(본부당위원회 선전비서 역할) 등 3명의 부부장이 있다고 한다.11)

전당부문은 내각 위원회.성을 비롯한 모든 중앙기관 당위원회들에서의 당 조직생활을 직접 관리한다. 전당부문은 제1부부장 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산하 중앙기관을 담당하는 ‘책임 부부장’, 도.시.군 등 지방을 담당하는 부부장, 지방의 특급 공장.기업소를 담당하는 부부장 등 3명의 부부장이 있다고 한다.12)

김정일의 저작에 따르면, 정무원(현 내각) 위원회.부 당위원회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에서 제기되는 자료를 비롯해 당원들의 당 생활자료, 행정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편향자료 등을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책임간부들의 당 조직생활 참가와 당적 통제 하에서의 사업전개를 기본으로 하면서 ‘당적 분공’(예 김일성 교시와 당정책 해설침투, 세포회의 지도, 아래 일군들의 교양)을 주고 그 집행정형을 검열하고 총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무원(내각) 당위원회는 국.처 당세포총화와 2일.주 당생활총화(정치사상적 총화)의 정상적 진행, 화요학습.수요강연.금요노동.토요학습의 제도화, 당생활의 정규화.규범화 등을 지도한다. 정무원(내각) 위원회․부 당위원회는 당조직권 관련 문제에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조직지도부가 정무원(내각) 위원회.부 당위원회를 상대로 사업하며, 그 아래 부.총국 당조직들에 대해서는 정무원(내각) 위원회.부 당위원회가 지도하는 계서적 방식이 작동된다. 정무원(내각) 위원회.부 당위원회는 아래 당조직들에 대한 검열사업을 통해 사업을 개선하고, 당비서들은 당위원회운영, 회의조직, 당생활지도, 간부요해사업, 통보사업 등 당 내부사업을 담당한다.13) 이러한 조직지도부 중심의 당 사업체계는 1974년에 확립되었지만 오늘날에도 그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첫째, 당생활지도에서 간부들의 혁명성.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당생활지도에서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의 순결성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당생활지도에서 모든 고리들이 혁명과업수행과 결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조직에 의거해 사업하고 생활하며 지도․통제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직위,공로에 관계없이 당생활규범의 요구와 규율에 따라 생활하고 학습회․당생활총화를 비롯한 정규생활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해 당세포비서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김일성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위원장.부장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이 아래 단위에 내려가는 간부들을 정책적.기술실무적으로 제대로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홉째, 당정책 집행정형(경제조직 사업정형과 생산지휘정형 등)에 대한 장악사업을 틀어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열 번째, 당정책 관철에서 절대성.무조건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가의 결정․지시를 제때에 집행하고 국가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비서들의 행정경제사업 대행 금지, 정연한 행정사업체계 수립, 사업의 정규화․규범화, 행정적 지시의 하달 및 정상적 집행 등능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14) 조선로동당은 중앙기관 당조직들을 통해 계획경제의 전 실행과정을 장악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당의 영도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당의 영도를 핵심적으로 떠받치는 부서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이다.

김정일의 다른 저작은 각급 당조직들이 ‘당내부 생활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도당위원회 조직비서들, 정무원(내각) 위원회.부 당비서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기관당총회와 세포총회에서 당내부 생활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는 현상에 대한 사상투쟁이 강조되기도 했다. 도당위원회 조직비서들이 시.군 당위원회, 공장.기업소.리 당위원회에 자주 내려가 전원회의.비서처회의.집행위원회에 참가할 것과 초급당총회.세포총회에도 참가할 것이 촉구되었다. 그밖에 지방 당조직들의 조직부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가 하듯이 간부들과의 담화사업을 직접 장악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15) 도당 조직비서의 역할을 김정일이 이처럼 강조한 것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중심의 당 사업체계가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의 한 저작은 정무원(내각).중앙기관을 담당한 당생활지도과들과 지방 당조직들을 맡아보는 당생활지도과가 조직지도부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생활지도과에는 필요한 인원을 충분히 배정하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이 나온다. 그리고 조직지도부 부부장들이 특정의 군당 책임비서.조직비서의 결함과 이를 고치는 방법을 제대로 연구한 뒤에 아래 단위로 내려가도록 조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6) 이것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가 도.시.군 당의 책임비서와 조직비서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구조임을 설명해준다.

