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이후 필자의 사정으로 연재가 중단됐던 <서현우의 KAL858사건 분석 보고서>의 연재를 다시 시작합니다. 매주 월, 수, 금 3회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22.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한 의문

22-1. 사건 이후부터 현재까지 탑승객 가족에게 보험금 지금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당시 대한항공은 동양해상화재보험에 승객, 승무원, 기체 등에 대한 종합보험에 들었으며, 동양해상화재보험은 영국 로이드사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 (동아일보1987.11.30자, 국정원종합보고서539쪽)

▲ 영국 로이드사에 재보험 상태 확인 - 국정원종합보고서. [사진-서현우]

▷ 그런데 1987.12.30 탑승객 가족과 대한항공이 합의한 보상금 내역에 대한항공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가 불분명한 상태임. 즉 대한항공이 동양해상화재보험에, 또 동양해상화재보험이 영국 로이드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임.

▷ 이에 대해 언급한 유일한 내용이 국정원종합보고서인데, 국정원종합보고서는 “당시 KAL858기의 보험 업무를 담당했다는 동양화재(현 메리츠 생명보험) 직원 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김○○로부터 ‘보험금을 로이드 보험회사 등 재보험회사들로부터 받아 대한항공에 지급했고, 재보험사의 조사관이 사고조사도 했으며 2004년경 언론사들이 취재를 했으나, 별 의혹이 없자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임. (국정원종합보고서539쪽)

▷ 그런데 문제는 위 김○○의 다음 진술인데, “언론사 취재 당시에는 관련 자료가 있었으나 회사를 이전하면서 폐기했다”는 것임. (국정원종합보고서539쪽)

▲ 국정원과거사위 조사 시 재보험 관계 서류는 이미 폐기한 상태 - 국정원종합보고서. [사진-서현우]

▷ 보험금 지급 문제는 사건 발표 직후부터 현재까지 줄곧 제기된 의혹이지만, 이 의혹에 대해 그동안 국정원(당시 안기부)이나 대한항공이 한 번도 해명의 자세를 보이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언론사가 취재한 ‘2004년까지 존재’했지만 이후 (국정원과거사위 활동기간에 해당)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것이나, 국정원종합보고서의 단 한 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한 개인 진술에 의거하여 보험금 지급에 의혹이 없다는 결론은 국정원종합보고서의 한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함.

▷ 또 김○○의 진술과 달리, 2003년 MBC와 SBS는 물론이고, 2004년경 KBS 등 여타 방송․언론들도 보험금 지급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느 언론이 이를 확인한 것인지 국정원종합보고서는 김○○의 추가 진술을 확보해야 했음.

▷ 2003~2004년은 KAL858기 사건이 대부분의 언론에 의해 본격적으로 조명되고 있을 즈음인데, 중대한 의혹의 하나였던 보험금 지급 여부가 확인되었음에도 이 사건 의혹에 대해 사사건건 해명에 바쁘던 몇몇 보수언론들을 포함하여 어느 언론도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임.

▷ 알다시피 보험금 청구는 보험회사의 사건 조사를 전제로 하는데, 그동안 영국 로이드사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어떠한 언론보도도 없었음.

23. 갑자기 언론보도에서 사라진 미국 해군기 P3C가 촬영한 사진

23-1. 앞서 확인한 바, 정부수색단이 공식 철수한 다음날부터 미국 해군과 버마공군에 의해 벵골만의 코코 섬 인근 해역에서 총 6차례의 부유물 목격보고가 있었음.

▷ 구체적으로 1987.12.10에 2차례, 이틀 뒤인 12.12에 4차례에 걸쳐 목격되고, 일부는 사진촬영이 되었음.

▷ 한 방송은 “소식통에 의하면 미군기 P3C에 의해 코코 섬 인근 해상에서 목격되고 촬영한 부유물 사진을 필리핀 수빅만 기지에서 분석 중”이라고 보도하였음. (MBC뉴스데스크1987.12.14자)

▷ 당시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사진 분석이 끝나는 즉시 한국 당국에 넘겨줄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그러다 최종목격 하루 뒤인 1987.12.13에 위 목격지점과 330여km 떨어진 전혀 다른 장소에서 구명보트가 수거된 이후 앞서의 부유물 목격사실이 언론에서 완전히 사라졌음.

