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이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었습니다. 아직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번 상임위 강행 통과만으로도 남북관계 훼손이 불을 보듯 뻔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법안은 북측에 삐라를 날려 보내는 단체를 지원하는 뉴라이트법으로 판명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법을 두고 ‘뉴라이트 지원법’, ‘대북 인도적 지원 금지법’, ‘반 북한주민법’이라 부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세상에는 본말(本末)이 전도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예에서도 보듯, 이 법안이 진정으로 북측의 인권개선을 도모하기보다는 대북 강경책의 하나로서 북측을 압박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큽니다. 게다가 용산참사, 촛불시위 탄압, 공직자 불법 해고 등에서 보여지듯 남측 인권을 현저히 후퇴시킨 현 정부가 북한인권법안을 강행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나아가, 이 법안은 남측 당국의 여러 대북 대결주의 정책들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최근만 해도 남측 당국은 북한급변사태를 상정한 ‘부흥계획’ 작성, 김태영 국방장관의 대북 선제타격론,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통일대계 탐색연구’에서 ‘북 최고수뇌부’에 대한 근거 없는 유고(有故) 전망, 그리고 국가인권위의 북측 정치범 수용소 실태조사 결과발표 등등을 여과하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오가는 마당에 이같이 북측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그에 걸맞게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합니다. 당장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대북 대결주의를 고수하다니요, 또한 진정으로 대북 지원법을 만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뉴라이트 지원법을 통과시키다니요, 현 정부는 삼척동자보다 못한 존재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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