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9일자 담화를 통해 최근 인공위성 발사와 핵실험이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적대행위는 정전협정의 파기로 된다”고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이번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핵시험은 지구상의 2,054번째로 되는 핵시험”이라며 “전체 핵시험의 99.99%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들이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담화는 “우리나라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나 미싸일기술통제제도의 밖에 있는 나라로서 국가의 최고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핵시험이나 미싸일발사를 얼마든지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당방위조치는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는 것이 없다”며 “우리의 이번 핵시험은 천추에 용납될수 없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강도적행위에 대처하여 우리가 세상에 공개한데 따라 취한 자위적조치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우주조약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엄중하게 침해한 자기의 죄행에 대하여 사죄하고 부당하게 조작해낸 모든 결의와 결정들을 철회할 것을 엄숙히 요구하였다. 이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앞으로도 이사회의 결의와 결정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담화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더이상의 도발을 해오는 경우 그에 대처한 우리의 더이상의 자위적 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조작해낸 ‘유엔군사령부’가 바로 조선정전협정의 체약 일방으로 되어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적대행위는 정전협정의 파기로 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가 북의 2차 핵실험에 대해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제재에 나설 경우 ‘정전협정 파기’로 간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전협정이 파기될 경우 군사분계선과 서해 5도 규정 등 1953년 정전협정에 근거한 현 정전체제가 무효화 되고 전쟁상태로 전환하게 된다.

특히 담화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유엔에 끌고가 비난놀음을 벌린 미국과 그에 아부, 추종한 세력들에게 있다"며 "이런 나라들이 우리앞에서는 위성발사가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라고 말해놓고 정작 위성이 발사된후에는 유엔에서 그를 규탄하는 책동을 벌렸다"고 규정해 중국과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눈길을 끈다.

"이런 나라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대규모 핵전쟁연습이 조선반도의 종심깊이에서 감행되고있을 때에는 침묵하고 있다가 우리가 부득이한 자위적 조치로 실시한 핵시험에 대해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입을 모아 떠들고있다"는 것이다.

외무성 대변인 《유엔안보리의 적대행위는 정전협정파기》
《대결의 현 계선》에 대하여 명백히 지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29일 담화를 발표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한개 주권국가의 평화적우주개발권리를 란폭하게 짓밟는것과 같은 전대미문의 죄를 범하고도 뉘우칠 대신 자기의 죄과를 은페하려고 먼저 목청을 돋구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예측할수 없는 금후 사태발전에 대한 책임을 똑바로 가르기 위해 이 시점에서 대결의 현 계선을 명백히 해두고저 한다고 지적하였다. 담화 전문은 다음과 같다.

5월 25일 우리가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것을 두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결의 1718호》의 위반이라고 걸고들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모여앉았다.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하려는것은 인류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핵무기가 처음 생겨난지 60년이 넘고 랭전이 종식된지 20년이 되여오는 오늘까지 력사는 그 념원에 배치되게 흘러왔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왔으나 미국은 핵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기는 커녕 그 도수를 끊임없이 높여왔으며 나중에는 일반적인 권리인 인공위성발사를 걸고 9.19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인 자주권존중과 주권평등의 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6자회담까지 파괴해버렸다.

지금 일부 나라들이 우리의 두번째 핵시험에 놀라움을 표시하고있지만 례사롭지 않은 행동에는 례사롭지 않은 리유가 있기 마련이다.

이번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핵시험은 지구상의 2054번째로 되는 핵시험이다.

전체 핵시험의 99.99%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5개 상임리사국들이 진행하였다.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있는 이 나라들이 2006년 10월 우리가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조치로 단행한 첫 핵시험을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걸고들면서 조작해낸 반공화국제재결의가 바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1718호》이다.

위선자들이 만들어낸 이 《결의》는 나온 즉시 우리의 전면적인 배격을 받았으며 지금도 우리는 이런 결의는 철두철미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러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지난 4월 14일에는 유독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만을 문제시하는 《의장성명》을 조작해내고 24일에는 《결의 1718호》에 따르는 제재를 실동에 옮김으로써 우리 인민의 존엄을 참을수 없이 모독하고 공화국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였다.

우리 나라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나 미싸일기술통제제도의 밖에 있는 나라로서 국가의 최고리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핵시험이나 미싸일발사를 얼마든지 할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이러한 정당방위조치는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는것이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한개 주권국가의 평화적우주개발권리를 란폭하게 짓밟는것과 같은 전대미문의 죄를 범하고도 뉘우칠 대신 자기의 죄과를 은페하려고 먼저 목청을 돋구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예측할수 없는 금후 사태발전에 대한 책임을 똑바로 가르기 위해 이 시점에서 대결의 현 계선을 명백히 해두고저 한다.

첫째, 우리의 이번 핵시험은 천추에 용납될수 없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강도적행위에 대처하여 우리가 세상에 공개한데 따라 취한 자위적조치의 일환이다.

인내성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유엔에 끌고가 비난놀음을 벌린 미국과 그에 아부, 추종한 세력들에게 있다.

이런 나라들이 우리앞에서는 위성발사가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라고 말해놓고 정작 위성이 발사된후에는 유엔에서 그를 규탄하는 책동을 벌렸다.

이런 나라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대규모핵전쟁연습이 조선반도의 종심깊이에서 감행되고있을때에는 침묵하고있다가 우리가 부득이한 자위적조치로 실시한 핵시험에 대해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입을 모아 떠들고있다.

저들만이 가지고있던것을 우리도 가지는것이 싫다는 소리이다.

결국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복종하라는것이다.

우리는 령토도 인구도 작지만 정치군사적으로는 당당한 강국이라는 자부심과 배심을 가지고있다.

둘째, 우리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주조약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엄중하게 침해한 자기의 죄행에 대하여 사죄하고 부당하게 조작해낸 모든 결의와 결정들을 철회할것을 엄숙히 요구하였다. 이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어떤것인지를 규정하는 권한이 거부권과 핵을 가진 5개 상임리사국들에만 주어져있는 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그들자신의 위협행위에 대하여서는 언제가도 문제시할수 없게 되여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앞으로도 리사회의 결의와 결정들을 인정하지 않을것이다.

셋째,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더이상의 도발을 해오는 경우 그에 대처한 우리의 더이상의 자위적조치가 불가피해질것이다.

세계적범위에서 랭전이 끝났다고 해도 그것은 대국들사이에 한한것이지 조선반도에서는 랭전이 그대로 지속되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작해낸 《유엔군사령부》가 바로 조선정전협정의 체약일방으로 되여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적대행위는 정전협정의 파기로 된다.

세계는 이제 곧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강권과 전횡에 어떻게 끝까지 맞서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는가를 보게 될것이다.

미국은 입만 벌리면 당근과 채찍에 대하여 말하기 좋아하는데 당근은 민주당의 하늘소들이나 먹는것이 좋을것이다.

주체98(2009)년 5월 29일
평양

<출처-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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