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구 (민족21 편집기획위원)


지난 1월 3일 <통일뉴스>가 단독입수 보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2010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94호로 채택)에 대한 분석글을 세 차례에 나누어 게재한다. 각주는 본문 읽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뒷부분으로 따로 모았다.

북한 기업소의 관리개선과 「기업소법」정밀분석 (상)
1. 기업소 경영의 전제
2. 기업소의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
3. ‘경제적 공간들’(원가, 이윤, 수익성 등)의 활용

북한 기업소의 관리개선과 「기업소법」정밀분석 (중)
4. ‘번수입’에 의한 기업소 경영
5. 기업소의 경영전략․기업전략 중시

북한 기업소의 관리개선과 「기업소법」정밀분석 (하)
6. 기업소 계획화사업의 변화
7. 「기업소법」에서 누락된 ‘대안의 사업체계’


4. ‘번수입’에 의한 기업소 경영

북한 기업소의 경영활동에서 ‘상대적 독자성’의 증대와 더불어 2002년 7월 이후 ‘번수입’에 의한 경영이 정착되기 시작한 점도 중요하다. 기업소의 실적이 번수입에 의해 평가되면서 화폐수익 위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전의 ‘현물지표별 계획’이나 ‘총생산액 지표’에서 벗어나 ‘번수입계획’이나 ‘번수입지표’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물지표별 계획이나 총생산액 지표에 의한 계획수행 평가는 ‘생산위주’의 평가였기 때문에 생산제품의 판매가 일차적인 관심대상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번수입지표는 판매실적을 중시하기 때문에 경영상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기업소의 계획수행 평가에서 생산량 중심에서 판매수입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당국의 번수입지표 도입은 생산정상화를 위해 기업소의 경영효율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번수입지표의 도입에 따라 계획실행 여부도 생산액 계획이 아닌 판매수입계획과 번수입계획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판매수입에는 현물지표별 계획에 의한 판매수입과 계획외 수입 등 경영활동에서 얻어진 모든 수입이 포함된다. 다만 “판매수입에 계획외 수입도 포함시키면 현물지표별 계획은 무시하고 이윤이 많이 나는 제품에 치우치는 편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번수입 계획수행 평가에서는 현물지표별 계획수행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1) 기업소들에서는 번수입지표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판매수입의 증대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원가절감의 노력도 기울이게 된다.

현재 북한의 기업소 경영활동에서 번수입지표가 정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소법」은 <표1>에서 확인되듯이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번수입지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현 단계에서는 번수입지표가 기업소의 계획지표로 정착되어 있지만 앞으로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더 나은 지표체계가 있으면 변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번수입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체계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김정은 영도체제 하에서 기업소 경영활동에서의 혁신적 조치와 새로운 정책이 출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낳는다. 새로운 혁신적 조치가 나오더라도 번수입지표의 장단점을 반영한 지표체계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번수입지표가 기업소 경영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표1> 기업소의 경영활동 

조 항

  구  분

                     내            용

제29조

경영전략

기업전략

작성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영전략․기업전략 수립

- 경영전략․기업전략에 의거한 경영활동 진행

- 경영전략․기업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 기업소 노력(노동력)과 기술장비

  상태, 원료․자재의 보장과 이용정형, 연관단위의 경영실태,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추세 등

제30조

경제계획

작성실행

- 매년 인민경제계획 초안의 정확한 작성 및 해당 기관 제출

  (초안 작성 시 국가의 경제정책과 인민경제계획 작성방향, 기업소의

  경영전략․기업전략 반영)

- 시달된 인민경제계획의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 실행

  (‘어김없이’ 실행해야 하는 강제규정)

제31조

생산공정

관리

- 월생산계획을 일별․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생산공정관리의

  조직 (사전준비: 생산일정계획 작성, 생산지령․생산공정 추진사업 전개)

- 생산일정계획 실행정형의 교대별․일별․순별 총화

제32조

과학기술

발전사업

- 현실성을 고려한 과학기술발전계획의 과학적 수립

  (국가의 과학기술발전방향과 과업, 과학기술발전추세, 기업소의 현실태

  및 생산발전전망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분석에 의한 계획 수립)

- 기술자․노동자들의 창조적 협조 강화 및 대중적 기술혁신운동 전개를

  통한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어김없는 실행

- 발명․창의고안을 비롯한 기술혁신으로 국가에 이익을 준 일군․종업원에

  대한 해당한 평가

제33조

기술개건

- 기술개건목적과 목표, 방향 제시 및 기술개건사업의 적극적 전개

  (목적: 과학기술과 생산의 밀착,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원칙 구현)

- 기술개건의 단계와 대상, 선후차와 방도 등의 정확한 규정

  (경제적 실리 중시)

제34조

기술관리

- 기술관리 조직을 통한 기술경제적 지표 개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에

  의한 기술공정관리

- 낡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적시 갱신

제35조

기술자등

양성

- 기술자․전문가․기능공의 체계적 양성

  (공장대학, 공장고등기술전문학교, 통신 및 야간교육망 등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정연한 수립, 필요한 조건의 충분한 보장)

제36조

품질관리

- 품질관리질서의 엄격한 수립 및 제품 질의 끊임없는 개선

- 생산 제품의 품질검사 실행, 합격 제품만 판매 가능

제37조

설비관리

- 모든 설비의 등록 및 계획적 보수정비

- 《26호선반을 따라 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같은 대중적

  관리운동을 통한 알뜰한 설비관리

제38조

동력관리

- 석탄을 비롯한 연료의 보관 및 효과적 이용

- 열설비 기술관리 조직사업을 통한 사고방지, 열효율 제고, 열낭비 방지

- 연료소비기준의 부단한 저하, 폐열의 회수이용체계 확립

제39조

전력이용

- 전력사용한도 준수, 공급된 전력의 정해진 대상에만 사용

- 전력소비기준의 체계적 저하, 교차생산조직에 의한 전력이용질서 준수

제40조

자재관리

- 자재소요량의 정확한 타산에 의한 자재공급계획 수립, 필요한 자재의

  적시 보장을 통한 생산 정상화

- 자재관리체계의 정연한 수립, 자재소비기준의 정확한 준수, 자재 절약

제41조

재산실사

- 규정에 의한 기업소재산 실사

- 상급기관 및 해당 기관에 재산실사정형의 적시 보고

제42조

제품판매

- 공급계획 및 계약에 의한 생산제품 판매

  (계획 및 계약에 의하지 않은 제품 판매 불가)