▷ 한국당국이 미군기가 촬영한 사진을 입수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음.

24. 미국 해군기 P3C의 수색 성과가 오히려 못마땅한 한국당국

24-1. 위 미군 P3C의 부유물 사진촬영을 포함한 미국 해군과 버마공군의 총6차례의 거듭된 목격보고에도 불구하고, 구명보트 수거 3일 후 한국당국은 미국 당국에 대한 수색협조 요청을 오히려 철회함. (KAL858관련 미국국무부문서 E28, 2항)

▷ 2009년 11월 공개된 당시 주한미국대사 제임스 릴리가 작성하여 본국에 보고한 1987.12.16자 미국국무부 문서, ‘E28, KAL858: 하치야의 도착, KAL 잔해 파악에 대한 추가사항’이란 제하의 2항엔 한국외무부가 미국당국에 대한 기존의 추가적 협조요청을 철회한 사실이 나타남. (同 문서)

‘이곳 언론에서는 버마의 남쪽 해안에서 고무구명보트를 발견했으며 랭군에 있는 KAL의 관리들은 그것들을 KAL858기에 있었던 물건으로 판명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주의: 이 보트들은 분명히 외교부 아시안 국장 서병용이 REFTEL에서 말한 사고기의 잔해의 일부이다. 서는 직후에 POLCOUNS를 접촉하여 이러한 잔해들이 KAL858기의 잔해라고 긍정적으로 파악된 견해에 의해 더 이상 추가적으로 PC-3 비행기를 보내달라는 그의 요구는 필요 없다며 이를 철회한다고 하였다.) - (한국주재 미국대사) 릴리(LILLEY)’ - 同문서 번역본

▷ 위 내용에서 볼 때 추가 협조요청을 철회한 배경은 구명보트의 수거임이 분명한데, 구명보트의 수거야말로 오히려 수거된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활동이 요구되는 것이 불문가지임.

▷ 위 사실에서 한국당국은 애초부터 사고기 동체와 탑승객 시신 수거에 대한 의지가 없었음을 엿볼 수 있음.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책임을 방기한 것임.

24-2. 구명보트의 수거로 인해 하루 전까지의 부유물 사진촬영과 목격보고는 완전히 외면당함.

▷ 앞서 확인한바, 미국해군과 버마공군의 부유물 목격 장소와 구명보트 수거장소는 무려 330여km 떨어진 지역임.

▷ 구명보트의 수거 후, 기존의 부유물 촬영과 목격에 대한 당국의 발표나 언론보도가 일제히 사라짐.

▷ 구명보트(내장품 포함) 외의 증거품 목록에 나타나는 항공기 잔해는 1988년 1월 사이에 버마 어부들에 의해 우연히 수거된 것인데, 수거 장소가 미국해군과 버마공군의 목격 지점임.

▷ 동체 자체가 아니라 단지 장비품에 불과한 구명보트에 대한 의혹은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더욱 증폭됨.

25. 의문의 사체 2구에 대해

25-1. 당시 ‘대한항공 상황접수일지’의 1987.12.28자 회의 자료엔 ‘시체 2구 인양에 대한 확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국정원과거사위 자료’No.39, 78쪽-국정원종합보고서513쪽)

▲ 당시 KAL상황일지에 나타난 시체 2구 - 국정원종합보고서. [사진-서현우]

▷ 당시 수색과정에서 시체 2구를 인양했다는 내용은 어떠한 언론보도에서도 다루어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종합보고서가 나오기 이전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실임.

▷ ‘대한항공 상황접수일지’엔 당시 탑승객 가족 대표 2인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KAL858 가족회’의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점과, 당시 대한항공이 시체 2구의 인양에 대해 회의석상에서까지 다루면서도 이 사실이 이제야 알려진 점은 중대한 의문임. (‘국정원과거사위 자료’No.39, 78쪽-국정원종합보고서513쪽)

▲ 상황일지의 내용과 달리 가족대표조차 모르고 있었던 시체2구 - 국정원종합보고서. [사진-서현우]

▷ 당시 언론들은 온갖 오보를 양산하면서까지 KAL858기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어떤 사소한 부분이라도 경쟁적으로 보도하기에 바빴는데,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 대책위나 대한항공이 비밀에 부쳤다는 반증임.

