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재판과 관련, 법원이 변호인단이 낸 통신비밀보호법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이규재.이경원.최은아 등을 보석 석방하라는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는 27일 오전, "검찰이 통신제한조치 과정에서 개인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헌법률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로 보냈다"며 "재판을 중단하고 피고인들을 보석으로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구속됐던 피고인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전 의장 등 3명은 이날 오후 보석으로 석방될 예정이다.

범민련남측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석방자들과 함께 '위헌제청결정 및 석방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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