제43조

노력관리

- 노력(노동력)의 합리적 배치, 규정에 의한 노력관리

- 노력의 최대한 고착화, 유동노력 없애기, 노력 절약

제44조

노동정량

노동보수

- 노동정량의 과학적 제정 및 적용

-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의 정확한 실시

제45조

노동보호

보험보장

- 로동보호시설의 충분한 구비, 노동보호사업의 생산보다 우선시

-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의 정확한 실시, 종업원들에 대한 국가의

  인민적 시책의 균등 제공

제46조

건물시설물

관리

- 건물․시설물의 현대적 정비 및 위생문화적 관리

- 건물․시설물을 비롯한 부동산의 빠짐없는 등록

제47조

생활조건

보장

- 종업원들의 살림집문제, 부식물공급문제, 땔감문제 등 생활상 문제의

  책임적 해결

-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병동, 정양소, 요양소 등의 구비 및 정상적

  관리운영

제48조

재정관리

- 규정된 재정관리질서에 의한 엄격한 재정관리

- 독립채산제실시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기업소 자체로 수입․지출 균형,

  국가예산납부의무의 어김없는 수행

제49조

경영총화

- 순별, 월별, 분기별, 반년별, 년도별의 정상적인 경영총화

- 경영총화 중점: 기업소 경영활동 상의 성과와 결함, 경험과 교훈 검토,

  직장․작업반과 일군들의 활동정형에 대한 공정한 평가, 기업관리 개선,

  인민경제계획의 어김없는 수행을 위한 대책 수립

- 종업원들에게 경영활동 결과의 공개

*출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북한 경제당국이 2002년 7월 이래 기업소 경영에서 번수입지표 체계를 도입한 것은 수익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경영혁신과 생산정상화를 위한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경제당국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계획외 번수입’도 기업소의 수입으로 인정함으로써 자재절약, 내부 예비동원 등에 의한 수입 증대를 유도했다. 또한 번수입을 국가납부몫, 기업소 자체충당금, 생활비몫을 일정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함으로써 국가-기업소-생산자(개인) 간에 분배할 수 있게 하였다. 국가납부이득금, 기업소 운영자금을 정한 뒤에 그보다 매출액이 높으면 종업원들에 보수로 나눠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기업소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납부몫 외에는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경영전략의 수립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번수입지표를 기본으로 한 기업소의 ‘경영관리체계의 개선’에 주목한 문호일(文浩一) 히토쓰바시(一橋)대학 경제연구소 연구원2)이 작성한 분배구조에 관한 도식(<그림1> <그림2>)은 기업소의 관리운영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원 그림에는 ‘개혁’ 전/‘개혁’ 후의 분배구조로 되어 있지만 북한이 ‘개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개선’으로 표현을 바꾸었다).

<그림1> 개선 전의 분배구조  

                  C

     V

                           M

                   원가

                      사회순소득

    일정 부분을 생할비로 고정

 

     기업소 순소득

중앙집권적 순소득

자체충당금

국가기업이익금

    거래수입금

                    ↓                                     ↓      ↓                          ↓ 
               <노동자>                               <기업소>                       <정부>

<그림2> 개선 후의 분배구조  

                 C

      V

                           M

  원가에서 생활비 공제

                               번수입

 

        기업소몫

           국가납부몫

  생활비

자체충당금

국가기업이득금(일부는 지방유지금)

                                         ↓            ↓                         ↓
                                    <노동자>   <기업소>                <정부> 

* <그림1>과 <그림2>는 문호일이 평양 방문시(2002.11.29)에 김일성고급당학교 정치경제학
강좌장 전삼룡으로부터 청취한 내용과 경제학자 장성은의 논문에 기초해 작성한 것임. 
* C= 기계와 원자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가치, V= 노동력 대가로 지불하는 임금, M= 이윤

그는 번수입지표의 도입이 갖는 실천적 기능에 주목했다. 즉 ‘총생산액’에서 강조되는 것은 생산 그 자체이지만 ‘번수입’에서는 생산된 제품이 구매됨으로써 얻어지는 번수입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당시까지 생산현장에서는 생산물의 질이 나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혹은 수요가 없어도 국가로부터 받은 계획에 의거한 생산이라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번수입이 기업경영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되면서 생산되더라도 실제로 팔리지 않으면 평가대상이 될 수 없게 되었다. 번수입지표의 도입은 경영활동상 이익 분배구조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분배구조를 표현한 것이 <그림1>과 <그림2>이다. 그는 번수입지표의 도입을 생산과정에서의 리스크(국가부담)를 국가-기업-노동자 3자가 공동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설명했다.

