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창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그에게 '범민련 사건'에 대한 자세한 혐의와 민간통일운동에 미칠 파장 등을 들어봤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지난 7일 국가정보원이 주축이 된 공안당국이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해 전국적으로 24곳을 압수수색하고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중앙 간부 등 6명을 연행.구속했다.

사건 발생 5일 만에 정당.시민사회 79개 단체들이 '범민련 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사노련', '실천연대' 등 이명박 정권 이후 발생한 공안사건과는 달리 광범위한 단체가 발 빠르게 공동 대응해 나가는 모습이다.

'공대위'가 발족한 12일 오후 서울 남영동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김세창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장을 만났다. 구속자들의 체포영장을 입수한 김 위원장으로부터 공안당국이 주장하는 구속자들의 혐의를 비교적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김 위원장이 전한 구속자들의 혐의는 대부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 합법적으로 진행된 남북간 실무접촉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합의 이후 진행된 민간의 합법적 통일운동이 불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는 "범민련이라는 특정 단체뿐만 아니라 민간통일운동 모두를 부정하는 결과까지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 각계 다른 단체들도 "이제 탄압의 칼날이 어느 누구도 비켜가지 않으리라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공안당국은 지난 시기 민간통일운동을 주도했던 '6.15공동위'의 활동도 불온시하고 있으며, 인도적 교류협력사업 자체도 "지령수수의 공간, 특수목적 수행의 통로"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시민사회가 단결해서 대응해내지 못하면, 통일운동의 근본 원칙인 '남북해외 3자연대 운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남북 당국간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범민련을 탄압해서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차단하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면서 "결국 범민련 탄압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의 볼모로 잡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세창 위원장과의 1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상세히 전한다. 피의 당사자의 목소리지만 그가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에 시민사회가 귀 기울일 부분이 적지 않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2004-5년, 6.15공동위 건설 실무접촉... '지령수수', '특수목적수행'"

▲ 지난 7일 국정원과 경찰 보안수사대가 서울 남영동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해 전국 23개 사무실 및 가택을 압수수색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 통일뉴스 : 먼저, 공안 당국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김세창 조직위원장 :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상 고무 찬양, 회합 통신, 이적단체 가입, 이적 표현물 제작 반포 등이다. 이규재 의장님은 실무자들의 활동을 지시했느냐, 안했느냐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의장님은 이적단체 대표로 되어 있어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모든 활동 지시 했나, 안했나, 이적활동 주도 등 이런 부분이다.

이경원 사무처장과 최은아 씨는 북측과의 여러 접촉과정에서 지령 수수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다. 두 사람은 여러 방북 과정에 방북 승인과 다른 특수 목적을 수행해 북측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했고 이 과정에서 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이 공안 당국의 주장이다.

□ 체포영장에서 이경원 사무처장이 만난 북측인사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나?

■ 범민련 공동사무국 박용 사무부총장이다. 공안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가 총련 조직국장이고 북에서 파견된 공작원이라는 것이다. 공작원이라는 점을 알면서 계속 남측본부에서 연락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령을 수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전체 남북해외 공동사무국이 도쿄에 딱 하나 있다. 거기에서 부총장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안에서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여러 가지 지령을 공동사무국을 통해서 남측본부 활동을 배후 조종하거나 지령을 전달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경원 처장이 만났다는 북측간부는 주로 김지선, 리창덕, 양철식 등인데 이 간부들은 북측 민화협과 6.15북측위원회 간부를 겸임하고 있어서 남과 북이 하는 모든 공동행사의 실무협의는 이 간부들을 통하게 되어 있다.

□ 공동사무국 역할상 박용 사무부총장과 이경원 사무처장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 그렇다. 일상적인 활동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사무처장이니까 공동사무국과의 여러 가지 협의 역할이 있다. 그러다보니까 박용 부총장과의 통화 과정에서 지령수수나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 최은아 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 범민련 활동 건으로 구속된 최은아 씨도 이경원 사무처장이랑 똑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최은아, 이경원 씨 등 두 사람은 2004년 2005년 6.15 공동위원회 건설과정, 당시 민족공동행사 추진 과정에서 심양, 북경, 금강산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민족공동행사 북측위 간부들, 범민련 북측본부 간부들을 만나서 남쪽 운동 동향을 이야기하고, 북쪽의 여러 가지 지령을 받아서 남쪽에 전파하고 활동하였다고해서 그러한 특수 목적을 가진 활동, 지령 수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국정원이 물갈이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 이에 대한 범민련 입장은 무엇인가?

■ 합법적인 방북과정에서 북쪽의 행사관계자들이나 범민련 북측본부 관계자를 만나는 것은 범민련 운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불법시 하게 되면 범민련 활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통일운동을 못한다는 결론이 된다는 것이다. 통일운동이라는 것이 남북해외를 만나서 서로의 생각을 잘 알아야 하고 서로 뜻을 잘 협의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내는 것이 통일운동인데 그것 자체 불법시하면 통일운동 자체를 못하게 된다. 이것은 범민련이라는 특정 단체뿐만 아니라 민간통일운동 그 모두를 부정하고 차단하는 결과까지 나타나게 된다.