▷ 현재로선 국정원종합보고서가 인용한 ‘대한항공 상황접수일지’ 외에 ‘시체 2구 인양’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알 수 없지만, 시체의 정체에 앞서 시체 인양 사실조차 비밀에 부쳐졌다는 것 자체가 엄중한 문제라 할 수 있음.

25-2. 국정원종합보고서는 단지 同회의석상에 가족 대표 2인이 참석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해당 시체가 KAL858기 탑승객이 아닌 ‘기 보도된 시체’와 관련된 신원확인일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결론지음. (국정원종합보고서514쪽)

▲ 국정원종합보고서의 판단, 기 보도된 시체에 대한 신원확인 - 국정원종합보고서. [사진-서현우]

▷ 위 국정원종합보고서의 ‘기 보도된 시체’라는 것은, 수색초기인 “1987.12.4자 ‘방콕 데일리뉴스’에 보도된 ‘태국 국경지역 사고기 잔해 및 시체 발견’이란 기사에서의 시체”와, 1987.12.9자 버마 주재 한국 대사가 보내온 전문에 보이는 “안다만해에서 동체 잔해로 추정됐던 물체와 관련, 버마 교통체신 장관과 민항국장에게 확인한 바, 同물체는 석유개발 장비(OIL RIG)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주변에서 시체 1구도 인양되었으나 이는 KAL 사고와 관계없는 버마인인 것으로 판명되었음”이란 내용에서의 시체를 의미하는 것임. (국정원종합보고서513~514쪽)

▲ 기 보도된 시체1 - 국정원종합보고서. [사진-서현우]

▲ 기 보도된 시체2 - 국정원종합보고서. [사진-서현우]

▷ 그런데 국정원종합보고서의 판단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는데, 그 중의 하나로서 ‘기 보도된 시체’란 것이 국정원종합보고서가 말하는 바, ‘태국 국경지역(육상발견)에서의 제보’ 및 ‘버마 당국에 의해 자국인이라 판명된 것’임에도 이를 두고 1987.12.28 대한항공 회의에서 다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임.

▷ 대한항공의 회의가 있은 1987.12.28은 (1987.12.23 김현희의 ‘공중폭파’ 진술내용이 알려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KAL858기의 안다만해 해상 실종이란 결론이 나온 이후로서, ‘기 보도된 시체’ 중 1구는 태국 국경지역(육상)에서 발견된 것이고, 또 1구는 버마 당국의 자국민이란 확인을 거쳤음을 볼 때, KAL858기 탑승객의 시체가 아님이 명백하다는 점에다, 1987.12.4과 1987.12.9에 발견된 시체를 두고 20여일이 지난 1987.12.28에서야 신원확인을 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음.

▷ 게다가 국정원종합보고서는 고작 2명의 가족 대표가 참여한 회의를 두고 그 회의에서 ‘시체와 관련한 신원확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됨’이라고 결론지음. (위의 판단-국정원종합보고서514쪽)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주관적 추정 수준의 성급한 결론 이전에 시체2구의 출처, 즉 인양한 장소와 날짜에 대해서, 또 인양사실이 왜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마땅했음.

▷ 분명한 사실은 ‘대한항공 상황접수일지’에 ‘시체 2구 인양에 대한 확인’이라 기재하여, ‘수거’나 ‘발견’ ‘회수’ 등이 아닌 ‘인양’이라 표기한 점은 시체 2구의 출처가 모두 ‘바다’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임.

▷ 결론적으로 ‘시체 2구’를 왜 비밀에 부쳤는지, 또 왜 가족들에 의한 시신 확인 절차를 방기한 것인지, 더하여 왜 가족대표 참석 하에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고 거짓 기록을 남겼는지가 이 사건의 중대한 의혹으로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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