번수입과 분배구조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학자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문호일의 연구는 주로 장성은의 논문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번수입과 관련하여 북한 경제학자 장성은은 2002년에 이미 번수입에 대한 이론적 해설과 번수입의 분배방법을 다룬 논문을 발표했다.3)

장성은에 따르면 번수입은 ‘사회순소득(국가와 기업소 간에 분배될 몫)+생활비(생산자들의 자기를 위한 노동에 의해 창조된 몫)’이고, “기업소 범위에서는 순생산액으로 나타나며 전사회적 범위에서는 국민소득으로 표현된다”고 한다. 그의 논문에는 국가납부몫을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의 두 ‘공간’으로 보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기업이득금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의해 납부하게 조치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기업소법」은 제48조에 “국가예산 납무의무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고만 명시함으로써 ‘거래수입금+국가기업이익금’의 국가납부몫인지 ‘국가기업이득금’의 국가납무몫인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번수입지표를 「기업소법」에 명기하지 않은 이유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더 효과적인 국가납부몫의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의 국가납부몫의 한 부분이었던 거래수입금은 “생산물이 판매되는 즉시로 중앙집중적 순소득의 한 부분으로 국가에 납부”되었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거래수입금이 생산물의 가격에 일정한 크기로 고착되어 있다나니 원가의 저하 또는 초과와는 관계없이 생산물이 실현된 양에 따라 국가에 납부”되었고, 그 결과 “국가납부몫과 생활비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제한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기업이익금은 “기업소 가격에 의한 판매수입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기업소 자체충당금을 덜고 그 나머지로 납부”한 것이다. 이 방식은 “생산계획을 100%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지만 계획수행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입에서 원가를 보상하고 기업소 자체충당몫을 남기며 국가납부몫이 적어지거나 미달”되었고, “국가납부몫의 변동이 사회순소득의 크기와만 관계되기 때문”에 “국가납부몫이 생활비몫과 기업소 자체충당몫과 같은 비율로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다르게 변동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생산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실지로 얼마를 벌어서 국가와 기업소에 이익을 주는가에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게 하는 제한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번수입 분배에서는 생활비를 포함한 번수입의 크기에 따라 국가납부도 하고 기업소 자체충당몫도 남기며 생활비 지불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가납부도 국가기업이득금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장성은의 설명이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경제학자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기업소에서 정책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성은의 논문은 국가기업소의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과 관련, 기업소 자체충당금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특징적이었다. 그는 “자체충당몫은 경영상 독자성과 능동적 기업관리를 보장함으로써 경영활동의 개선에 대한 기업소 집단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게 하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소들이 경영상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 자체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면서 기업관리를 능동적으로 하여 더 많이 번 기업소에 더 많은 몫이 차례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번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기업소가 쓸 자금으로 남겨 놓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기업소의 관리개선에서 ‘성과에 따른 기업유보금의 조정’4)이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러나 북한의 기업관리에서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이 아무리 강조된다고 해도 국가이익 보장이 우선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기업 재정관리에서 국가이익을 보장하는 문제는 북한 경제학자 박춘화의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5)

박춘화는 “기업소들의 경영상 독자성을 절대화하고 소득분배에서 기업소의 이익만을 일면적으로 내세우거나 생산자들의 이해관계만을 중시한다면 사회주의원칙을 일관하게 구현할 수 없게 되며 나아가서 국가적 이익을 옳게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가적 이익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면서 기업소와 생산자대중의 이익을 무시한다면 기업소와 생산자들의 창발성을 옳게 발양시킬 수 없게 되며 나아가서는 국가적 이익 자체를 옳게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가기업이득금의 형태로 국가에 동원함에 있어서 국가적 이익과 기업소 이익, 생산자들의 이해관계를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그의 지적도 북한 특유의 ‘배합/결합의 원리’6)를 보여준다. 항상 그렇듯이 이 원리에서 한쪽에 치우치면 좌우경적 편향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만큼 기업경영 책임자들은 ‘배합/결합의 원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기업이득금은 북한의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에게 있어 이에 관한 이론정립과 정책대안 제시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북한 경제학자 김영수는 국가기업이득금의 합리적 동원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7) 국가기업이득금은 간단히 말해 “기업소에서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조성된 순소득과 순수입을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화폐자금”이다. 국가기업이득금의 원천은 순소득과 순수입이지만 예산에 동원할 때는 기업소에서 번수입으로 계산하고 분배한다.

김영수가 “최근 재정관리 분야에서는 종전의 국가예산수입의 중요 항목들인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을 합쳐 국가기업이득금으로 개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2003년 말 이전에 국가기업이득금 제도가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앙집중적 순소득으로 국가기업이득금만 예산에 납부하고 기업소에 남는 몫은 자체충당금으로 남겨두고 쓰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기업소의 생산경영활동에서 조성된 번수입은 “총판매수입에서 주로 생산수단의 보상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번수입에 의한 분배체계를 기업소에 도입한 것은 “번수입이 기업소에 많이 조성될수록 국가예산에 납부하는 몫도 커지고 기업소에 남겨두고 쓸 몫도, 개별적 근로자들에게 차례지는 몫도 많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만 김영수에 따르면 국가기업이득금 부과대상에 “인민경제계획과 재정계획에 따라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판매수입은 물론 계획 외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지는 판매수입도 포함”시킨다.

그는 국가예산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국가기업이득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제때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정납부 비율에 따라 기업소가 바치는 국가기업이득금은 정한 기일 안에 이루어진 판매수입 또는 번수입 실적에 정해진 납부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바치고 월, 분기 재정회계 결산에 의하여 확정 납부하는 것”을 장려한다. 그리고 “재정계획에 의한 납부율 적용에서는 판매수입 실적이 있을 때마다 국가기업이득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고 월, 분기 재정결산을 하여 기업소적으로 번수입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확정 납부하는 것”을 장려한다.

김영수의 논문에 제시된 방식으로 기업소들이 국가기업이득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소법」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제48조에 “수입과 지출을 자체로 맞추고 국가예산납부의무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국가기업이득금의 납부방법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업소법」 제25조에 언급되어 있는 「기업소관리규범」이나 「기업소사업준칙」 등에 국가기업이득금의 납부방법과 기업소 자체충당금, 기업소 기금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겨져 있을 개연성은 있다.