□ 공개활동이나 승인된 방북활동 외에 공안당국이 문제 삼을 만한 활동은 없었나?

■ 범민련이 고유한 성격에 따라서 한 활동이고, 지난 시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다. 지금 자료를 공안에서 다 가지고 갔지만, 우리가 활동을 비밀로 한 것은 없다. 다 메일상 주고받고 팩스로 공동사무국을 통해서 북측본부, 해외본부에도 보내고 해왔다. 전화로 감청당할 줄 알면서도 일상적으로 해왔다. 지난 정권 하에서 아무런 문제시 삼지 않아서 공개적이고 일상적으로 한 것이다. 공동선언이 나온 이후에 범민련 활동은 실질적으로 합법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일을 해 왔다.

체포영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 조직강화 문제가 나온다. ‘6.15공동위를 더욱 강화하며 범민련 남측본부도 더 강화하여’ 이런 내용이 나온다. 남북간 공동위 차원에서 만나면 ‘공동위을 더 폭넓게 각계각층에서 조직을 잘 세워 나가고, 공동위가 정말 여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통일운동 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일이다. 범민련 간에도 ‘범민련 조직도 성장시켜 나가고 범민련이 합법적 활동 해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신뢰 받도록 활동을 잘 해야 한다’ 이런 것은 공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적활동하거나 반국가 단체 이롭게 하기위한 활동이라기보다 그 자체가 통일운동의 기본 요구이자 과제이다. 조직문제 이야기 하면 굉장히 특수한 목적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 하고. 행사를 몇 월 며칠 무슨 장소에서 어떻게 모여서 하자고 이 이야기만 하면 죄가 안 되는 거냐. 구분 할 수 있는 기준도 없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것이다. 그 잣대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은 오직 공안기관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더군다나 2000년 공동선언 이후에 8-9년 간 범민련 활동을 문제시 삼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작년에 급조된 소위 '여간첩 원정화사건' 이후에 국정원이 물갈이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러한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이런 일들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정말 이런 활동이 실정법 위반이고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이롭게 할 문제였다면, 오히려 공안 기관이 그때그때 범민련 활동을 차단했어야 한다. 그런데 8-9년간 가만히 놔두다가 정권 바뀌고 이런 사건이 만들어 진다는 것은 상식적 판단을 가진 국민들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구속된 지역청년회 회원 '한청.범민련 강령 일치여부' 추궁

▲ 7일 서울 남영동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을 실은 버스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빠져나가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 같은 날 함께 구속된 청주통일청년회 소속 회원 3명은 어떤 혐의인가?

■ 그 분들도 방북한 적은 있지만 단순한 행사에 참가한 것이기 때문에 지령 수수나 이런 혐의는 없다.

한청(전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 이적단체로 되어 있지 않나? 이적단체 되기 전에 한청에 가입한 것인데, 한청에 가입한 경로, 한청 강령과 청년회 강령의 일치 부분, 청년회 강령과 범민련의 강령과 활동이 어떻게 일치하는 지 이것을 계속 추궁하고 있다.

‘한청도 이적단체이고 범민련도 이적단체이기 때문에 청년회가 이적활동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청년회는 이적단체다’라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다른 한청에 소속됐던 청년회가 다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특히 범민련하고 관련성 속에서 범민련 지역조직을 건설하려는 논의를 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청년회보다 훨씬 더 고초를 겪는 것이다.

□ 범민련 지역조직 건설 논의는 국가보안법상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

■ 이적단체 조직 건설 모의, 이렇게 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이적단체 구성죄'다 .

□ 청주통일청년회 소속 회원 3명이 전농이나 6.15 남측위 충북지역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되어 있나?

■ 그 사람들이 그러한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전농이나 남측위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침투'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이적단체의 내용인줄 알면서 여러 사람들을 지역사회에 침투시켜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했다고 되어 있다.

□ 이명박 정권이 범민련으로 공안사건의 대상으로 삼은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저희도 일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다. 이명박 정권의 현 상태를 보면 남북대화를 사실은 요구해야하는 측면이 있다. 어차피 6자회담 안에서 남측 정부가 중국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동등한 입장으로 참석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관계 당사자이다 보니까 남북간에 나타나는 문제를 남쪽이 좀 더 책임 있고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더군다나 인공위성 발사 국면에서 남북간에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공동선언을 이행하자는 전제하에서 남북관계 복원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자체를 못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이 문이 닫히냐, 마냐 하는 문제, 개성공단 직원이 한 달 넘게 조사 받는 문제도 있고, 남쪽에서 인도적인 지원은 재개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태다.

