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사정에 따라 중단됐던 ‘민족일보 다시보기’가 2l회부터 다시 연재를 시작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 수정할 수 있다
=협정의 인기는 여전히 저조=
주한미대사의 공한이나 성명만으로 주권 불침해가 보장될 수 없다.

한미간의 신경제원조협정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는데 대하여 물의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 이미 원내 범야당세력은 비준거부의 태도를 결정하고 협정의 내용에 대하여 준엄한 비판을 내리고 있으며 원외에서는 혁신계 제정당 및 대학생들에 의한 각종단체들이 국민운동을 통하여 반대투쟁을 감행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확실히 신경제원조협정이 석연치 않은 내용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추단케 하는 것으로 우리는 동협정의 운명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없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반대 기세에 봉착하여 주한 미대사 「매카나기」씨는 지난 16일 정 외무장관에 공한을 발송하여 『본인은 미국이 대한민국 또 다른 어떠한 나라의 주권도 이를 침해할 이유와 욕망과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명백히 증언하는 바』라고 하면서 동협정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정 외무장관(정일형-편집자 주)은 동 공한에 만족의 뜻을 표하면서 이제는 해협정의 근본정신에 대하여 하등의 의아심을 품을 여지가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명하였다는 것이 전하여진다.

그러면 신경원(신경제원조-편집자 주)협정에 대한 모든 의문점은 이것으로써 완전히 운권청천(雲捲晴天: 근심 따위가 씻은 듯이 없어짐-편집자 주)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불행히도 동협정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저조하다. 이리하여 신민당 간부들은 『중대한 협정의 자구와 내용을 주한미대사의 공한과 성명만으로 주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확실치 않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나아가 동 당내의 강경론자들은 설사 어떠한 부대각서가 교환되더라도 『역사적인 문서』의 비준동의를 거부하여야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고도 전하여지고 있다.

신경제협정이 우리의 주권과 중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국회가 이에 대한 비준여부를 결정함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전면거부」「수정」등의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거수기」라는 멸시를 받지 않으려면 민주당의원 자신들도 찬부 간에 응분의 의견표시가 있어야할 것이다. 그런데 장 총리는 동협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는 불합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첫째로 그는 동협정 반대에는 공산분자가 편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반대운동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이와 같은 발언이 모든 동협정 반대자들을 「빨갱이」로 몰기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확실히 부도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다. 이승만 독재가 자기들에 반대하는 모든 인사들을 「빨갱이」혹은 국제공산당으로 몰던 불유쾌한 사실이 아직도 국민들의 뇌리에서 완전히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장 총리는 협정의 수정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약」에 관한 국제법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비준을 필요로 하는 조약은 비준을 획득하기 전에는 어디까지나 그것이 「조약안」에 불과하다. 즉, 외교 대표자간의 조인만을 가지고는 조약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쌍방은 조인된「조약안」의 재검토를 얼마든지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조인, 비준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은 조약에 있어서 조차 소위 「사정변경의 원칙」(Clausulare-bus sic stantibus)에 의하여 그 효력을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국제선례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정절대 불가능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미국 측의 안색만을 살피는 태도가 아닌가를 의심하게 하는 바 있는 것이다.

셋째로 장 총리는 동협정 반대를 위한 국민운동이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원내에서의 비준반대는 용혹무괴(容或無怪: 혹시 그러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음-편집자 주)하나 반대국민운동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견해는 정당한 것일까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만 얻으면 헌법개정의 제안조차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이다.(헌법 제98조)

황차(況且: 더구나-편집자 주) 국민들이 조약반대운동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만약 국민들에게 조약 반대운동을 할 권리가 없다면 헌법 제7조의 2는 완전히 사문화될 가능성조차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약반대의 국민운동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신경원협정 반대국민운동이라는 것은 그것이 직접 조약을 무효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회에 대하여 비준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라고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자기들이 선거한 대변자들에 대하여 자기들의 의사를 졸직히(솔직히 오기-편집자 주) 표명 전달할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우리는 동협정이 국회에 의하여 경솔히 비준되는데 반대한다. 동협정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문제점이 남김없이 검토 심사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국민들이 그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할 수 있게 되기 전에는 비준은 삼가야 할 것이다. 여당의원들이라 할지라도 양심을 가지고 진정한 국민의 소리를 듣는 청명을 보여주기 절실히 요망한다.

(자료-민족일보 1961.2.18)

▲ [사진-민족일보 1961.2.18자 캡쳐]