김정일은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첫째, 당의 유일사상체계, 유일적 지도체제에 어긋나는 현상에 대한 투쟁이다. 둘째, 당위원회의 중심에서 사업 전반을 장악하고 어느 부서, 어느 고리에서나 당의 방침의 관철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당생활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수립하고 간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지도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다. 넷째, 선전선동부와 합심하여 간부들의 당생활정형에 대한 정확한 ‘평정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다섯째, 전당의 활동정형과 실태를 당중앙(김정일)에 집중시키는 정연한 장악보고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여섯째, 기본부서(조직부와 선전선동부)들 사이, 부서의 과들 사이의 ‘배합작전’과 기본부서와 경제부서 사이의 ‘협동작전’을 잘하는 것이다. 일곱째, 각 부서가 집행위원회와 비서처회의에 제기하는 문건들, 아래 당조직에 내려보내는 지시문들의 사전 검토, 지도소조 파견, 회의․강습 등의 통일적 통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조직부의 이러한 임무들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지방담당 지도원들과 도당 조직부의 시.군 담당지도원들에게 한 달에 20일은 아래 단위에 내려가 일하게 하고 10일은 자기 사무실로 돌아와 재무장.재작전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고 한다.17)

김정일의 또 다른 저작에 따르면, 도당 책임비서들은 한 달에 15일, 군당 조직부 담당지도원들은 1주일에 5일 하부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시.군 당위원회에는 조직부.선전선동부를 비롯해 필요한 부서들이 있지만 리당에는 비서.부비서 밖에 없음을 감안해 리당사업의 지원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리당 비서들이 ‘잡다한 문서놀음’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기 위해 군당에서 필요한 통계는 군당 일군들이 리에 내려가 직접 만들도록 했다고 한다. 리당 비서들은 간부등록통계, 당원등록통계 등 당중앙위원회가 정해준 통계 외에 다른 통계작업은 하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아울러 리당 비서들이 당중앙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도당.군당이 김일성 교시와 당의 방침에 어긋나는 지시를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기도 했다.18) 이 모든 당사업의 중심에 조직지도부가 있는 것이다.

각급 당위원회의 조직부가 워낙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 그 부작용도 나타났던 것으로 파악된다.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간부들이 새로운 방침과 과업이 제기될 때 그 집행과정에서 선전선동부 간부들과 의논하지 않거나 월권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선전선동부의 업무에 해당하는 학습망 장악, 학습제강과 강연제강 작성, 덕성실기 작성 등을 조직부가 맡아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도당위원회의 조직부 책임지도원들 속에서 나타났던 ‘조직부제일주의’(부서본위주의) 및 ‘특세’(특별한 세도) 현상, 그리고 ‘당위원회적으로 포치된 사업’의 변경 행위 등을 타파하기 위해 조직부 간부들의 ‘직능’에 의거한 사업집행이 강조되기도 했다. 매년 ‘직능수행정형’을 총화하면서 현실에 맞게 ‘직능’을 수정해나가는 작업도 벌였던 것도 확인된다.19)

김정일은 ‘당세도’와 ‘행정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혁명적 직능’대로 사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조직에서 직능을 제대로 만들지 않거나 그대로 사업하지 않는 현상을 질타하기도 했다. 일부 도.시.군 당위원회 조직부 간부들이 마치 자신이 당조직을 대표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경제부서들을 제쳐놓고 사업을 도맡아하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군당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경제부서들을 갖추고 있는 조건에서 경제사업 지도는 경제부서들이 해야 하며, 조직부는 당 내부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당중앙위원회가 아래 당조직들에 보낸 ‘사업지도서’와 ‘요강’ 가운데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할 여지가 있는 내용은 고칠 것을 지시했다.20)

한편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군사부문은 인민군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 군수동원총국 등 군사계통의 당조직(즉 정치국)들의 조직생활을 감독.통제한다. 군사부문은 제1부부장 밑에 총정치국(총참모부․인민무력부 등을 포괄하는 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부서)을 담당하는 ‘책임 부부장’, 호위사령부 정치국을 담당하는 부부장, 군수동원총국을 담당하는 부부장, 특수부대들을 담당하는 부부장, 교도대나 노농적위대를 담당하는 부부장 등 5명의 부부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1)

