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 내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 적용 배제 논란과 관련해 ‘진실과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100추위, 운영위원장 박한용)는 4일 성명을 통해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성명은 대북제재 상황을 고려해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 적용의 재고를 주장한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담당상에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조선학교가 무엇을 가르치는 지 잘 모르겠다“고 화답한 것이 사태를 촉발시켰음을 지적하고, ”법안 심의에 직접적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또한 ‘재일 외국인의 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회’(재특회)가 조선학교에 대해 극심한 협박과 폭력을 일삼고 있는 점, <산케이>신문 등 극우언론이 북한의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문제삼고 있는 점 등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본 내 탄압에 편승한 움직임이라는 비판도 더했다.

성명은 조선학교가 패전 직후 계속된 일본의 노골적 억압을 이겨내고 28개 지역에서 각종학교로 인가받아 민족교육을 해왔다며 △학제 △행정의무 △수업내용 △대학진학 등에서도 무상화 적용에 요구되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했다.

성명은 따라서 “이 같은 시도들(무상화 적용 배제)이 현재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려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의심했다.

성명은 “일본이 조선을 강제병합한지 1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일본정부는 아시아에서의 과거 청산에 앞서 내부적인 과거 청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식민주의 청산을 진정으로 바라는 세계인들은 이번 고교수업료 무상화 정책을 그 시금석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명을 낸 100추위는 3월5일 일본 변호사 200여명이 하토야마 총리와 문부대신에게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알리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학교.민족학교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유지회'(공동대표 요시미네 히로하루.니와 마사오)는 조선학교가 다른 일본학교와 비교해 교과내용이 손색이 없으며, 만약 무상화 적용을 배제할 경우 이는 인권에 대한 국제법과 일본헌법에 대한 위반행위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게 된다.

<첨부1> 100추위 성명

일본정부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조선학교를 포함시켜라!

2010년 1월 29일 일본 각의는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무상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의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이 시행되면 오는 4월부터 공립 및 사립뿐만 아니라 조선학교를 포함한 브라질인학교 중화학교 등 ‘각종학교’ 고등학생들도 연간 약 12만엔을 지원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이다.

그런데 작년 연말 나카이 히로시 납치문제담당상이 “북한을 제재중이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문부과학상에게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이 2월 23일 드러났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2월 25일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조선학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다”며,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동조하는 듯 한 발언을 하고 나섰다. 하토야마 총리의 발언은 관련 법안에 대한 일본 중의원의 첫 심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 법안 심의에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일본에서는 '재일외국인의 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회'(재특회)가 ‘조센진은 돌아가라’ ‘조선학교를 부숴버리자’ ‘조센진들은 밤길을 조심하라’며 조선학교에 대한 협박과 폭력을 일삼고 있다. 산케이 신문 또한 북한이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했다.

일본정부는 패전 직후부터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노골적으로 억압했지만, 조선학교의 구성원들은 저항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28개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 각종학교로서 인가를 받았고 지금도 민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학교는 일본의 제도에 맞춘 학제를 취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시행규칙에 따른 각종 행정적인 의무도 충족하고 있다. 나아가 민족의 말과 글 그리고 역사과목 이외에는 일본의 정규학교(1조교)와 다름없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립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이 조선고급학교 졸업생들에게 수험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이들의 진학률은 6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교무상화 대상에 포함되는 10여개의 조선고급학교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조선학교의 학생들을 일본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재일조선인에 대한 역사성과 현실성 모두를 무시하는 차별적 처사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일본 총리나 정부 일각의 이런 모순적인 언사들을 보면서, 이 같은 시도들이 현재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려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하토야마 총리의 발언은 식민지 민족차별 시대로 역행하는 발언이라 하겠으며, 하토야마 총리가 공언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과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에 대한 진정성마저 부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조선을 강제병합한지 1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일본정부는 아시아에서의 과거 청산에 앞서 내부적인 과거 청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식민주의 청산을 진정으로 바라는 세계인들은 이번 고교수업료 무상화 정책을 그 시금석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즉각 포함시킬 것을 일본정부에게 촉구한다.

