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이 채택되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발 기사에서 “최근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조선에서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이 채택되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통신은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 수정 보충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조선에서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하고 대외 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를 내오기로 결정하였다”면서,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를 내온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측에서 ‘경제지대’라는 표현은 남측의 ‘경제특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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