김정일의 저작에 따르면, 조직지도부가 군사부문의 당조직(당위원회)과 정치기관(정치부)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군사부문에서도 당생활에서만은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며 당생활규범은 사회 당조직과 군대 당조직이 동일하다. 총정치국은 군대 내의 당정치사업을 통일적으로 관장하며 이에 대해 당중앙위원회 앞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22)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총정치국 지도과’를 별도로 두어 인민군 총정치국 간부들의 당조직생활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도록 조치했던 사실이 김정일의 저작에서 확인되는데,23) 이 점은 지금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또한 군수공업부문의 당조직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부문의 당조직들은 최고사령관 명령과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현재 위상 격상에 따라 당중앙군사위원회로 명칭 변경) 명령을 받으면 집체적 토의를 통한 대책 수립 및 그 집행정형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24)

김정일의 저작들에 의하면, 전군에서 당중앙(김정일)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수립하여 당중앙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관철하는 여건을 1970년대 중반에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군대에서 제기되는 군건설 및 군사활동에서의 제반 현안을 모두 당중앙에 보고하고 당중앙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규율을 확립했던 것이다.25) 지금은 당중앙의 위치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이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당중앙위원회 행정부로 독립한 행정부문은 국방위원회 직속 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의 보안기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직속의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 등 사법검찰기관의 당조직들을 관장한다. 행정부문에는 예전에 제1부부장 밑에 국가안전보위부 담당 부부장, 인민보안부 담당 부부장, 최고재판소.최고검찰소 담당 부부장 등 3명이 있었고 행정부로 독립한 후에도 비슷한 구성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26)

조직지도부의 주요 업무별 과들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는 3대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고 세부적으로는 업무별로 당생활지도과, 검열과, 당원등록과, 간부과, 통보과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27) 당생활지도과는 각 분야의 당조직들에 대한 조직생활 지도를 세분화하여 중앙기관 당생활지도과, 지방 당생활지도과, 인민무력부문 당생활지도과, 사법.검찰부문 당생활지도과, 재외분야 당생활지도과 등 10여개 이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생활지도과는 2일 및 주 생활총화제도 등을 통해 간부들과 당원들의 조직생활과 사업방식 및 사상문제, 사생활문제 등 모든 문제를 당조직에 의거해 처리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28) 김정일의 저작에도 조직지도부에 중앙기관지도과, 지방지도과 등이 있고 이 ‘담당과’가 대상기관에 대한 지도사업을 맡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담당과’의 지도과정에서 하부 단위에 대한 지원 및 그 성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기본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집중검열을 진행한다. 집중검열의 목적은 하부 당조직들과 간부들의 사업정형을 제대로 파악해 결함을 바로잡는데 있다고 한다.29)

검열과는 각 분야에서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지도체제의 확립 여부를 검열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검열과는 검열대상에 따라 검열1과(중앙기관), 검열2과(군사), 검열3과(사법.검찰), 지방검열 1~4과 등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다. 검열과가 만들어진 첫 시기에는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가 당 내부를 대상으로 충실성 여부, 유일사상체계 확립 여부, 반당행위, 무규율 행위 등을 조사한데 비해 조직지도부 검열과는 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기관들과 사회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검열 기능을 수행했으나, 검열과의 권한이 당내로까지 확대되었고 지금은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는 조직지도부 검열과가 조사한 문제를 최종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30) 당원등록과는 입당 추천권 배분을 담당하며, 당원등록과 외에 각급 단위의 다른 당조직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한다.31)

통보과는 모든 당 조직들에서 사건사고와 관련한 모든 상황을 직보하도록 한 통보체계를 담당한다. 전국의 모든 당 세포조직들을 통해 당원들과 주민들의 일상과 특이사항이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통보체계가 구축되어 각급 당위원회의 조직비서.조직부장의 관여없이 직라인으로 직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32)

조직지도부 간부과는 당중앙위원회 간부부와 함께 인사문제를 담당하며 인사 안건을 비서국에 상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당 고위층 인사는 조직지도부 간부과가, 중하위층 인사는 당중앙위원회 간부부가 분담하는 이원 체계로 운영된다. 간부과는 간부1과(중앙당 최고위급 간부), 간부2과(중앙당 고위급 간부), 간부3과(군사간부), 간부4과(사법검찰,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간부), 간부5과(특수기관, 호위사령부 등 간부), 간부6과(당중앙위원회, 내각의 정치.경제부문 간부), 간부7과(교육.과학.문화.예술.체육부문 간부), 간부8과(언론.출판.보도부문 간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한다. 간부선발과 임명, 승진, 해임 등에 대한 기준과 합의 및 비준절차, 간부양성체계 등에 관한 지침과 규정을 담은 ‘간부사업지도서’에 따라 인사문제가 처리되고 있어 개별간부들의 인사재량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고영도자 외에는 인사권을 남용할 수 없는 엄격한 질서가 확립되어 있다.33)

