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 씨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신 씨가 지난해 4월 북측이 ‘로켓’을 발사했을 당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주 짧은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 핵의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할 때 우리 배달족이 4300년 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또한 기뻐하며, 대한민국의 핵주권에 따른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염원한다.”

북측의 로켓발사 성공을 ‘민족의 일원’으로 ‘경축’하는 것과 아울러 외세에 대한 남측의 핵주권도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부 보수단체들은 전자(‘경축’)를 문제 삼아 신 씨가 북한을 고무.찬양한 것이라며, 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보수단체들이 자신들의 바람인 후자(핵주권 ‘염원’)는 모르쇠하고 말입니다. 어쨌든 이번 검찰의 소환은 보수단체의 고발에 대한 수사인 셈입니다.

이 단순한 일을 갖고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신 씨는 사실을 말했고 생각(느낌)을 밝혔으며 또 염원을 알렸습니다. 한 자유인의 생각이나 감성마저도 법으로, 그것도 국가보안법으로 재단해야 할까요? 신해철 씨의 소환은 한 편의 코미디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이 사회에서 더 해독(害毒)한 것은 신 씨의 글이 아니라 검찰의 칼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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