2010.3.4
진실과 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

강기갑(민주노동당 대표, 국회의원), 강덕상(재일한인역사관 관장), 강만길(전 상지대 총장), 강주혜(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처장), 고환규(한국정신대문제목회자 대책회장, 세계인권선교회 회장), 곽귀훈(한국원폭피해자협회 명예회장), 곽정숙(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영길(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경남(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소장), 김기종(우리마당 통일문화연구소 대표), 김기준(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김문숙(부산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김민영(한일민족문제학회 대표, 군산대 교수), 김민철(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공동운영위원장), 김병상(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부겸(민주당 국회의원),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삼웅(전 독립기념관 관장), 김성보(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연세대 교수), 김승곤(한글학회 회장), 김시업(성균관대 명예교수, 심산사상연구회 전 회장), 김영일(광복회 회장), 김영진(국회의원, 한일기독의원연맹 대표회장), 김용길(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표), 김용삼(효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 대표), 김원웅(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전 국회의원), 김자동(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김재민(민족정기구현회 사무국장), 김전승(흥사단 사무부총장), 김점구(독도수호대 대표), 김종수(1923한일재일시민연대 상임대표), 김종철(KIN지구촌동포연대 대표), 김해일(독도향우회 대표), 김현태(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사무차장), 김효순(포럼『진실과정의』공동대표, 한겨레신문 대기자), 김희수(변호사), 문성근(흥사단 정책실장), 민성진(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 회장), 박용현(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박재승(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재화(민변과거사위원회 간사), 박중기(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표),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박현서(한양대 명예교수), 반재철(흥사단 대표), 배덕호(KIN지구촌동포연대 대표), 서굉일(1923한일재일시민연대 공동대표, 한신대 명예교수), 서기종(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회장), 서승(리츠메이칸대 교수), 서우영(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사무국장), 서중석(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공동대표), 서지영(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성재상(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손정태(밀양독립운동사연구회 대표), 송도자(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거제통영시민모임 대표), 송재욱(시민운동가), 송하식(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신용옥(내일을여는역사재단 상임이사), 심우성(민속극연구소 소장, 민속학자), 안경욱, 안병우(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공동대표), 안해룡(‘나의 마음은 지지않았다’ 감독), 양미강(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원희룡(한나라당,국회의원), 윤경로(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 전 한성대학교 총장),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 전 여의도연구소 소장), 윤원일(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윤정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초대공동대표), 윤종배(전국역사교사모임 대표), 이경희(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대표), 이기자(정치발전통합연대 공동대표),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병주(시베리아삭풍회 회장), 이봉원(대한민국임시정부사적지연구회 회장,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이상희(민변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이석태(포럼『진실과정의』공동대표), 이성순(한국정신대연구소 소장), 이성호(전국역사교사모임 사무국장), 이수영(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이신철(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이이화(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인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사무국장), 이장희(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 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 이재승(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획위원장), 이재정(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전 국회의원), 이정은(역사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이정희(민주노동당,국회의원), 이종찬(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대표), 이준식(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 이준영(장준하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이치석(월간『씨알의 소리』편집위원), 이해학(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이효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초대공동대표),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임종인(민주군인회 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현진(전 한국사회학과 회장, 서울대 교수), 장두석(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이사장), 장병화(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 회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가락전자 회장), 장완익(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정재헌(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 정태헌(역사문제연구소 소장, 고려대 교수), 조광(내일을여는역사재단 이사장, 고려대 교수), 조세열(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조종원(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조진경(APB 대표), 주정헌(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주종환(민족화합운동연합 이사장), 차영조(동암차이석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차창규(광복회 사무총장), 최만립(전 KOC 부위원장), 최병모(전 민변 회장, 복지국가SOCIETY 공동대표), 최병문(민족문제연구소 이사),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최필숙(밀양독립운동사연구회 사무국장),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상임공동대표), 한국염(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한철호(한국근현대사학회 대표, 동국대 교수),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함세웅(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홍갑표(민족정기구현회 회장), 홍희덕(민주노동당,국회의원), 황우여(국회의원, 한일기독의원연맹 공동회장), 황의병(순천경실련 공동대표, (주)삼립공업사 대표이사), 황의중(KIN지구촌동포연대 운영위원장)

