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이후 필자의 사정으로 연재가 중단됐던 <서현우의 KAL858사건 분석 보고서>의 연재를 다시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19. 6시간 후 폭발보도의 미스터리


19-1. 앞서 확인한바, 사건 직후 한 언론보도엔 바그다드 ‘출발’에서 사고 시점까지 정확히 ‘9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는 수사발표 내용상의 폭발물 작동시간 ‘9시간’과 정확히 일치함. (중앙일보1987.12.2자 11면, 국정원종합보고서254쪽)

▲ 바그다드 출발시간은 11.28 하오 11:30(한국시간 11.29 05:30), 추락시간은 ‘9시간 뒤’인 11.29 14:30(한국시간)임을 보여줌 - 중앙일보1987.12.2자 11면 [사진 - 서현우]

▷ 이는 바그다드 출발시간과 사고 시점이 비록 수사발표 상의 시간과 차이가 있지만, 위 ‘9시간’은 공식 발표된 바그다드 출발 시점이 UTC(국제표준시) 11.28 20:27(현지시간 23:27)이므로 출발 22분전에 폭발물을 작동한 것으로 전제한다면, 공식 발표된 사고 시점인 UTC 11.29 05:05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해당됨.

▷ 문제는 바그다드 출발 및 사고 시점이 수사발표 내용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구성의 핵심이랄 수 있는 ‘9시간’을 정확히 보여준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보도가 가능했는지 보도의 원천과 배경이 현재까지 의문으로 남아 있음. (Ⅳ.무지개 공작과 언론 그리고 당국의 대응 5-1 참조)

19-2. 한편으로 또 다른 언론은 ‘6시간 후 폭발’이라 보도한 바 있는데, 이는 위 중앙일보의 ‘바그다드 출발→사고’까지의 소요시간과 달리, 중간 기착지인 ‘아부다비 도착→사고’까지의 소요시간과 대략 일치하는 것임. (경향신문1987.12.2자 3면)

▲ 출처 불명의 ‘6시간 후 폭발’ 보도 - 경향신문 [사진 - 서현우]

▷ 당시 경향신문은 '6시간 후 폭발'이라 구체적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당시 시점에서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보도의 원천에 의혹을 남김.

▷ 그런데 위 경향신문의 ‘6시간 후 폭발’ 보도가 매우 인상적인 점은 당시 아부다비 주재 한국대사관의 류시야 참사관이 우연히 초면의 KAL858기 나우식 부기장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의 내용임. 두 사람의 대화는 하필 그 시점이 사건 발생 하루 전날 저녁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KAL858기 부기장이란 점에다,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긴급 시 통신방법’과 ‘방콕까지 6시간’이란 것으로 이는 위의 언론보도와 묘하게 대비됨. (수사기록346쪽-류시야자필진술서)

▲ 긴급 시 통신방법, 방콕까지 6시간이란 대화내용 - 류시야 자필진술서 [사진 - 서현우]

▷ 하지만 위 ‘6시간’의 경우엔 공식 발표된 중간 경유지 아부다비 도착 시점 UTC 11.28 22:44에 두 하치야가 폭발물을 작동한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사고 시점이 UTC 11.29 04:44이 되어 공식 발표된 사고 시점 UTC 05:05에 비해 21분이나 빠른 것이 됨. 이 경우엔 사고 지점이 TOLIS와 URDIS 사이 거의 중간지점이 됨.

▷ 어쨌든 만약에 ‘6시간’ 보도가 사실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KAL858기가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한 후 20여분 가량 경과된 시간, 즉 두 하치야를 포함한 하기자들이 입국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또는 계속되는 여행을 위해 환승장에 대기 중일 때, 제3의 누군가가 KAL858기 기내에 들어가 두 하치야가 기내 선반에 올려놓은 라디오 폭탄을 작동시켰거나, 아니면 자신이 준비한 모종의 폭발물을 작동시킨 뒤 기내 어느 곳에다 은닉한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음.

▲ 수사결과 운항시각표. 바그다드 출발시간 23:27L은 UTC20:27(시차 3시간), 아부다비 도착시간 02:44L은 UTC22:44(시차 4시간)임. 오차는 실제 운항시간이 예정시간에 비해 빨랐음을 보여줌 - 수사기록1321쪽 [사진 - 서현우]

▷ 다른 한편으로 ‘6시간 후 폭발’ 보도가 뜬금없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전제하고, 만약 KAL858기 사건이 누군가의 조작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애초 시나리오엔 ‘6시간’으로 설정했다가 공식발표된 사고시점과 시간적으로 부합하지 않게 되자, 시간상 성립이 손쉬운 ‘9시간’으로 변경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한 의혹은 운항시간 및 폭발물 작동 시점에 대한 의혹과 관련되어짐.


20. 운항시간의 미스터리

20-1. KAL858기의 바그다드 공항 이륙 시간, 중간 경유지인 아부다비 도착 및 이륙 시간에 있어 공식 수사결과 내용이 버마보고서 및 당시 언론보도의 그것과 차이를 나타냄.

