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남조선당국은 분단이후 처음으로 북과 남의 로동자들이 금강산에서 개최는 5·1절 통일대회에 단장으로 참가하게 되는 <<민주로총>>,부위원장이며 조국통일위원장인 리규재에게 터무니 없는 조건부를 붙여 그의 통일대회 참가를 불허하는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에 전 세계 로동자들의 명절인 5.1절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북남로동자들의 통일대회로 말하면 남조선의<<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이 6·15북남공동선언을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해 우리와 합의하고 추진해 온 것으로서 이것은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는물론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정당하고 시기 적절한 발기로 된다.
온 세계가 조선에서 6·15공동선언이 하루 빨리 리행되여 조국통일문제해결의 새로운 국면이 이룩되기를 바라고 있는 때 통일운동의 앞장에 나선<<민주로총>>부위원장의 대회 참가를 거부해 나서고 있는 것은 금번 통일대회 성사에 장애를 조성하고 6·15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남조선의 전체 로동자들과 통일 인사들의 정의로운 통일운동에 대한 도전으로 된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민주로총>> 리규재부위원장의 5·1절 통일대회 참가를 가로 막은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5.1절 통일대회 참가를 가로막은 남조선당국의 부당한처사를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기치밑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전체 북남로동자들의 의로운 투쟁 앞에 장애를 조성하고 6·15공동선언 리행에 제동을 걸려는 용납 못할 행위로 엄중히 규탄한다.
<<민주로총>>측에서도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난 기간 리규재 부위원장의 모든 활동은 철저히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애국애족의 숭고한 리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였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그에게 또다시 <<국가보안법 >> 위반행위라는 딱지를 씌워 문제시하고 있는데는 금번 북남로동자들의 5.1절 통일대회를 무산시켜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자주통일의 길에 당당히 나선 남조선로동자들의 정의의 조국통일운동은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는 남조선로동자들과 굳게 련대하여 높이 추켜든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며 단결의 힘으로 이번 북남로동자들의 5·1절 통일대회를 성사시켜 북남로동자들의 단결의 위력과 통일의지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할 것이다.
남조선당국은<<민주로총>> 리규재부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불허조치를 철회하고 6.15공동선언을 지지관철하는 5·1절 북남로동자들의 통일대회에 남측 대표 전원이 무조건 참가할 수 있게 모든 조건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이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해 나선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주체 90(2001)년 4월 28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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