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정부의 승인 없이 해외단체를 통해 북한에 밀가루 172톤(약 1억원)을 18일 중국 단둥을 거쳐 평양으로 보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자 파장이 일고 있다.

NCCK는 16일자 보도자료에서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한 5·24 조치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 뿐 아니라 모든 통로가 막힌 상태”라며 “본회는 3월 15일~16일 중국 북경에서 조그련(조선그리스도연맹) 대표자들과의 만남을 위해 통일부에 남·북 접촉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통일부는 끝내 승인하지 않았고, 승인 없이 북경에서 조그련 대표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기관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준비하였고, 중국 애덕기금회(Amity Foundation)를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5월 18일(수) 오전 중국 단둥에서 신의주를 경유하여 평양으로 밀가루 172톤(약 1억원)을 보내기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정부가 밝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인도적인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은 국제사회의 견해와는 달리 다수의 굶고 있는 북한 주민의 생명에 대해서는 간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NCCK는 “본회는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진행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것이며,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 민간단체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이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NCCK의 대북 접촉과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에 대해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5.24조치에 따라서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보류하면서도 영유아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 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정부의 수리거부에도 불구하고 북측 인사를 접촉하고 정부와 협의 없이 대북지원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대북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측 지역으로부터 북측지역으로 대북지원물자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반출승인을 받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이 그와 같은 절차를 정하고 있다”며 “다만, 이 경우는 중국에 있는 국제구호단체를 통해서 대북지원물자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NCCK측의 입장과 앞으로 계획 등을 우리도 좀더 상세히 파악 해보고 남북교류협력법 적용문제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주민 접촉과 관련해서는 교류협력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가 있고, 대북지원물자 반출과 관련해서도 정하고 있는 절차가 있다”면서도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교류협력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용이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면 법적용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교류협력법은 접촉승인을 받지 않고 접촉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주민을 접촉할 경우에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접촉이나 방북 등 관련한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 제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법부의 판단 등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밀가루 지원과 관련해서는 해당 단체 측으로부터 정부의 반출승인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해당단체 측에서 밀가루 지원 등의 계획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우리부의 입장 등을 문의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금은 천안함 폭침 등에 따라 5.24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북지원사업은 그와 같은 정책적 판단과 고려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류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NCCK측은 중국 단둥에 파견한 참관 대표단이 돌아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원사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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