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문을 베껴 쓴 김현희 자필진술서 (Ⅱ)

3-1. 3회 자필진술서상에서 원문을 베껴 쓰다 나타난 문제들.

▷ 오스트리아의 ‘아스토리아 호텔’을 ‘아스토리 호텔’이라 쓴 뒤, 사후 ‘~아’를 첨가함. (수사기록762쪽)

▲ 사후 ‘~아’가 첨가된 ‘아스토리아 호텔’ [사진-서현우]

▷ ‘암송련습하였다’를 ‘안송련능하였다’라 오기함. (수사기록774쪽)

▲ ‘암송련습’을 ‘안송련능’으로 [사진-서현우]

▷ ‘10일에 한번’에서의 ‘10일’을 ‘10흔’인지 ‘10흘’인지 알기 힘들게 오기함. 아마 ‘10흘’인 것 같음. 즉 ‘열흘’에서의 ‘~흘’이라 보아짐. (수사기록806쪽)

▲ ‘10일에’를 ‘10흔' 또는 ’10흘‘으로 [사진-서현우]

▷ ‘지리를 료해하였다’를 ‘지대를 료해하였다’로 오기함. (수사기록808쪽)

▲ ‘지리’를 ‘지대’로 [사진-서현우]

▷ ‘평양행’을 ‘평양하게’로 오기함. (수사기록822쪽)

▲ ‘평양행’을 ‘평양하게’로 [사진-서현우]

▷ ‘학습’을 ‘학능’이라 오기함. (수사기록828쪽)

▲ ‘학습’을 ‘학능’으로 [사진-서현우]

3-2. 4~6회 자필진술서상에서 원문을 베껴 쓰다 나타난 문제들.

▷ 진술서의 서두에서 “(이런 항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를 “~ 말씀드렸습니다”로 썼다가, 사후에 수정한 흔적이 나타남. 자신의 기억에 의해 앞뒤 내용을 떠올리며, 직접 쓰는 자필진술서에 이런 실수가 있을 수는 없음. (수사기록849쪽)

▲ 서두의 ‘말씀드렸습니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로 수정함 [사진-서현우]

▷ ‘보통등석’이라 쓴 것을 원문 오인으로 ‘통’을 삭제하여, ‘보등석’으로 수정함. 아마 원문엔 보통등석이라 쓴 것으로 보아짐. (수사기록880쪽)

▲ ‘보통석’을 ‘보등석’으로 수정함 [사진-서현우]

▷ ‘터어키 항공’을 ‘터어리 항공’이라 오기하고, ‘영수증’이란 남한식 표기를 북한식 표기인 ‘령수증’으로 수정함. 참고로 Turkey공화국을 북한에선 당시에 ‘토이기’, 현재는 ‘튀르크’라 칭함. (수사기록923쪽)

▲ ‘영수증’에서 ‘령수증’으로 수정, 그리고 ‘터어리 항공’ [사진-서현우]

▷ ‘17cm’의 신장이라 쓴 뒤 사후 ‘170cm’로 수정함. 이는 분명히 베껴 쓰다 발생한 실수 이외엔 있을 수 없는 일임. (수사기록1169쪽)

▲ 17cm’에서 ‘170cm'로 수정함 [사진-서현우]

▷ ‘치뤘습니다’를 ‘치였습니다’로 오기함. (수사기록1489쪽)

▲ ‘치뤘습니다’를 ‘치였습니다’로 [사진-서현우]

3-3. 7회 자필진술서상에서 원문을 베껴 쓰다 나타난 문제들.

▷ 평양 주소지에서 ‘무역아파트’라 하여, ‘무역부’의 ‘~부’를 빼먹음. ‘무역아파트’와 ‘무역부아파트’는 전혀 다른 의미인데, 이는 실제 자신의 주소지를 표기하면서 발생할 수 없는 일임. (수사기록1652쪽)

▲ ‘무역부아파트’를 ‘무역아파트’로 [사진-서현우]

▷ ‘세면’을 ‘세만’이라 쓴 뒤, 사후 수정함. (수사기록1653쪽)

▲ ‘세만’에서 ‘세면’으로 수정함 [사진-서현우]

▷ 주간 ‘요미우리’를 ‘유미우리’라 쓴 뒤, 사후 수정함. 이는 同주간지로 일본어 학습을 한 당사자의 진술서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 (수사기록1655쪽)

▲ ‘유미우리’에서 ‘요미우리’로 수정함 [사진-서현우]

▷ ‘자동보총’을 ‘자동보충’이라 쓴 뒤, 사후 수정함. (수사기록1659쪽)

▲ ‘자동보충’에서 ‘자동보총’으로 수정함 [사진-서현우]

▷ ‘다부진 편이며’에서 ‘~편’을 빼먹은 뒤, 사후 삽입함. (수사기록1673쪽)

▲ ‘다부진이며’에서 ‘~편’을 삽입함 [사진-서현우]

3-4. 8~12회 자필진술서상에서 원문을 베껴 쓰다 나타난 문제들.

