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지원기구 상설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처리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률안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둔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통일부에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상설기구가 세워지게 됐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돼 오던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 지난해 10월로 활동이 만료됐고, 뒤이어 '남북협력지구지원단'이 한시조직으로 설치됨에 따라 상설 기구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법률안에는 "정부는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안 제12조의2 신설)" 했다.

또 "통일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내 남한 주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이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안 제15조의3 신설)" 규정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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