관동대진재조선인학살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한일재일시민연대, 광복회, 나눔의집, 내일을여는역사재단,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사적지연구회, 독도수호대, 독도향우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암차이석선생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미주동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구현회, 민주군인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거사위원회, 밀양독립운동사연구회, 바른역사정의연대,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부산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세계인권선교회, 시베리아삭풍회, 아시아평화와 번영포럼(국회의원 모임:강기정, 강창일, 김영진, 김우남,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김희철, 문학진, 박선숙, 박영선, 신낙균, 신학용, 안규백,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이강래, 이낙연, 이미경, 이석현, 이성남, 이윤석, 이종걸, 이춘석, 장세환, 조배숙,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영희,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힘나운동본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역사문제연구소,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우리마당통일문화연구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 장준하기념사업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포럼 진실과정의,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글학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한일민족문제학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효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 흥사단, AsiaPeaceBuilders, KIN(지구촌동포연대)

<첨부2>외국인학교.민족학교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유지(有志)회 의견서(한국어판)

의 견 서


내각총리대신 하토야마 유키오님

외국인학교․민족학교문제를생각하는변호사유지(有志)회
공동대표 변호사 吉峯啓晴(요시미네 히로하루)(동경변호사회소속)
공동대표 변호사 丹羽雅雄(니와 마사오)(오사카변호사회소속)

저희들은 재일외국인의 인권문제에 관계하고 있는 변호사이며, 현재 조선학교 보호자로부터 ‘고교무상화’ 제도의 문제 등으로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9일, ‘고교무상화’ 법안이 금년 4월부터 실시에 앞서 이번 국회에서 상정할 것이 각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고교무상화’ 제도의 대상으로는 신정권 발족 당초부터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도 그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년 가을 귀성이 재무성에 제출한 개산(槪算)요구에서도 조선학교 등 외국인학교를 포함해 시산(試算)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21일 신문 각지에서는 ‘나카이납치문제담당상이 4월부터 실시예정인 고교무상화에 관해 재일조선인 자녀가 공부하는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가와바타 다츠오 문부과학상에게 요청, 문부과학성은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하였으며, 다음날 22일 신문각지의 보도에 따르면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 제도의 대상에 조선학교를 포함할 것인가에 관해 일본 고교교육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제외할 것을 시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998년 2월 및 2008년 3월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권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권리조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및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조약은 본디 헌법 제26조1항(교육받을 권리) 및 헌법 제14조1항(평등권)의 각 규정의 해석에 따라 조선학교에 다니는 외국적 아이들에게도 학습권(보통교육을 받을 권리 및 마이너리티교육을 받을 권리)이 보장되어 있으며, 조선학교에 대해 일본 사립학교 혹은 다른 외국인학교와 비교해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것은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거의 모든 대학이 조선고급학교 졸업생의 수험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동경대나 교토대를 비롯한 많은 국공립, 유명사립대학에 현역으로 진학하고 있는 사실이나 금년도 전국고교 럭비선수권대회에서 오사카조선고급학교가 전국 3위의 쾌거를 이룬 것 등을 보아도 조선고급학교(고등학교상당과정)는 학교교육법 제1조가 정하는 일본 고등학교(이하 ‘1조교’라 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교육과정임은 분명하며, 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를 차별없이 당연히 ‘고교무상화’ 제도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필시 ‘고교무상화’ 제도의 취지는 가정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의지 있는 고교생이 안심하고 면학에 몰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가정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들의 교육 기회균등을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무처리 편의상 학교설립자가 대리인으로서 취학지원금을 수령하는 간접급부방식을 취하며, 취학지원금의 직접적인 이익의 향유주체는 수업료가 경감되는 아이들과 그 가정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서 생각해보면, 1조교와 구별하는 것은 물론 각종학교인 다른 외국인학교와도 구별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급에는 많은 법적문제점이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엔인권차별철폐위원회가 9년만에 진행한 대일심사회합에서도 25일 ‘하토야마정권의 고교무상화법안에서 조선학교 제외가 검토되고 있음에 대해 위원들로부터 인권보호 등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의견이 나왔다’(2월26일)고 보도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미래가 ‘정치정세’나 ‘외교상의 배려’에 의해 좌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국적 아이들도 포함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교육정책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전국 조선고급학교에는 ‘조선’적 학생뿐만 아니라 ‘한국’적이나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약 절반 정도 재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이 동등하게 보장되는 제도실현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료제공 - 100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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