▷ 바그다드 공항 이륙 시간의 문제는 김승일이 바그다드 공항 대기실 의자(또는 화장실, 당사자 진술 엇갈림)에서 9시간 후 폭발하도록 조작한 폭발물 작동 시점과 관련된 것으로, 김현희는 안기부에선 탑승 20분전, 검찰에선 출발 20분전이라 엇갈린 진술을 함. (Ⅱ.공작여정 10-1 참조)

▲ 탑승 20분전 - 김현희 자필진술서 [사진 - 서현우]

▲ 탑승 20분전 - 김현희 자필진술서 [사진 - 서현우]

▲ ‘탑승’ 20분전이 ‘출발’ 20분전으로 - 김현희 검찰신문조서 [사진 - 서현우]

▷ 폭발물 작동 시점은 공식 발표된 사고 시점인 UTC 11:29 05:05(한국시간 같은 날 14:05)에 기준할 때 UTC 11:28 20:05(바그다드 시간 23:05, 한국시간 익일 05:05)에 해당되는데, 김현희의 엇갈린 진술은 KAL858기의 실제 운항시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짐.

▷ 실제 운항시간과 관련하여 문제는 바그다드 출발 시간이 사건발생 직후 같은 날의 언론보도에서조차 엇갈리고 있다는 것임. (동아일보1987.11.30자 호외1면 및 본보1면)

▷ 아래에서 확인되는 바그다드 출발시간 15분의 차이는 항공기 운항거리를 놓고 볼 때 매우 큰 차이인데,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아래 동아일보의 엇갈린 보도내용이 단순히 오보가 아니라 모두 나름의 근거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며, 그 배경에 대해 의문과 시사하는 바가 큼.

▲ 바그다드(사담 공항) 출발시간(한국시간), 05:42과 05:27 - 사건 다음날의 동아일보 호외(위)와 본보(아래) [사진 - 서현우]

▲ 아래 동아일보 호외와 본보의 운항시간 차이 비교표(모두 한국시간) [사진 - 서현우]

▷ 안기부 수사기록(1988.1.3자)의 당일 실제 운항시각표엔 바그다드 시간 23:27(한국시간 05:27) 출발이라 되어 있어 위 동아일보의 ‘본보’ 내용과 정확히 일치함. 이를 기준으로 할 때 폭발물 작동시간을 출발 20분전(바그다드 시간 23:05무렵)이라 한 김현희의 진술과 합치됨.

▷ 그런데 버마보고서에 나타나는 바그다드 출발시간은 동아일보 본보내용 및 안기부 수사기록과 달리, 동아일보 호외 내용인 UTC 20:42(바그다드 시간 23:42, 한국시간 익일 05:42)으로 호외가 단순 오보가 아님을 뒷받침함. (버마보고서)

▲ 바그다드 출발(이륙)시간 UTC 20:42 - 버마보고서 [사진 - 서현우]

▷ 이에 더하여 안기부 수사발표 다음날의 언론보도엔 ‘출발시간’ 05:27이 ‘탑승시간’으로 바뀐 것으로 볼 때, 이는 버마보고서와 동아일보 호외내용을 재차 뒷받침함. (조선일보1988.1.16자 5면)

▲ 바그다드 현지시간 오후 11:27(한국시간 05:27) KAL858기 탑승 - 수사발표 다음날인 1988.1.16자 조선일보 5면 [사진 - 서현우]

▷ ABC국제항공시간표에 의하면 바그다드 출발시간(예정시간)이 바그다드 시간 23:30인 것으로 볼 때, 이륙 대기 시간을 거쳐 23:42에 실제 이륙한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임. (ABC국제항공시간표, 1987년11월호)

▲ 바그다드 출발시간 23:30과 서울도착시간 20:40(각 현지시간) - ABC국제항공시간표1987년11월호 [사진 - 서현우]

▲ 아부다비 도착시간 02:50(익일 현지시간) - ABC국제항공시간표 [사진 - 서현우]

▲ 아부다비 출발시간 04:00과 서울 도착시간 20:40(각 현지시간) - ABC국제항공시간표 [사진 - 서현우]

▷ 언론보도는 차치하고서라도 안기부 수사결과 내용과 ICAO에 공식 제출된 ‘버마사건조사보고서’ 내용간의 차이점은 중대한 의혹임.


21. KAL858기 폭파를 확신하지 못한 바레인보고서

21-1. 바레인보고서엔 “그녀(하치야 마유미)는 두 사람(두 하치야)이 아부다비에 내릴 때 비행기에 아무 것도 놓아두지 않았다고 분명히 주장했음”이라고 언급됨. (바레인보고서95항, Ⅴ.KAL858기 사건과 한일공조 3-6 참조)

▷ 바레인보고서는 또 ‘확인될 경우 이 사건의 방향을 근본에서부터 바꿀 수 있는 사실은’이라는 항목 하에, “KAL858기가 공중폭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또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린 다른 사람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있거나, KAL858기가 아부다비 공항이나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하기 전 누군가가 시한폭탄을 설치해 놓은 것이 확인될 경우(지상근무자 등 승객이 아닌 사람이 화물형태로 시한폭탄을 KAL858기에 장착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더하여 “두 사람이 마약밀수범으로 밝혀질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까지 두 하치야의 KAL858기 실종관련 용의점을 발견하지 못함. (바레인보고서106항-a,b,c항목)

▷ 그럼에도 바레인 당국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김현희를 한국으로 인도한 것인지 의문임. 단지 위조 일본여권 소지자일 뿐으로 바레인 당국이 자신의 사법권을 포기한다면 당연히 일본으로 송환되어야 마땅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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