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남 식(통일뉴스 상임고문)

우리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통일의 3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내용이 바로 7.4 공동성명의 통일의 3원칙에 기초하고 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7.4 공동성명의 통일의 3원칙은 그것이 발표된 지 28년만인 지난해에 비로소 6.15 공동선언으로 창조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러므로 지난 달 남북 및 해외의 민간 차원 대표들의 모임인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의 공동보도문에서 6.15공동선언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선언`이며 21세기 우리 민족이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민족통일의 `공동 강령, 공동 이정표`로 규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7.4성명의 통일의 3원칙 중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원칙은 민족자주의식을 가지고 민족대단합(단결)을 이룩하는 문제라 하겠다. 민족대단합(단결)이 이룩되어야만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대단합(단결)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확실한 담보이며 근본적인 초석,  근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민족통일은 역사적 요구와 과제로 되어 있는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그 실현을 위한 주체는 바로 남북의 우리 민족인 것이다. 어느 한 특정 계급 또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자주권 확보와 통일위업을 위해서는 그 주체가 남북한 온 민족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족의 대단합(단결)이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민족의 대단합(단결)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의 자주권 확보와 통일위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본적인 전제로 볼 수 있다.

또한 민족의 대단합(단결)을 실현하는 문제는 단일민족으로서의 존립과 발전의 기본 방식을 본래의 모습대로 복원하고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단일민족으로서의 존재와 발전의 기본 방식을 우리가 자주적으로 만들어냈을 때, 우리 민족은 그러한 생존방식에 의해 더욱 단합이 되고 민족사를 자주적으로 창조 또는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틀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민족의 대단합(단결)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인 자주권 확보와 통일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있어서 가장 선차적이며 핵심적인 과제로 봐야 한다. 이러한 민족 대단합(단결)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민족자주의식으로 각성이 되어야 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족사상이 발휘되어야 한다.

다 알다시피 우리 민족은 단군의 후손으로서 하나의 민족적 혈통을 잇고 언어의 공통성과 심리적 공통성을 지닌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공고한 집단으로 수천년을 이어져 왔다.  그 긴 역사 속에서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하나의 민족에는 변화 없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민족이라는 틀 속에 사상과 제도,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수용되면서 서로의 갈등과 조화 속에서 민족사를 창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민족이 분열되어 남과 북이 각기 다른 사상과 제도가 형성되고 계급과 계층 구조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민족대단합(단결)을 통해 하나의 민족적 생존방식으로 복원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민족의 틀속에 남북의 차이가 있는 사상과 제도,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은 포용되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민족대단합(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문제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서 지적한 바 있는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 발표된 공동보도문에 관한 문제이다. 이 공동보도문에서는 6.15 공동선언이 민족통일의 공동강령, 공동이정표라고 강조하고 6.15 공동선언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과 민족자주의식을 지니고 민족의 존엄과 민족의 이익을 우선 순위에 놓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합(단결)을 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단체들과 인사들이 연대하고 연합할 것을, 그리고 남북간에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며  민족의 염원에 맞게 인도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 다양한 운동과 행사들을 전개하여 금년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해가 되기 위해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이러한 내용의 공동보도문은 남북한 온 민족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감에 있어서 당면한 과제이며 기본적인 지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보도문의 내용과 정신은 민족자주의식을 가지고 민족대단합(단결)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이 된다. 특히 민족대단합(단결)을 위한 각 단체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력해야 할 점은 각계각층 또는 개별적인 인사들과의 연대와 연합의 폭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점이라 할 수가 있다. 그를 위한 형식과 방법은 각 단체들이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6.15 공동선언은 민족선언인 동시에 통일강령이기 때문에 온 민족이 주체가 되는 운동이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과거의 행적은 물론이며 현재에 처해 있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또한 신앙의 차이, 사상의 차이, 직업의 차이 등등을 초월해서 다같이 6.15 공동선언 실천에 주체가 되도록 연대와 연합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남북 또는 해외의 온 민족이 자주의식으로  단합이 형성되었을 때 그 힘과 위력은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것이다. 외세의 강권을 이겨내는 힘이 바로 민족대단합(단결)에 있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족대토론회에서 밝힌 공동보도문은 6.15 공동선언을 밀고 나가는데 있어서 당면한 과제와 지침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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