▷ ‘매월’을 ‘매일’이라 쓴 뒤, 사후 수정함. 이 또한 명백히 베껴 쓰다 발생한 실수의 흔적임. (수사기록1984쪽)

▲ ‘매일’에서 ‘매월’로 수정함 [사진-서현우]

▷ ‘여가시간’을 ‘여야시간’으로 쓴 뒤, 사후 수정함. (수사기록2688쪽)

▲ ‘여야 시간’에서 ‘여가 시간’으로 수정함 [사진-서현우]

▷ ‘령수증’을 ‘령수정’이라 쓴 뒤, 사후 수정함. (수사기록2873쪽)

▲ ‘령수정’에서 ‘령수증’으로 수정함 [사진-서현우]

▷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기획부’를 빼 먹은 뒤, 사후 첨가함. (수사기록3021쪽)

▲ ‘국가안전’에서 ‘~기획부’가 첨가되어 ‘국가안전기획부’로 [사진-서현우]

▷ 문맥상으로 바로 ‘라지오’로 이어질 수 없는데, 다음의 ‘주어다가’란 단어를 빼먹은 채 그 뒤에 따르는 단어인 ‘라지오’를 쓰기 위해 ‘라지’까지 쓰다가, 실수를 발견하곤 삭제한 뒤 나머지 문장을 완성함. 그리고 사후 삭제한 자리에 ‘다시’를 첨가함. (수사기록3029쪽)

▲ ‘주어다가’를 빠뜨린 채 뒤의 ‘라지오’를 쓰려고 ‘라지~’까지 쓰다 삭제함 [사진-서현우]

▷ ‘화가 나서’란 뜻의 ‘성이 나서’를 ‘성의 나서’로 쓴 뒤, 사후 수정함. (수사기록3029쪽)

▲ ‘성의 나서’에서 ‘성이 나서’로 수정함 [사진-서현우]

▷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하였다’에서의 ‘걸려오기’를 ‘걸어오기’로 오기함. (수사기록3035쪽)

▲ ‘걸려오기’를 ‘걸어오기’로 [사진-서현우]

▷ 이상과 같은 문제들은 당시 김현희가 원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거저 베껴 쓰기 바쁘다 나타난 실수임이 분명함.

3-5. 원문 자체의 오류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

▷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을 대부분의 자필진술서와 신문조서에선 ‘리젠시’ 호텔로 표기했으나, 3차례에 걸쳐 ‘리젠트’ 호텔이라 오기함. (수사기록883쪽 등)

▲ ‘리젠시 호텔’을 ‘리젠트 호텔’로 [사진-서현우]

▷ 중국인 친구 오영(吳英)에 대해 진술하면서, 오영이 ‘1968.4~1974.3 철로소학교 6년 졸업’이라 허위 기재함. 중국의 학제는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에서만이 아니라, 근대적 학교제도가 시행된 이후 변함없이 ‘9월~이듬해 8월’ 학제를 택하고 있음. (수사기록2682쪽)

▲ 원문의 오류에서 비롯된 중국인 친구의 소학교 과정 [사진-서현우]

▷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위에서 확인했듯이, 김현희의 자필진술서는 거의 누더기에 가까울 만큼 수정과 오류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에 기초하여 수사발표 및 공소유지가 행해졌다는 데에 대해 충격과 실소를 금할 수 없음.


4. 믿을 수 없는 김현희의 진술

4-1. 김현희는 공작원 교육을 받던 시기, 자신의 일본어 선생이었던 일본인 피납자 “이은혜로부터 받은 학습 내용의 항목에 ‘일본의 헌법에 대하여’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1567쪽-4회신문조서)

▲ 이은혜로부터 받은 학습내용, ‘일본의 헌법에 대하여’ - 김현희 안기부신문조서 [사진-서현우]

▷ 더하여 ‘일본의 지방별 민족적 행사’와 ‘일본의 지리, 역사’ 등을 망라하고 있음.