이상에서 조선로동당의 운영구조를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를 통해 정리해보았다. 당내 주요 인사문제를 포함한 ‘조직문제’에 대한 ‘대외비’ 관행이 엄격히 지켜지는 조선로동당의 운영을 감안할 때 현재 공개된 수준의 정보로 사실에 얼마나 가깝게 접근한 것인지에 의문이 없지 않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이고, 조선로동당은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점에서 볼 때 조직지도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북한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치 조직지도부에 대한 분석은 흔치 않은 편이다. 제4차 당대표자회를 지켜보면서 조직지도부의 위상과 내부사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각주>

1) 현성일,『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서울: 선인, 2007년), 281쪽.

2) 정영태․김진무․안찬일․이영종․이윤걸․임을출․현인해,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당․정․군 및 경제․사회부문 기간조직 내의 당 기관 실태를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11년), 21쪽.

3) 『2011 북한권력기구도』(통일부); 『2011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통일부), 14-17쪽.

4) 김정일, “당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없앨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1월 14일),『김정일선집』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년)

5) 김정일, “당생활을 강화하여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12월 3일), 『김정일선집』 제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년)

6) 김정일, “전당에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3년 8월 21일), 『김정일선집』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년)

7) 현성일, 위의 책, 119쪽.

8) 김정일, “당사업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4년 2월 28일), 『김정일선집』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년)

9) 현성일, 위의 책, 28쪽.

10) 정영태․김진무․안찬일․이영종․이윤걸․임을출․현인해, 위의 책, 30쪽.

11) 같은 책, 35쪽.

12) 같은 책, 35-36쪽.

13) 김정일, “정무원 위원회, 부 당조직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정무원 위원회, 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4년 6월 10일), 『김정일선집』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년)

14) 김정일,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중앙기관 당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년 7월 15일),『김정일선집』제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년)

15)  김정일, “현시기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 도당위원회 조직비서, 정무원 위원회, 부 당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4년 6월 22일), 『김정일선집』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년)

16) 김정일,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6년 8월 11일),『김정일선집』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년)

17)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전국당조직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 1974년 8월 2일), 『김정일선집』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년)

18) 김정일,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6년 2월 6일),『김정일선집』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년) 

19) 김정일, “조직부와 선전선동부 사이에 배합작전을 잘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2월 1일),『김정일선집』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년)

20) 김정일, “당적방법으로 사업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 회의에서 한 연설, 1979년 8월 17일),『김정일선집』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년)

21) 정영태․김진무․안찬일․이영종․이윤걸․임을출․현인해, 위의 책, 36쪽.

22) 김정일,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1월 19일), 『김정일선집』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년)

23) 김정일,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일군이 되자”(도당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8월 20일),『김정일선집』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년)

24) 김정일, “군수공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책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 1979년 9월 10일), 『김정일선집』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년)

25) 김정일,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자”(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75년 1월 1일), 『김정일선집』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년) 

26) 정영태․김진무․안찬일․이영종․이윤걸․임을출․현인해, 위의 책, 37-38쪽.

27)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조직체계에 대하여 정성장 박사는 2004년 정부발간 책자를 인용한 바 있는데 모든 자료들이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편차를 보인다(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북한의 권력체계와 파워엘리트 분석』(서울: 한울, 2011년), 310쪽). 정 박사의 단행본에는 당생활지도과(10~15과, 간부․당원의 당생활지도통제), 검열과(4~5과, 검열조사 관장), 당원등록과(13과, 당조직관리), 간부과(4~5과, 당․정․군 간부임명/해임) 등 4개는 일치하지만 통보과가 빠져 있다. 그밖에 신소처리과(1~6과, 민원담당→ ‘신소실’로 분리 추정), 행정과(4과, 사업․공안기관 통제→ ‘행정부’로 분리), 종합과(1개, 사업총괄), 10호실(1개, 곁가지 세력 동향감시→ 철폐 추정) 등이 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낡은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8) 정영태․김진무․안찬일․이영종․이윤걸․임을출․현인해, 위의 책, 24-25쪽. 

29) 김정일,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1월 8일), 『김정일선집』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년)

30) 현성일, 위의 책, 120-121쪽.

31) 정영태․김진무․안찬일․이영종․이윤걸․임을출․현인해, 위의 책, 26쪽.

32) 현성일, 위의 책, 121쪽.

33) 같은 책,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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