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육군 중앙수사단장인 이 모 준장의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재직시절 횡령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단장 대령 권락균)은 2일 오후 헌병 장성 횡령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단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모 준장(예비역)은 사무기기유지비, 주방용품비, 화이바 도색비 등 비품구매비, 사건처리비를 비롯해 병사에게 지급되는 빵 값(증식비), 격려금까지 포함, 모두 현찰로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이 모 준장은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당시 대령) 부임 직후, 부하 실무자들에게 헌병단 예산 중 현금화 할 수 있는 항목을 지정하여 구체적인 금액 및 방법 등을 제시하면서 현금화 할 것을 지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총 4,700여 만원을 횡령했다.

이 모 준장의 범행수법은 여느 횡령 범죄수법과 다르지 않다.

이 모 준장은 부임 직후, 병사 부식용 빵을 개당 250원(단가 230원, 운임료 20원)으로 납품받던 것을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변경하면서 300원으로 인상, 개당 70원(빵값 50원, 운임료 20원)을 횡령, 총 1,200여 만원을 빼돌렸다.

특히, 운임료를 착복하기 위해 업체에서 운송하는 대신 부대차량을 이용(연간 60여회)하는 수법을 썼다.

병사에게 지급된 격려금의 경우, 이 모 준장은 상급 부대로부터 명절과 연말시 경호경비 행사에 동원된 병사들에게 사용되도록 특정된 격려금을 수령했으나 회계처리 없이 개인이 사용,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총 1,200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2007년 말 경 3백만원 상당의 군수품단속포상금 중 6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집행하는 등 회계장부를 속여 총 120만원을 현금으로 횡령했다.

이 모 준장은 병사 빵값, 격려금 외에도 헌병수사관들의 출장여비도 빼돌렸다.

그는 사건처리비인 출장여비를 수사지도장교들을 통해 수사관의 개인계좌로 입금 후 돌려받거나, 현금지급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작성 후, 현금화해 총 1,300만원을 횡령했다.

뿐만 아니라 화이바 도색비, 사무기기유지비, 주방용품비 등 각종 비품 지출비용을 회계장부 허위작성, 대금 부풀리기, 세금공제액 돌려받기 등의 수법으로 800여만원을 착복했으며 헌병단 본부대 격별보수비 예산편성시 증액 편성된 금액만큼 허위로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1백여만원을 횡령했다.

이러한 횡령과정에서 이 모 준장은 부하직원들에게 현금으로 확보할 것을 지시하는 '조직폭력배' 두목같은 행태를 보였다.

이 모 준장은 당시 총괄 예산업무를 담당한 P장교에게 헌병단 예산 중 현금화 할 수 있는 증식비, 사무기기유지비 등을 지정하여 구체적인 금액 및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현금화 할 것을 지시했으며 A장교, K장교에게 사건처리비를 현금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P장교가 일부 횡령금액을 현금대신 통장으로 입금하자 이 모 준장에게 질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횡령혐의에 대해 이 모 준장은 "억울하다"며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횡령액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P장교는 횡령액 50%는 이 모 준장이 회식비 등 비공식 부대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활동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모 준장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다. P장교가 한 것"이라며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모 준장이 2010년 3월경 진급을 앞두고 진급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P장교는 "명절 무렵 10만원 상당의 갈비선물세트를 구입하여 택배로 전달하고 상품권을 구매하여 상급지휘관 전달용으로 이 모 준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단은 "(P장교가) 정확한 택배회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모 준장으로부터 상품권을 전달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면서 진급로비 의혹을 일축했다.

현재, 이 모 준장은 민간 검찰에 이첩된 상태이다.

이번 이 모 준장의 횡령사건은 황 모 중령의 투서에서 비롯됐다.

황 모 중령은 P장교로 부터 이 모 준장의 비리사실을 인지, 2010년 3월 이 모 준장의 진급이 유력시 되자 이를 막기 위해 같은해 11월 중순경 지인을 통해 우편으로 병과장에게 1차 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1차 투서에도 당시 대령이던 이 모 준장이 진급하고 병과장이 투서자 색출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자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비리내용과 병과장의 미온적 처리를 알리기 위해 2011년 1월 초순경 2차 투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지휘계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익명의 투서로 군 기강을 문란시켰다며 황 모 중령에 대한 징계를 의뢰한 상태여서 군 내부고발자 징계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모 준장의 비리사실을 알고도 미온적 처리를 해온 S장군에 대해 검찰단은 법령준수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의뢰했다.

S장군은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이 모 준장을 의원전역(본인이 원하는 전역) 조치를 건의,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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