「기업소관리규범」「기업소사업준칙」같은 자료를 입수할 수 없어 기업소의 자금 마련방법에 대한 접근이 어렵지만, 기업소들이 생산정상화를 위해 ‘밑자금’을 조성하는 것에 골몰하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밑자금의 형태로는 1) 생산정상화 몫(생산정상화 및 확대재생산을 위해 국가로부터 계획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거나 모자라는 원자재를 비롯한 생산․보수용 물자 구입에 사용하는 생산물), 2) 국가가 중요 기업소에 특별히 공급해준 자금, 3) 기업소 기금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경제정책에 관한 한 해설서8)는 밑자금 조성 및 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정상화 몫의 크기를 올바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상화 수준이 낮은 기업소는 밑자금의 몫을 크게, 높은 기업소는 그 몫을 낮게 규정해야 하고 몫의 크기는 기업소 차원의 계획생산량의 일정한 비율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정상화 몫의 최저 규모를 정확한 규정해야 하고(제품가격, 연간 생산과제, 생산정상화용으로 구입하는 원자재의 소비기준, 각종 부가금 등 정확한 계산), 생산정상화 몫의 신속한 회전과 효과적 이용대책을 수립해야 하며(필요한 원자재, 부속품 등의 신속한 구입으로 경영활동 활용), 기업소의 생산정상화 몫의 이용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해설서는 다음으로 밑자금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체계와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업소의 판매 및 유통체계의 올바른 수립, 생산정상화 제품에 대한 가격지불 질서의 확립 등을 강조했다. 이처럼 생산정상화 몫을 비롯한 밑자금의 조성이 중요해진 것은 국가가 기업소 자금을 제공하던 오랜 관행이 사실상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9)

기업소 자체충당금과 기업소기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학자들의 논문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기업소 경영활동에 관해 가장 활발하게 연구해온 정광영은 기업소 자체충당금의 활용과 적립 문제를 다룬 논문도 발표했다.10)

그는 기업소 자체충당금이 “기업소적 범위에서 생산확대와 기술발전, 종업원들의 문화후생사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자금”이라는 규정에서 논의를 출발한다. 그는 자체충담금이 “기업소의 생산 및 소비적 수요를 재정적으로 보장하는 공간이라고 하여 수요 이상으로 자체충당금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자체충당금은 생산적 수요와 소비적 수요의 양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논점이다. 즉 “자체충당금 분배에서 생산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만 치우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생산을 늘일 수 있으나 소비가 따라서지 못하는 것으로 하여 생산의 체계적인 장성 발전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자체충당금 분배에서 소비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만 관심한다면 일시적으로 당면한 소비적 수요는 보장되나 확대재생산을 위한 자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망적인 생산소비적 수요도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의 우위성을 원만히 보장하는 기초 우에서 소비를 따라 세울 수 있도록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이 문제는 적립된 자체충당금의 일정 부분은 생산적 수요에, 일부는 비생산적인 소비적 수요에 돌리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체충당금을 생산적 수요에 사용하는 예로 기업소기금과 자체과학기술발전자금을 제시하고, 비생산적 소비적 수요에 분배되는 예로 기업소 내의 예산제단위 운영에 돌려지는 경비예산자금을 제시했다.

기업소 내의 예산제단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충당금에서 분배하게 되는 대상에는 기업소 내의 탁아소, 유치원, 기능공학교, 공장대학 등 비생산단위들이 포함된다. 비생산단위들도 기업소의 계획적 재생산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므로 자체충당금을 분배하는 것이다. 정광영은 “기업소 안의 탁아소, 유치원, 진료소, 공장대학 등은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노동력 재생산에 이바지하는 단위들이며 이러한 단위들의 관리운영사업을 잘하는 것은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한 담보로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문을 통해 북한의 탁아소, 유치원 등을 모두 국가가 운영하지는 않으며 기업소들이 종업원들의 자녀를 위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정광영은 다른 한 논문11)에서 기업소기금은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의 생산경영활동 결과에 조성된 번수입(소득) 속에 들어있는 자체충당금의 일부를 분배하여 기업소적 범위에서 축적과 소비의 원천으로 이용하는 자금”이라고 설명한다. 생산과 소비적 수요에 이용되는 자체충당금에는 기업소기금, 자체과학기술발전자금, 각종 운영경비(탁아소, 유치원, 진료소, 기능공학교, 공장대학 등)가 포함된다.

