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제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일본 내 변호사들의 성명, 회견, 연대행동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재일 <조선신보>가 10일 전했다.

신보에 따르면, ‘외국인학교, 민족학교의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유지회’(변호사유지회)는 지난 5일 수상과 문부과학대신에게 보내는 의견서를 민주당에 제출,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적용 배제는 어린이권리조약, 인종차별철폐조약, 국제인권규약, 일본헌법 등 국제법.국내법의 위반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 의견서에는 332명의 변호사들이 찬동했다.

변호사유지회는 이날 문부과학성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학교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같은 날 일본변호사연합회도 회장명의로 된 성명을 발표, "교육문제가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며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자유법조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의 근저에는 납치문제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아 북한에 압력을 가하자는 생각이 있음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정치적 문제를 어린이들의 교육에 들여놓는 일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제2도쿄변호사회도 회장성명을 발표,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교가 없는 대만의 경우도 (해당학교가) 고교무상화 대상으로 상정돼 있으니 (북한이) 일본과 국교가 없다는 것은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일본 의회에서 심의 중인 고교무상화 제도는 3월 내에 결정돼  4월 개학시기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일본 문부과학성은 납치담당대신과는 입장을 달리해 차별없이 고교무상화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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