Ⅺ. 김현희 자필진술서와 안기부 신문조서상의 문제점

1. 원문을 베껴 쓴 김현희 자필진술서 (Ⅰ)


1-1. 김현희의 진술서엔 원문을 베껴 쓰다 실수한 흔적이 역력히 드러남.

▷ 수사기록875쪽에 의하면, “려권을 한 번 보고 통과시켰다. 통과 후 우리의 조선 려”까지 썼을 때 한 줄을 다 차지하자, 다음 줄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닌 “이 날 13시경 윈의 남역에 도착한 후 지도원은 차를 타고 돌아갔다.”라고 썼다가, 원문에서 한 줄을 건너 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위 두 줄 사이에 앞줄의 끝 부분 ‘~조선 려’를 이어 “권을 지도원에게 넘겨주고 일본 려권을 받았다.”라고 끼워 넣음. (수사기록875쪽-4회자필진술서)

▲ 베껴 쓰다 빼먹은 문장을 끼워 넣은 흔적 - 수정 전의 김현희 자필진술서 [사진 - 서현우]

▲ ‘남역→서부역’이라 수정함 - 수정 후의 김현희 자필진술서 [사진 - 서현우]

▷ 바쁘게 베껴 쓰다 보니 글자를 빼먹기도 함. “~해본 경험도 으니 동무들이~”에서, ‘없으니’의 ‘없’자가 보이지 않음. 정상적인 글쓰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임. (수사기록1482쪽-6회자필진술서)
▲ ‘없으니’의 ‘없’자를 빼먹음 - 김현희 자필진술서 [사진 - 서현우]

▷ 수사기록719쪽엔 원문에서 한 줄을 빼먹은 위의 예와 동일한 상황이 발견됨. 한 줄을 끼워 넣기 전의 문장은 “~음악교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과 결혼하였으나~”가 되어 이 역시 베껴 쓰다 발생한 흔적이 분명함. (수사기록719쪽-2회자필진술서)

▲ 원문을 베껴 쓰다 발생한 실수의 흔적 - 김현희 자필진술서 [사진 - 서현우]

1-2. 원문 자체의 실수가 김현희 자필진술서에 그대로 나타남.

▷ 김현희는 4회 자필진술서에서 평양을 출발하기 전에 북에서 지급받은 공작 장비 및 물품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KAL858기)탑승자 명부, (바레인)입출국카드, (김승일)신체검안서 등을 기재함. (수사기록918쪽-4회자필진술서)

▲ 평양에서 지급받은 공작 장비 명세서 내용. ‘탑승자 명단’ 등이 보임 - 김현희 자필진술서 [사진 - 서현우]

▷ 이는 원문의 실수를 여과 없이 베껴 쓴 흔적임. 탑승자 명부는 사건 이후 대한항공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고, 입국카드와 출국카드는 바레인 입출국 시 사용한 것이며 신체검안서는 김승일의 사체검안서를 말함.

▷ 위 진술서의 내용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원문을 베껴 쓴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증거는 똑 같은 내용이 김현희의 11회 자필진술서에서 반복된다는 점임. (수사기록2873쪽-11회자필진술서)

▲ 수량이 표기되었으나 똑 같은 내용이 반복됨 - 김현희 자필진술서 [사진 - 서현우]

▲ 공작 장비 명세서 제목. ‘탑승자 명단’과 ‘신체검안서’ 등은 어처구니없게도 위 제목 하의 목록에 기재된 것임 - 4회자필진술서 [사진 - 서현우]

1-3. 원문의 내용을 오인하거나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거저 바쁘게 베껴 쓴 결과로 나타난 흔적들.

▷ 평양의 명승지에 대해 나열할 때 ‘대성산 유원지’를 ‘대성산, 유원지’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원문 내용을 잘못 인식하여 ‘대성산의 유원지’란 뜻을 ‘대성산’과 ‘유원지’로 각기 다른 장소인양 구분하여 기재한 것임. 이는 평양출신으로선 있을 수 없는 일임. (수사기록703쪽-1회자필진술서)

▲ 별개의 명승지로서 ‘대성산’과 ‘유원지’ - 김현희 자필진술서 [사진 - 서현우]

▷ 위 내용의 동일한 원문을 베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안기부 수사관은 정확히 ‘대성산 유원지’라고 기재함. (수사기록1249쪽-3회안기부신문조서, 수사기록1712쪽-5회안기부신문조서)

▲ ‘대성산 유원지’라 정확히 기재됨 - 안기부신문조서 [사진 - 서현우]