그는 북한당국이 “현실발전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기업소기금을 기업소 권한 밑에 자체 실정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재정계획과 판매수입계획, 원가계획과 번수입계획 등이 기업소 단위로 시달되고 재정결산도 기업소 단위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또한 수입과 지출도 기업소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기업소기금 적립단위를 기업소로 규정하는 것은 독립채산제의 요구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번수입계획 수행을 기업소기금 적립조건으로 규정한 것은 경영활동 결과에 대하여 기업소 집단이 관심을 가지게 하며 보다 많은 기업소들이 이 기금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독립채산제 기업소에서는 생활비계획의 3%, 연합기업소 아래 기업소에서는 생활비계획의 4%, 그중 1%는 연합기업소몫으로 기업소기금 적립규모를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재정회계결산이 분기 단위로 진행되는 조건에서는 기업소기금 적립시기도 분기 단위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보탰다. 그는 기업소기금 적립 원천은 “생산경영활동이 정상인 기업소와 그렇지 못한 기업소를 구분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한다. 즉 “경영활동이 정상인 기업소인 경우에는 기업소기금 적립 원천을 기업소가 쓸 돈에서 기업소기금을 제외한 자체충당금 실적과 노동보수자금 지불실적을 공제한 나머지로 규정하며 경영활동이 정상이 아닌 기업소들에서는 기업소기금 적립원칙을 기업소가 쓸 돈에서 기업소기금을 제외한 자체충당금 실적, 노동보수자금 지불실적, 벌칙금, 위약금, 연체료, 경영손실금, 손실미충당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는 기업소기금을 “기업소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적 축적과 비생산적 축적 즉 생산확대와 과학기술발전자금, 종업원들을 위한 문화후생시설의 건설과 부업지 및 살림집건설 등에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히고 “여기에는 사회주의경쟁상금, 시상품구입자금, 원호자금, 방조자금 등 생산경영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면하게 제기되는 소비자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2000년대 중반에 기업소 경영활동에서 기업소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구체적으로 연구했고, 이것이 정책으로 이어져 현재 북한의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업소기금 등에 대한 법적인 강제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점을 미루어 볼 때 기업소 경영활동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탄력성은 인정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번수입지표가 도입되면서 기업소에서는 자체의 특성에 맞게 노동보수원천이 조성되기만 하면 추가적 보수를 적용하도록 노동보수기준이 새로 제정됐다. 북한의 경제당국자의 하 사람인 김충한(직책 미상)의 정책논설12)에 따르면 가격과 생활비 개정 조치(2002년 7.1조치)에 따라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즉 이 조치에 따라 생산 및 건설의 효과성 증대, 기업소의 상대적 독자성의 보장을 비롯한 독립채산제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자는 가격 개정에 따라 계획화사업에서 양적 지표의 계획과 질적 지표의 계획(특히 재정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하고 그 집행에 대한 총화와 평가를 엄격히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후자는 가격 개정에 따라 생산지표 선정과 노동보수에 대한 계산 지불, 신기술 도입의 자금원천 마련 및 이용 등에서 환경의 변화가 나타난 사정과 관련이 있다. 새로 제정된 노동보수기준을 김충한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생활비 개정이 새로운 임금체계의 제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때 번수입지표 도입과 가격․생활비 개정 조치는 불가분의 관계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노동자의 생활비는 번수입계획을 얼마나 실행했는가 하는 번수입계획 수행률에 따라 결정된다. 즉 생활비몫은 종업원 한 사람당 번수입 기준에 번수입계획 실행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생활비도 번수입의 증감과 같은 방향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종래 생산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방식과는 현저히 차이가 나게 된다. 결국 번수입지표의 도입에 따라 종업원들이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생활비를 엄격히 계산함으로써 분배의 평균주의를 배제하고 소득분배구조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번수입지표에 의한 생활비 지급은 추가적인 노동보수에 해당하는 상금이나 장려금의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한다.13)

그리고 기업소의 경영활동의 목표는 번수입의 증대에 있고, 북한 경제학자들이 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연구트렌드이다. 북한 경제학자 리영근은 번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는 논문을 2003년 초에 발표했다.14) 번수입 증대의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적인 논문이 등장할 정도로 2002년 7월 이래의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영향이 컸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제시한 번수입 증대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이다.15) 생산정상화를 위해 1) 원자재, 연료와 동력의 보장 대책 수립, 2) 기계설비의 개조․갱신, 3) 협동생산품 보장대책 수립, 4) 생산의 내부예비와 가능성의 총동원, 5) 기술혁신운동의 전개에 의한 지방원료와 자재 활용, 6) 기능공의 고착화와 증원 및 노동력 절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절약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생산에 지출되는 생산수단에 대한 절약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품판매 총수입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의 몫이 거의 60~7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의 절약에서는 원자재의 절약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1) 제품설계의 갱신을 통한 원자재․연료 등 물자 원단위 소비기준의 결정적 저감, 2) 제품단위당 전력 소비기준의 저하, 3) 현대적 기술수단 및 최신과학기술의 도입에 의한 제품의 질의 향상, 4) 공업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폐설물의 이용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적은 노동력을 투입해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노동력을 절약하기 위해 1) 노동행정사업의 개선 강화, 2) 기업관리의 컴퓨터화를 통한 비생산노동력의 대폭 감소, 3) 간접노동력과 보조노동력의 감축 및 선진기술 도입에 의한 직접적 생산노동력 감축, 4) 정확한 일감 제시에 의한 480분 노동시간의 완전한 이용, 5) 기업소적 범위에서 남는 노동력에 대한 이용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종업원이 지출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다. 기업소 종업원 1인당 번수입 기준에 번수입계획 실행률을 곱해 생활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번수입계획 실행률을 높여야 생활비몫을 늘일 수 있다. 종업원들에게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하고, 특히 생산물(작업)의 양과 질에 따라, 노동시간의 이용정형에 따라, 지출된 노동의 차이에 따라 종업원들마다 차이가 있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번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을 열거한 것이지만, 북한 기업소의 관리운영 관행에서 보자면 ‘혁신적 조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북한의 기업관리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하나로 손꼽히는 번수입지표 및 기업소 자체충당몫 등에 대해서는 「기업소법」이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측면(더 나은 방안의 지속적 모색) 외에는 번수입 자체가 기업소의 재정관리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기본사항이라는 측면도 생각해볼 수 있다(「기업소법」 제48조 재정관리 항목에 “수입과 지출을 자체로 맞추고”라는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기업소의 경영전략․기업전략 중시

「기업소법」 제4조는 “기업소들이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정확히 세워 경영활동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도 최대한의 실리를 내도록 한다”는 경영원칙을 포함하고 있다.16) 이것은 두 측면을 담고 있다. 하나는 경영전략․기업전략을 정확히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원칙 고수와 실리 보장17)을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의 원칙이 ‘방법’에 해당된다면 뒤의 원칙은 ‘원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관리 개선의 ‘종자’(핵)라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이 기업소의 경영전략․기업전략을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은 조선로동당 기관지 『근로자』 2005년 4월호에 이를 다룬 정책논설18)이 게재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공장․기업소의 경영전략․기업전략이 날로 중요해지는 시기에 리영민 사회과학원 소장은 과학적인 경영전략․기업전략이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하는 데서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원칙적 문제”라는 지적으로 논설을 시작했다.