▷ 그런데 앞서의 진술에서 김현희는 이은혜가 술집종업원 출신일 것이라 추정했는데, 이은혜가 일본헌법을 포함한 이런 교육을 맡았다는 데 대해 의문임. (수사기록1563~1564쪽-4회신문조서)

▲ 김현희는 이은혜가 술집에서 일한 여성으로 추정함 - 안기부 김현희신문조서 [사진-서현우]

▷ 안기부와 일본경찰은 북한에 의해 납북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 여성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가 이은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북 당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22세의 나이에다, 도쿄의 ‘할리우드’란 상호의 카바라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었다는 다구치 야에코가 어떻게 위와 같은 내용의 학습지도를 할 수 있었는지 실로 의문임.

4-2. 김현희는 1987.11.12 KAL858기 폭파공작을 위해 평양을 떠나는 당일 06:30경 초대소에서 최과장이 써준 맹세문을 김현희가 김일성 부자 초상화 앞에서 낭독하였다고 진술함. (수사기록2860쪽-11회자필진술서)

▲ 평양출발일 아침 최과장이 써 준 맹세문을 낭독함 - 김현희자필진술서 [사진-서현우]

▷ 최과장이 써준 맹세문을 단 한번 낭독했을 뿐인데, 마치 녹음기인양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실에 작위성이 느껴짐.

4-3. 김현희는 검찰에서의 신문과정 중 “유고슬라비아 사증(비자) 없이 어떻게 입국이 가능했느냐”라는 질문에, “사증을 받았으며, 저의 여권에 그 증명이 나타나 있다”라고 답변함. (수사기록4050쪽-4회검찰신문조서)

▲ 자신의 여권에 유고슬라비아 사증이 있다고 답변함 - 김현희 검찰신문조서 [사진-서현우]

▷ 그런데 실제 김현희 소지 일본국여권엔 유고슬라비아 사증이 없음. 당시 유고슬라비아는 일본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하여 단기간 체류할 수 있었음.

▷ 그러므로 김현희 소지 일본국여권에 유고슬라비아 비자가 없는 것과, 김현희의 이전 안기부 진술에서 유고슬라비아 입국비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

▷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검찰의 갑작스런 질문에 김현희가 허위 답변함. 당시 여권은 안기부가 보관하고 있었으며, 검찰 송치 수사기록엔 여권 일부에 대한 수사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음.

4-4. 김현희는 검찰 신문조서에서 2차례에 걸쳐 “김승일이 죽은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을 받곤, 2차례 모두 안기부의 신문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답변함. (수사기록3752쪽-1회검찰신문조서, 수사기록4020쪽-4회검찰신문조서)

▲ 안기부에서 김승일의 사망을 알게 됨 - 김현희 검찰신문조서 [사진-서현우]

▷ 그러나 김현희는 앞서 안기부 신문과정에선 이와 달리 바레인 병원에서 김승일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3577쪽-14회안기부신문조서)

▲ 바레인 병원에서 김승일의 사망을 알게 됨
- 김현희 안기부신문조서 [사진-서현우]

▷ 또 바레인보고서엔 “마유미는 신이치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나 비통함을 내비치치 않았음”이라 하여, 이미 바레인에서 김승일의 사망을 인지한 사실을 알리고 있음. (바레인보고서32,104항)

▲ 바레인에서 김승일의 사망사실 인지함 - 바레인보고서32항 [사진-서현우]

4-5. 김현희는 바레인 공항에서 경찰의 도움으로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에 방을 예약할 수 있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883쪽-4회자필진술서, 국정원종합보고서298쪽)

▲ 항공경찰의 도움으로 김승일이 호텔예약을 했다고 진술함 - 국정원종합보고서 [사진-서현우]

▷ 그런데 바레인보고서엔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을 미리 예약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음. (바레인보고서16항-수사기록1029쪽, 국정원종합보고서298쪽)

▲ 김현희의 진술과 달리 예약 없이 리젠시 호텔에 투숙함 - 국정원종합보고서 [사진-서현우]

4-6. 김현희는 1987.12.23 안기부의 신문과정, 그리고 1988.12.2 검찰의 신문과정에서 모두 ‘김승일이 실제 이름’이라고 진술함. (수사기록544쪽-1회안기부신문조서, 수사기록3730쪽-1회검찰신문조서)

▲ ‘김승일은 실제 이름’ - 김현희 안기부신문조서 [사진-서현우]

▲ ‘김승일은 실제 이름’ - 김현희 1차 검찰신문조서 [사진-서현우]

▷ 그러나 당시 안기부는 김현희의 신병을 검찰로 송치하기 이전에 이미 ‘김승일’의 이름이 가명이라고 임의로 추정하여 발표함.