▷ 원문의 ‘시간 배당’을 오인하여 ‘시간 배달’로 기재함. (수사기록835쪽-3회자필진술서)

▲ ‘시간배당’을 ‘시간배달’로 - 김현희 자필진술서 [사진 - 서현우]

▷ ‘트랜지트 홀’(transit hall, 환승장)을 3차례에 걸쳐 ‘트랜지스터’라고 오기했는데, 이는 원문에 있는 ‘트랜지트’의 뜻을 몰랐던 까닭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함. 즉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급히 베껴 쓰느라 나타난 실수임. (수사기록857쪽-3회자필진술서 등)

▲ ‘트랜지트 홀’을 ‘트랜지스터’로 - 김현희 자필진술서 [사진 - 서현우]

▲ ‘통과려객 대기실’이라 수정 - 김현희 자필진술서 [사진 - 서현우]

▷ “항공에 있는 전화소 …”에서 ‘항공’은 ‘공항’의 오기임이 분명한데, 단순 오기가 아니라 원문의 ‘공항’을 급하게 베껴 쓰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임. (수사기록883쪽-4회자필진술서)

▲ 원문의 ‘공항’을 ‘항공’이라 오기 - 김현희 자필진술서 [사진 - 서현우]

▷ “항공경찰 한 사람이 다가와 …”에서의 ‘항공’ 또한 위와 같은 경우임. (수사기록883쪽-4회자필진술서) (북한식으론 ‘비행장 보안원’)

▲ 원문의 ‘공항경찰’을 ‘항공경찰’이라 오기 - 김현희 자필진술서 [사진 - 서현우]

▷ 원문을 베껴 쓰다가 나타난 실수, 또는 원문 자체의 실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예가 셀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이에 대해 거저 침묵함. 확실히 김현희는 원문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음. 아래는 ‘휴지통’을 ‘휴식통’이라 썼다가 이후에 수정한 흔적. (수사기록3048쪽-12회자필진술서)

▲ 김현희 자필진술서 [사진 - 서현우]


2. 원문 또는 김현희의 자필진술서를 베껴 쓴 안기부 수사관의 피의자신문조서

2-1. 9회 피의자신문조서엔 KAL858기 폭파공작을 위해 평양을 출발할 시 지급받은 공작 장비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서 확인한 김현희 자필진술서상의 “탑승자 명단 1매, 입국카드 1매, 출국카드 1매, 신체검안서 1부”가 그대로 나타났다가, 여기선 삭제한 흔적이 보임. (수사기록2947쪽-9회신문조서)

▲ 김현희 자필진술서완 달리 두 줄을 그어 삭제한 흔적이 보임 - 안기부신문조서 [사진 - 서현우]

▷ 앞서 보았듯이 위의 ‘탑승자 명단’은 KAL858기 탑승자 명단이고, ‘입출국 카드’는 바레인의 것이며 ‘신체검안서’는 김승일의 것인데, 이것이 북에서 지급받은 공작 장비 목록에 보인다는 것은 한편의 코미디임.

▷ 위 사실에서 당시 김현희는 주어진 원문을 베껴 자필진술서를, 안기부 수사관은 원문 또는 김현희 자필진술서를 베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안기부 수사관은 김현희를 직접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문 또는 김현희 자필진술서에 의거하여 자신이 임의로 질문과 답을 구성했다는 것임.

▷ 그러다 위에서 보듯이, 사후 실수를 발견한 안기부 수사관은 피의자신문조서상의 해당 구절 위에 삭제 표시로 줄을 그어 임의 수정함.

▷ 위와 같은 예로서, 앞서 확인한 김현희 자필진술서상의 ‘트랜지트 홀’을 ‘트랜지스터’라 한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처음에 ‘트랜지스터’라 썼다가 사후에 임의로 ‘트랜지트 대기실’이라 수정한 흔적이 나타남. (수사기록2927쪽-9회신문조서)

▲ 베껴 쓴 뒤 사후에 수정한 흔적 - 김현희 안기부신문조서 [사진 - 서현우]

2-2. 피의자 신문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문조서를 작성한 또 다른 증거는, 김현희의 주변 인물에 대한 안기부 수사관의 질문에 김현희가 답하는 대목에서, 김현희는 자신을 ‘내가’ 또는 ‘제가’라는 1인칭 대신 ‘김현희가’라는 3인칭으로 지칭한 것을 들 수 있음. (수사기록3694쪽-17회신문조서)

▲ 자신을 ‘김현희가’라고 3인칭으로 지칭함 - 김현희 안기부신문조서 [사진 - 서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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