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부산본부 도한영 사무처장과 장영심 전 집행위원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자격정지 8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지만 혐의에 비해 과도한 형이라는 지적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태규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이적표현물소지와 집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상임대표 이정이, 6.15부산본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기소된 그 어느 판결에서도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실형과 법정구속을 자행하는 일은 없었다”며 “도한영과 장영심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을 한 것은 제 2의 석궁판결”이라고 비판했다.

▲ 6.15부산본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YMCA에서 도한영 사무처장의 9,000만원 계좌 공작금 혐의에 대해 국정원의 무능과 엉터리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한영 사무처장(왼쪽)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6.15부산본부는 “재판부는 기소이유인 이적표현물 소지와 집시법위반등에 대한 내용을 판결문에서 정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로 선고를 했다”며 “이번 판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변론을 맡은 최성주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이라며 “두 사람이 소속한 단체가 이적단체로 판결난 바도 없고 앞으로 이적활동을 할 것이라는 근거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적표현물 만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 변호사는 “이런 시대에 이런 사안으로 실형을 선고한 예는 거의 없다”며 “남북이 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화해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615부산본부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선고는 무효임을 주장하고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5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정원은 2010년 6월 도한영 사무처장과 장영심 전 집행위원장 자택과 6.15부산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6.15북측위원회와의 교류에 대해 회합통신과 지령수수 혐의로 조사하다가 도한영 사무처장의 계좌에 찍힌 9,000만원에 대해 공작금 혐의를 두기도 했지만 이같은 주요 혐의는 이번 판결에서 모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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