韓美間의 新經濟援助協定은 韓國의 主權을 侵害할 可能性이 많다는데 對하여 物議가 漸漸 높아가고 있다. 이미 院內汎野黨勢力은 批准拒否의 態度를 決定하고 協定의內容에 對하여 峻嚴한 批判을 내리고 있으며 院外에서는 革新系諸政黨및大學生들에依한 各種團體들이 國民運動을 通하여 反對鬪爭을 敢行할 것을 宣言하고 있다. 이와같은 事實은 確實히 新經濟援助協定이 釋然치않은 內容을 相當히 內包하고 있다는 것을 推斷케하는 것으로 우리는 同協定의 運命에 關하여 至大한 關心을 갖지않을 없다.
이와같은 國民들의 反對氣勢에 逢着하여 駐韓美大使 「매카나기」氏는 지난 十六日 鄭外務長官에 公翰을 發送하여 『本人은 美國이 大韓民國 또다른 어떠한 나라의 主權도 이를 侵害할 理由와慾望과意圖를 가지고있지않음을明白히 證言하는바』라고 하면서 同協定의 正當性을 强調하였다. 이에 呼應하여 鄭外務長官은 同公翰에 滿足의뜻을 表하면서 이제는 該協定의 根本精神에對하여何等의 疑訝心을품을 餘地가없는 것으로 確信한다고言明하였다는것이 傳하여진다.
그러면 新經援協定에對한 모든 疑問點은 이것으로써 完全히 雲捲晴天되었다고 할수있을것인가. 不幸히도 同協定에對한人氣는 如前히 低調하다이리하여 新民黨幹部들은 『重大한 協定의字句와內容을 駐韓美大使의 公翰과 聲明만으로 主權이侵害되지않는다는 堡障이確實치않다』고反撥하고있으며 나아가 同黨內의强硬論者들은 設使 어떠한附帶覺書가 交換되더라도 『歷史的인文書』의批准同意를 拒否하여야한다는意思를 明白히하였다고도傳하여지고 있다.
新經濟協定이 우리의 主權과 重大한 關聯性을 가지고있다는 것은 疑心의 餘地가없다. 그러므로國會가 이에대한 批准與否를 決定함에는 愼重한態度를堅持하여야함은 勿論이다. 「全面拒否」「修正」等의 意見이나오는 것은 當然한 일이아닐 수 없다. 이와같은 意味에서 「擧手機」라는멸시를 받지않으려면 民主黨議員自身들도 贊否間에 應分의 意見表示가 있어야할 것이다. 그런데張總理는 同協定을反對하는사람들에對하여 首肯할 수 없는 不合理한批判을加하고있다.
첫째로 그는 同協定反對에는 共産分子가 便乘할可能性이 있다고 한다. 勿論 그럴수도 있을것이며 그러한意味에서 反對運動은 愼重을 期할必要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萬若이와같은 發言이 모든 同協定反對者들을 「빨갱이」로 몰기爲한것이라면 이것은 確實히 不道德이라는 非難을 免치못할 것이다. 李獨裁가 自己들에反對하는 모든人士들을 「빨갱이」或은 國際共産黨으로 몰던 不愉快한 事實이 아직도 國民들의 腦裏에서 完全히는 사라지지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張總理는 協定의修正이 絶對로 不可能한것이라고斷定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見解는 우리가 알고있는 「條約」에關한 國際法知識을가지고는 到底히 理解할수가없다批准을 必要로하는 條約은 批准을 獲得하기前에는 어디까지나 그것이 「條約案」에不過하다. 卽外交代表者間의調印만을 가지고는 條約은 確定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雙方은 調印된「條約案」의 再檢討를 얼마든지要求할 權利가있는 것이다.
調印, 批准等 必要한 모든節次를 밟은 條約에있어서조차 所謂 「事情變更의原則」(Clausulare-bus sic stantibus)에 依하여 그効力을 一方的으로 否認하는 國際先例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修正絶對不可能을 主張하는 것은 지나치게 美國側의 顔色만을살피는 態度가아닌가를 疑心하게하는바 있는 것이다.
셋째로 張總理는同協定反對를爲한 國民運動이 容認될수없다는 것을 主張하고 있다. 院內에서의 批准反對는 容或無怪하나 反對國民運動은 違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果然 이와같은 見解는 正當한것일까 『民議院議員選擧權者 五十萬人以上의 贊成』만얻으면 憲法改正의 提案조차 할수있다는 것이 우리國民의 權利이다.(憲法第九八條)
況且 國民들이 條約反對運動을할 權利가있다는 것은 疑心의餘地가없다. 萬若國民들에게 條約反對運動을할 權利가 없다면憲法第七條의二는 完全히死文化될 可能性조차 있다는 것을指摘하지않을 수 없다.
『大韓民國의 主權의制約 또는 領土의變更를가져올 國家安危에關한 重大事項은 國會의 可決을 거친後에 國民投票에 附하여 民議院議員選擧權者三分之二以上의投票와 有効投票 三分之二以上의贊成을 얻어야한다』고 規定하고있는것은 條約反對의 國民運動이 許容되어야한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新經援協定反對國民運動이라는 것은 그것이 直接 條約을 無効化하는 結果를 가져오는것이아니라 오직 國會에對하여 批准與否를 愼重히 決定하라고 促求하는 意味밖에 없는 것이다.
國民들은 自己들이 選擧한 代辯者들에 對하여 自己들의 意思를 卒直히 表明 傳達할 權利가 있는것이기 때문이다.
以上과같은 見地에서우리는 同協定이 國會에依하여 輕率히 批准되는데 反對한다. 同協定이 內包하고있는 모든問題點이남김없이 檢討審査되어야한다. 이리하여 國民들이그疑懼心을 完全히 拂拭할수있게되기前에는 批准은 삼가야 할 것이다. 與黨議員들이라 할지라도 良心을 가지고 眞正한 國民의 소리를듣는 聽明을 보여주기 切實히 要望한다.

(자료-民族日報 19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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