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경남대 교수, 정치학)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통과를 놓고 여야간 진보보수간 논쟁이 치열하다. 필자도 이와 관련해 심야토론을 비롯, 각종 방송사 토론과 신문사 지상논쟁 그리고 학술회의 토론에 참여했다.

각종 토론 장소에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지금 북한인권법 논쟁은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본질에 대한 토론은 생략된 채로 북한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색깔론을 보는 것 같아 항상 안타깝다. 보수 진영이 북한인권법을 마치 진보진영과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북한인권법 관련 논쟁은 인권법 찬반을 북한인권 개선 찬반으로 등식화해 진보진영과 야당을 마치 북한인권 개선에 반대하는 ‘종북주의’ 집단으로 매도하는 방식이다. 매번 토론회에서 필자가 북한인권법안의 실효성과 접근방법을 놓고 이견을 제기하면 결국에 가서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반대하는 것이냐는 호통과 공격으로 되돌아온다.

도대체 진보 진영 그 누가, 야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반대하고 김정일 정권의 편을 든단 말인가? 그러나 보수 진영은 지금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실효성 결여와 추가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지적하면 이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을 하기보다는 북한 인권의 참담한 상황을 감정적으로 나열하면서 이를 외면한 채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 것이냐고 오히려 훈계를 하곤 한다. 각종 토론회에서 필자는 항상 논쟁의 끝을 그렇게 맞이하고 말았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참담한 인권 현실을 가슴 아파하고 북한 인권개선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줌도 되지 않는다. 더불어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외부와 국제사회의 일관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에 대해서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여기엔 진보와 보수가 다를 수 없고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다.

진실이 이런데도 논쟁의 과정에 들어가면 매번 보수진영은 인권법 반대를 마치 북한인권 개선 반대로 환원시키고 감정적 호통치기로 진보를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에 대한 생산적 토론이나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보수 진영은 그저 진보 진영의 법안 반대를 북한인권 개선 반대로 몰아가면서 정치적 무기로 공격함으로써 스스로 토론의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발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둘러싼 논쟁에서 보수진영은 보다 생산적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토론에 임하길 희망해본다.

진보 진영이 지금의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보수 진영의 정치적 의도가 첫 번째 이유이고 그 다음으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균형잡힌 접근 방법이 이 법안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외부의 관심과 노력과 촉구가 일관되게 필요한 바, 이는 상호 신뢰에 근거한 진정성 있는 요구일 때 비로소 효과를 낼 수 있다. 즉 북한에 대한 애정과 상호 신뢰의 관계가 축적되지 않고 상대방을 타도하고 붕괴시키고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인권개선을 압박한다면 결코 북한은 인권개선에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

보수진영이 자주 거론하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외부의 인권개선 요구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주장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한국 정부와 우호선린 관계에 있는 국가의 정부나 시민사회가 한국의 인권개선을 요구했던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 것이었다. 즉 당시 박정희 정부에게 적대적이고 적화통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김일성 정부가 한국의 인권탄압 중지를 요구했다면 그것이 과연 한국의 인권개선에 효과를 내고 박정희 정부가 그 압력에 굴복해서 인권개선에 나섰을까? 그건 결코 아니었다. 박정희 정부와 우호적이고 신뢰관계에 놓여 있던 미국과 서방세계에서 꾸준히 한국의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한국정부의 인권개선을 진정성 있게 요구했던 것이 우리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하고 대북 압박과 제재를 내세워 북한붕괴 대망론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적대와 대결의 상호 관계 하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요구하고 촉구한다는 것이 과연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그래서 자명해진다.

식량이 남아돌아서 가축 사료용으로 쓸지언정 북에게는 결코 쌀을 줄 수 없다는 이명박 정부와 보수 진영이 북한인권의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래서 진정성과 신뢰성을 결여한 것이고 실제로도 북한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허한 정치적 공격일 뿐이다.

인권법안에는 북한 인권의 근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조건 없는 지원 필요성 대신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의 제약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인권개선의 전제로서 생명권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 인권을 무기화한 대북 정치적 압박에 다름 아니다.

또한 지금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의 실제적 효과보다는 인권재단 설립과 인권단체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과 원칙이 전제되고 구체적으로는 외교부 산하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지도를 받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이다.

결국 북한인권법안이라는 거창한 이름과 달리 내용은 정부예산 들여서 북한인권재단 설립하고 이를 통해 대북인권단체에게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일뿐이다. 마치 지금 당장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반대하고 김정일정권의 인권탄압에 동조하는 친북 종북세력이라고 공격을 해대는 이면에는 사실 인권재단 설립과 인권단체 정부지원이 그 핵심이었던 것이다.

법안 내용만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 통과되지 않는다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이 퇴행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는 인권재단 설립과 인권단체 지원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실현되기 때문이라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특히 인권재단을 통한 인권단체 지원이 대부분 지금 무리한 풍선달리기 강행으로 남남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대북 삐라 살포 단체에게 돌아간다면 이는 정말 북한인권 개선 이전에 남남갈등의 첨예화를 정부예산으로 조장하는 것이 되고 북한 정권 타도 목적으로 정부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북한인권 개선 방법이 아님은 두말할 것도 없다.

북한인권법안이 진보진영을 흠집내기 위한 색깔론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과 아무런 실효성도 없이 북한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 대해 보수 진영은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곤 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수 진영은 여하튼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결연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물론 지금쯤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공식적으로 상징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필자도 생각한다. 그럼 이를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북한인권법의 취지라면 지금처럼 야당과 진보진영을 이념적으로 공격하면서 한나라당 단독의 날치기로 통과하려는 태도는 결코 사리에 맞지 않는다.

당장 서둘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통과가 안 된다면 내일 당장 북한인권이 갑자기 열악해지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공히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적 공감대를 오랜 토론을 통해 도출해내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 굳이 진보진영을 친북세력으로 매도하고 야당을 종북주의자로 공격하면서 서둘러 법안을 단독 통과할 태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북한인권 입장을 선언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더더욱 토론과 논쟁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인권에 대한 공식적 입장표명이 취지라면 사실상 북한인권단체지원법인 지금의 법안형식이 아니라 여야 합의의 북한인권개선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대도 일부 보수 언론과 여당 그리고 보수 인사들은 지금도 북한인권법안 반대를 놓고 진보와 야당을 친북좌파로 공격하고 흠집내고 있다. 정말 국민들을 기망하고 우롱하는 몰염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어떤 이유와 논리로도 지금 북한인권법안의 무조건 통과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제발 보수 진영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지몽매한 정치적 선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서울대 정치학과 졸 서울대 정치학 박사

통일부, 국방부, 청와대 자문위원 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역임

2007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역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