그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공장, 기업소들은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며 국가의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지도 밑에 해당 단위의 창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경영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리 소장은 과학적인 경영전략․기업전략’의 두 측면의 과제를 설명한다. 첫째,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전국가적 이익과 매개 단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결합시켜 최대한의 경제적 실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망적 이익과 당면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결합시켜 더 많은 실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경제 하의 기업들은 기업 차원에서 최대 이익을 내는 것을 경영목표로 삼지만, 북한과 같은 계획경제 하의 기업들은 경영활동에 있어서 국가 차원이나 장기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실리적’이라는 논리이다. 다만 계획경제의 ‘전통적 방식’과는 달리 기업의 경영전략을 중시하는 ‘경영학적 방식’의 도입19)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북한이 예전에 비해 기업소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이 리 소장의 논설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첫째 과제와 관련하여 1) 국가적 견지에서 매개 부문․단위의 뚜렷한 경영목표 및 명확한 활동방향을 지닌 기본전략 수립, 2) 신제품 개발 및 질적 지표의 개선, 단위당 물자소비기준과 생산물의 원가저하를 지향하는 측면별 실현전략의 과학적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생산을 활성화하고 경영활동을 효율적으로 하여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자기 단위의 수입도 늘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둘째 과제와 관련해서는 “당면한 이익이 없는 전망적 이익이란 비현실적이며 그러한 경제활동이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당면한 경제적 이익은 “해당한 시기에 수요와 공급, 생산요소를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어떤 제품들의 생산에 힘을 집중하며 공정상 약한 고리를 어떤 방법으로 보강하고 당면한 기술개건과제를 어떤 순차적 단계를 거쳐 어떤 방향으로 밀고나가겠는가 하는 것을 실리적 견지에서 타산하여 세워진 경영전략, 기업전략에 의거할 때”만 실현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활성화와 기술개건을 위한 경영전략․기업전략이 “투자비와 운영비와의 조화로운 균형을 보장할 수 있게 과학적으로 세워져야” 전망적 이익과 당면한 이익을 결합시켜 생산 및 경영활동의 효율적 진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리영민 소장은 그밖에 경제간부들에게 1) 경영전략.기업전략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책략에 따른 경영활동 전개 및 이를 위한 경제조직사업, 2) 낡은 사업태도와 일본새(‘일하는 태도’의 북한식 표현)에서 벗어나 실리 있는 경제사업 전개, 3) 경제현상.과정에 대한 깊은 연구와 객관적.현실적 경제타산에 의거한 전략 수립, 4) 실력 향상(폭넓은 경제지식, 현대과학적 성과의 능숙한 활용)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리영민 소장의 경영전략.기업전략에 관한 정책논설은 북한 경제학계에 이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를 촉발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 림춘일이 2008년 초에 경영전략 수립문제를 자세히 다룬 논문20)을 발표했던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림춘일은 우선 경제기관․기업소들이 독립채산제를 올바로 실시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경제기관, 기업소들에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한다고 하여 저절로 기업관리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자면 경영전략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전략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국가의 계획적 경제관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자체로 수입을 맞추고 순소득을 늘여 국가에 이익을 줄뿐 아니라 기업소와 근로자들에게도 보다 많은 몫이 차례지게 하는 문제를 옳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으로 경제기관․기업소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경영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즉 “경제기관, 기업소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자기 단위의 구체적 실정과 특성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할 수 있으며 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탐구 동원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전진과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림춘일은 다만 경제기관․기업소들의 창발성이 “국가계획의 범위 안에서 발양되는 창발성”이고,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를 참신하게 보장하는 창발성”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와 경제기관,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를 부정하는 창발성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소의 창발성을 지나치게 앞세우면서 당국의 계획적 지도를 부정하는 ‘우경적 오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21)

그러나 그의 논문이 기업소의 창발성 발양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 오히려 중요하다. 그가 논문의 말미에서 “오늘 우리 당은 환경과 조건이 변하는데 맞게 창발성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영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영전략도 다름 아닌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 국영기업소들에서 창발성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새롭게 등장한 경영범주”라고 분명히 밝혔던 것이다. 그는 “경영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경영단위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도록 그 전략적 방도를 옳게 내세워야 한다”는 당부로 글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연구는 정책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고, 그로부터 3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제정된 「기업소법」이 ‘경영전략․기업전략의 정확한 수립’을 경영원칙으로 포함하게 된 것이며, 이를 통해 ‘최대한의 실리’를 거둘 것을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도 흥미로운 점은 ‘사회주의원칙 고수’가 동시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림춘일의 논문에서 기업소의 창발성이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를 보장하는 창발성이라고 서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은 「기업소법」 제8조에 그대로 담겨 있다.

제8조는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원칙을 규정하면서 두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기업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소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근본담보”라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소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소사업을 기업소 자체에만 맡겨두어서는 경영활동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기업소법」 제50~54조(<표2>)는 기업소사업의 지도통제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국가는 사회주의경제관리 원칙에 맞게 기업소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기업소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리영민 소장의 정책논설과 림춘일의 논문에서 인용한 내용을 그대로 상기시키는 대목이다.22) 이 ‘배합/결합의 원리’에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치우치면 ‘좌경적 오류’가 되고 ‘기업소의 창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우경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북한 경제당국자들의 인식이며, 기업소 책임간부들도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소법」은 이처럼 북한 경제당국의 정책노선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표2> 기업소사업의 지도통제  

조 항

   구 분

                       내        용

제50조

사업지도

- 기업소사업 지도기관: 해당 중앙기관,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 (단, 내각의 통일적 지도)