▷ 그런데 김현희는 1988.12.15 검찰의 마지막 신문과정과, 또 이후 공판과정에서 ‘김승일’이 가명이라고 앞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함. (수사기록4033쪽-4회검찰신문조서, 공판기록319쪽-1심공판)

▲ ‘김승일은 가명’이라고 앞서의 진술을 번복함 - 김현희 4차 검찰신문조서 [사진-서현우]

▷ 이는 1년간의 ‘실제 이름 김승일’이 보름 만에 가명으로 바뀐 것임.

▷ 위 사실은 검찰의 1차 신문조서가 실제 김현희에 대한 신문과정을 통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안기부가 작성한 신문조서를 인용하여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줌.

4-7. 김현희는 검찰의 1차 신문과정에서 자신이 소지하던 ‘하치야 마유미’ 명의 일본국여권에 대해 질문을 받자, 同여권은 “오스트리아 주재 공화국 주재원으로부터 받은 여권이 틀림없다”라고 진술함. (수사기록3737쪽-1회검찰신문조서)

▲ 오스트리아 주재원으로부터 여권 받음 - 김현희 1회검찰신문조서 [사진-서현우]

▷ 그러나 김현희는 같은 날짜, 검찰의 같은 1차 신문조서의 뒤에서 “同여권을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주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달리 진술함. (수사기록3741쪽-1회검찰신문조서)

▲ 부다페스트 주재원으로부터 여권 받음 - 위와 같은 김현희 1회검찰신문조서 [사진-서현우]

4-8. 당시 안기부의 공식 수사발표문과 앞서 김현희의 모든 진술엔, KAL858기 폭파공작을 위해 평양을 출발한 날짜가 1987.11.12이라 했음에도, 11회 자필진술서엔 “출발하기 하루 전날인 11.10일”이라 기재하여, 출발일이 마치 11.11인 것처럼 되어 있음. (수사기록2857쪽-11회자필진술서)

▲ 11.12 평양을 출발했다고 했음에도 ‘출발하기 하루 전날인 11.10일’이라 기재함 - 김현희 11회자필진술서 [사진-서현우]

▷ 이는 사건의 비중 및 영향을 전제할 때 실제 자신의 공작행적을 진술한 것인지에 의문을 가져다주는 일임.

▷ 그런데 9회 안기부신문조서엔 ‘출발 3일전인 1987.11.10’이라 되어 있는데, ‘2일전’이라 해야 마땅함. (수사기록2920쪽-9회안기부신문조서)

▲ 출발 2일전을 출발 3일전으로 - 김현희 안기부신문조서 [사진-서현우]

4-9. 김현희는 검찰의 신문과정에서 폭발물의 운반에 대해, “최 과장이 자신은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항공기 탑승 시 짐 검사를 받지 아니 하기 때문에…”라고 진술함. (수사기록4278쪽-6회검찰신문조서)

▲ 외교관여권 소지자는 짐 검사를 받지 않는다? - 김현희 검찰신문조서 [사진-서현우]

▷ 외교행낭도 아니고, 두 공작지도원(두 최)이 현지 주재외교관도 아닌데, 폭발물을 소지한 채 3개국 국경을 아무런 짐 검사도 없이 정상적으로 통과한다는 위 진술은 믿을 수 없음.

▷ 외교관 신분은 통상 형사면책 특권이 주어질 뿐, 개인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 형사면책 특권도 자국 주재외교관이 아닐 경우엔 외교적․사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함.

4-10. 김현희는 7년8개월 전 공작원 교육과정을 진술하면서, 자신이 당시 사용한 우산의 색깔과 앉은 자리의 좌우 위치까지 세밀히 묘사하여 진술함. (수사기록1150쪽-5회자필진술서)

▲ 7년8개월 전의 ‘검정색’ 우산과 강의실 ‘왼쪽 책상’ - 김현희 자필진술서 [사진-서현우]

▷ 7년8개월 전의 상황에 대한 이와 같은 묘사는 진술서라기보다 한편의 소설에 가까울 만큼 작위적 느낌을 가져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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