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9일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글을 올리는 것은 위법이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 등에 글을 작성.등록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라 사전에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여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접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공지했다.

▲ 통일부는 19일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북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글을 올리려면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는 “①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통일부는 “북한주민 접촉신고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통일부 남북경협과(2100-5795)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실제로 통일부는 5.24조치 이후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북한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통일부의 이번 공지는 북한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내나라>(www.naenara.com.kp)나 뉴스사이트 <조선중앙통신>>(www.star.edu.kp),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 등은 물론 최근 북한이 적극적으로 개설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인 트위터나 유튜브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SNS 이용자가 늘어나 북한 사이트에 들어가는 빈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라며 “의미있는 의사전달이라고 볼 수 있다면 SNS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안내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 뉴스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와 유튜브 등에 북한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가 뉴스화되는 등 남측 네티즌이 북측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지만 교류협력법에 의해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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