- 사회주의경제관리 원칙에 맞게 기업소사업에 대한 내각과 해당 기관의

  엄격한 장악과 지도

제51조

경영활동

보고

- 해당 지도기관에 경영활동 정형에 대한 정기적 보고

- 해당 지도기관의 기업소 경영활동 분석 및 현안(제기되는 문제)의

  적시 해결

제52조

경영활동

조건보장

- 국가계획기관, 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의

  기업소 경영활동에 필요한 노력, 설비, 자재, 자금 등의 적시 보장

- 경영활동과 무관한 일에 기업소의 노력, 설비, 자재, 자금 등 전용금지

제53조

감독통제

- 기업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 담당

-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감독통제사업의 강화(기준: 경영활동이 사회주의

  경제관리 원칙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는지 여부)

제54조

행정형사

책임

- 위법으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 부과

*출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계속)

<각주>
1) 오선희, “실리를 나타내는 지표의 합리적 리용,” 『경제연구』, 2003년 제3호.
2) 文浩一,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經濟改革” 實利主義への轉換と經濟管理方法の改善“, 『アジア經濟』 XLV-7 (2004.7), 49-51쪽.
3) 장성은, “공장, 기업소에서 번수입의 본질과 그 분배에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 『경제연구』, 2002년 4호.
4) 기업소 이윤의 국가 납부제도 하에서 ‘기업유보금의 조정’ 문제는 매우 민감한 정책 사안이다. 중국의 기업개혁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와 기업 간의 이윤분배에서 여러 번 정책 변화가 있었다. 중국정부는 1983년 4월부터 이윤납부와 세금납부를 병행하는 이개세(利改稅) 개혁(국무원 「국영기업 이개세 실험실시 방법」발표)을 실시했는데 이개세는 국유기업이 예전의 이윤상납을 소득세로 변경해 납부하고 나머지 이윤을 기업이 관장하는 것이었다. 이개세(利改稅) 개혁에 따라 대중형기업은 기업이윤의 55%를 소득세로 상납하고 나머지 45%는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고 일부분을 기업내부에서 유보하게 되었고, 소형기업은 10%-55%까지 8급 누진 과세표에 의해 이윤과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은 세금을 납부한 후의 이윤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되, 유보이윤을 신제품개발과 생산발전기금, 비축기금, 종업원복지기금, 종업원장려기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박문철,『중국 상장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성과』(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년) 참조).

중국 국무원은 1984년 9월 국영기업의 이개세 2차 개혁을 발표했는데 이전의 세금과 이익이 병존하는 방식(稅利幷存)에서 세금이 이익을 대체하는 방식(以稅代利)으로 전환했다. 이개세는 경제 조절, 생산 촉진, 기업과 종업원들의 적극성 고양 등과 함께 국가재정수입에 영향을 주었는데, 상품가격을 국가가 결정하고 세금징수의 관리도 규범화되지 않아 국영기업의 이윤은 1985-86년에 연속 20개월 하락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정은희․김화,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경제사적 고찰,” 『전문경영인연구』, 제10집 제2호(통권 제19호, 사단법인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07.9.30), 210-211쪽). 그만큼 기업이윤의 납부 및 기업유보금의 조정은 경제정책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북한이 세금납부제로 전환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 중국의 기업개혁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기업소 관리개선의 차원에서 이윤납부와 세금납부를 둘러싼 논의는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박춘화, “독립채산제기업소 재정관리에서 국가적 리익보장에 관한 리론”, 『경제연구』, 2005년 1호.
6) 북한의 한 경제학자의 다음 설명은 북한에서 ‘배합/결합의 원리’가 얼마나 중시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계획적 경제관리 원칙과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와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하는 원칙과 같은 사회주의원칙을 포기할 때에는 《리윤본위제》와 《지방분권화》, 경제의 《세계화》를 설교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에 농락되어 가치법칙의 무제한한 작용과 생산의 무정부성과 자연발생성, 약육강식의 경쟁 등에 길을 열어 주고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변질되는 결과를 가져 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제관리에서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하는 원칙을 어기고 물질적 자극을 전면에 내세우며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바로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들을 돈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굴러 떨어지게 하며 사회적으로 건전한 노동생활기풍과 도덕기풍이 마비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더우기 사회주의적 소유를 고수하고 공고 발전시키는 원칙을 포기할 때에는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개혁》, 《개편》 책동에서 기본으로 되는 《소유의 다양화》에 길을 열어 주고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허물어 버리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 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집단주의 원리가 거세되고 개인주의 원리가 되살아나게 하며 종당에는 사회주의를 붕괴시키고 자본주의를 복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죄악으로 된다. 이것은 경제관계 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수십 년, 지어는 반세기 이상 유지되어 온 사회주의가 졸지에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의 현실이 뚜렷이 보여 주는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박재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완성의 기본방향의 정당성”, 『경제연구』, 2003년 2호) 
7) 김영수, “국가기업리득금과 그 합리적 동원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04년 1호.
8) 서재영․박제동․정수웅,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5.9.30), 101-104쪽. 
 9) 북한 경제당국은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실행과정에서 지역별 공업관리체계로 유지해왔던 연합기업소의 일부를 해체하면서 생산정상화의 가능성이 없거나 기업소 운영이 불합리한 기업소들을 ‘정리’하는 조치를 취했다(일부 연합기업소의 해체를 비롯한 기업소 정리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 「기업소법」 제18조의 ‘기업소 정리’ 부분은 이 경험을 반영한 것이고, 제3조에서 ‘기업소의 신설, 축소, 통합, 분리, 변경’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북한의 공업관리체계가 부문별 관리체계에서 지역별 관리체계(연합기업소 중심)로 전환했다가 1998년 9월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기점으로 다시 부문별 공업관리체계로 회귀했다는 것, 따라서 연합기업소의 경우도 동일 부문의 기업소를 망라하는 형태로 형성되고 있고, 한편 일정 지역에서 다른 부문의 기업소를 망라한 연합기업소의 경우에는 실적이 있으면 존속하겠지만 이런 형태의 연합기업소는 앞으로 신설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분석이 있다(中川雅彦,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工業管理體系と經濟改革: 行政機關と國營企業との關係”, 『アジア經濟』 XLV-7 (2004.7), 2-28쪽 참조).
10) 정광영, “독립채산제기업소 자체충당금과 그 적립리용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2005년 1호.
11) 정광영, “기업소기금과 그 적립리용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2005년 3호.
12) 김충한, “가격과 생활비를 개정한 국가적 조치가 더 큰 은을 내게 하자”, 『근로자』, 2003년 3호.
13) 최수영,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04년), 18-21쪽.
14) 리영근, “기업소경영활동에서 번수입을 늘이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2003년 1호.
15) 북한에서 생산정상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박정원은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월말이나 분기말, 연말에 가서 돌격식으로 계획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생산의 파동성은 설비를 혹사시키고 설비사고를 일으키며 제품을 질을 떨구고 노력과 원료, 자재의 낭비와 오작품에 의한 원가증대를 가져온다”고 지적하고, “모든 생산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해나갈 때만이 생산과 건설을 표준조작법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 질을 높이고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한의 경제적 성과를 이룩할 수 있으며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박정원, “생산정상화는 인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근로자』, 2004년 9호).
16) 북한에서 “사회주의원칙 고수+실리 획득‘은 기업소 차원의 경영원칙일 뿐 아니라 경제관리 전반에서 지켜야 할 ’종자”로 인식된다. 이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년 10월 3일 담화(“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서 “당면한 경제적 난관을 뚫고 짧은 역사적 기간에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완성하는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종자는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때부터 북한의 경제당국자들과 학자들은 ‘사회주의원칙 고수+실리 획득’ 논의에 열중해왔다. 그러한 긴 과정을 통해 이 방침이 「기업소법」에 등재되기에 이른 것이다. 북한의 실리주의가 중국의 실용주의와 닮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원칙(계획경제와 집단주의) 고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장사회주의’를 추구해온 중국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17) 북한의 경제당국자(리광철, 직책미상)가 제시한 ‘실리 보장’의 원칙은 첫째, 국가이익을 위에 놓고 개별단위와 근로자의 이익을 올바로 결합할 것, 둘째, 전망적인 경제이익과 당면한 경제이익을 올바로 결합할 것, 셋째, 사회주의원칙의 토대 위에서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는 경제관리문제의 올바른 해결 등이다. 그는 이 원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당면과제로 1) 실리지표체계의 올바른 설정과 경제기관․기업소의 경제조직사업의 자극․통제, 2) 생산 및 경영활동에서 원가 절감 및 번수입 증대를 위한 경영방법의 개선, 3) 간부들의 과학적 경제타산, 4) 전문화의 원칙에서 사회적 생산조직의 개선 및 기업관리에서 경제공간(원가, 이윤, 수익성 등)을 이용한 가격과 소득공간의 올바른 이용 대책 수립, 5) 실리를 기준으로 한 경제부문구조의 개선완성 및 생산력배치의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리광철,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구”,『근로자』, 2003년 7호). 그의 정책논설을 통해 우리는 실리주의가 경제관리의 전 부문에서 작동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8) 리영민,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과 경제적 실리보장문제”, 『근로자』, 2005년 4호.
19)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함께 발전되어온 ‘경영학’, 특히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북한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2011년 3월 19일~4월 3일 북한 경제대표단의 미국방문 및 이른바 ‘자본주의 속성 과외코스’- 강좌 중 ‘미국에서 CEO의 역할과 기업 전략’ 포함)가 더러 있는데 이 문제는 북한의 중국 개혁(시장사회주의) 에 대한 관심 및 연구동향과 함께 다뤄야 할 별도의 연구주제다.
20) 림춘일, “경영전략수립에서 나서는 중요원칙”, 『경제연구』, 2008년 1호.
21) 북한 경제당국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조할 경우 어김없이 아래 단위들의 창발성과의 결합을 강조한다. 매개 단위들의 창발성은 “생산하는 제품의 품종과 규모, 기술장비수준, 노력(노동력)구성과 원자재 해결조건, 생산기술공정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르”고 “이러한 특성들을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서 다 고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창발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매개 국영기업소들은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므로 “매개 생산단위들이 국가 앞에 지닌 의무수행에서 엄격한 계산과 통계, 그리고 생산결과에 따르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영룡(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원)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아래 단위의 올바른 결합을 위한 조치로 1) 내각이 성(省)․도(道)를 움직이고 성․도는 자기 산하 기관․기업소를 움직이는 정연한 경제지도 관리체계를 수립할 것, 2) 지방경제의 지도관리에서 도․시․군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것, 3) 공장․기업소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생산전문화) 관리운영사업을 부단한 개선 강화할 것(과학적 기업관리, 독립채산제 강화 등 포함) 등을 제안한 바 있다(정영룡,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원칙”, 『경제연구』, 2003년 2호).
22) 사실 리영민 소장과 림춘일의 연구의 뿌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1년 10월 3일 담화(“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에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리기성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실장은 김 위원장이 경제관리 분야에서 다음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첫째, “국가의 계획적 경제관리 원칙과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 데 대한 경제관리 원칙을 옳게 구현”하는 방도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관리 운영에서 경제와 과학기술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방도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노동의 합리적 조직과 사회주의노동생활 기풍을 확립”하는 방도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넷째, “가격과 생활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시장공간을 옳게 이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리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활로를 열어주신 불멸의 공헌”, 『경제연구』, 2004년 1호).

일부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다룰 때 7.1조치에 해당하는 넷째 사안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첫째~셋째 부문도 넷째 부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7.1조치는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일부이지만, 그밖에도 경제관리의 주요 영역이 있음을 이해해야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전체상에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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