따라서 과거 정권 이뤄놨던 남북대화, 공동선언이행 문제를 이명박 정부가 무시하기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크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남북대화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남북관계에서 중시하는 범민련의 문제를 왜 이명박 정부가 터트렸을까 이것은 저희도 이해가 안 된다.

저희는 이명박 정부가 범민련을 탄압해서 남북대화 거부하고 차단하는 문제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달리 볼 방법이 없다. 결국은 범민련 탄압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의 볼모로 잡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 인식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판단한 것 아니라면 나중에 국정원이나 보안수사대, 한나라당에 있는 극우적인 일부 정치인들과 공안기구 합작품일 가능성이 얼마나 높겠나. 이런 큰 사건을 지휘하는데. 여하튼 청와대가 자유로울 수 없고 본다.

과연 '청와대가 대북강경정책 선회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 거냐. 저희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 자체는 이명박 정부가 공동선언을 이행했다는 실천적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범민련을 탄압했으므로 남북관계 전면 차단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일은 국정원 저지르고 청와대가 독박 쓰는 일들을 이남 권력 구조 하에서 과연 상상할 수 있겠나,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서로 협의 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남북관계 전면 차단될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측의 진보세력을 탄압해야할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6.15 공동위 활동 불온시..."민간교류협력사업까지 확대될 수도"

▲ 12일'범민련 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김세창 조직위원장은 시민사회의 단결과 공동대응을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 '이번 범민련 탄압은 6.15 공동위 활동을 불온시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근거는?

■ 6.15 공동위도 남북해외가 협의해서 만든 것이고 6.15 공동위가 합법적으로 민족공동행사와 여러 다양한 공동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남측위의 간부들이 북측위 관계자를 만나면 서로 정세가 어떻고 통일운동의 현황이 어떻고, 통일운동이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많을 것이다. 이것을 서로 내놓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생기는데, (공안의 시각으로 보면) 6.15남측위 간부들도 기밀 누설을 하는 것이 되고, 북에 보고하는 것이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협의가 생기면 그것을 놓고 '지령수수'라고 씌우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6.15 공동위 활동도 범민련에 씌워진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진다. 이런 상태가 생기게 되면 6.15 공동위 활동도 불법시되는 것이다. 최은아 씨, 이경원 사무처장의 경우 2004년 2005년 6.15 공동위원회 건설 과정에서 진행된 실무접촉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다.

□ 그렇다면, 남북 민간교류협력사업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가?

■ 최은아 씨 체포영장에 보면, 2005년 9월에 겨레하나에서 추진한 '북한유적참관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거기에 최은아씨가 가게 됐다. 체포영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북측 유적참관단을 빙자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을 빙자하여 특수한 목적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겨레하나가 추진한 그 행사가 이런 지령수수, 특수목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공안기관이 보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겨레하나와 같은 방북 활동 자체를 지령수수의 공간, 목적수행의 통로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성사 되겠나. (이렇게 가면) ‘겨레하나가 이 행사를 왜 만들었나’ 이런 혐의 가능성이나 수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 이번 사건이 남북해외 3자연대 통일운동에 미칠 파장은?

■ 모든 통일운동은 3자 합의를 거쳐서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 분산 개최나 지역단독행사로 성격이 규정되어 버린다. 남북해외가 만나지 못하면 절름발이 통일운동, 절름발이 공동행사로 될 수밖에 없다. 서로 만나지 못하고 뜻을 모아나가지 못하면 전 민족적 통일운동이 안 되는 것이다. 남은 남이 알아서, 북은 북이 알아서, 해외는 해외가 알아서 하는 그냥 지역행사인 것이다. 그래서 만나는 과정에서 정치적 혐의와 구속이 뒤따르게 되면 남북은 만나야 하고 통일은 되어야 한다는 통일의 양심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담 가지면서 통일운동 할 수 있겠나,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모아지게 될 것이다. 위축이 되면서도 정권이 뭔가 시대를 오판해서 아직까지도 정권 안보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써먹을 수 있구나, 이런 강한 저항감, 거부감 등 반작용이 있을 것이다. 정권이 노리는 것은 그러한 정치적 부담을 계속 가하면 통일운동이 위축 되고, 결국 정권은 남북관계를 막고 있는데, 그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자고 민간이 통일운동을 하게 되면 통일운동은 정권에 저항하는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비춰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권은 자기 반대 세력을 제압하거나, 또는 활동을 봉쇄하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 이게 공안탄압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결국 범민련에 대한 것이 물론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인 3자 연대 운동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6.15공동위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순순히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6.15남측위와도 논의하고 있나?

■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오늘 6.15 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단 회의가 있었고 내일 모레 남측 공동위 운영위원회가 있었다. 그런 자리에서 논의가 되리라 본다. 아마 공동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성향이 다르고, 그분들이 이적단체로 되어 있는 범민련 문제에 자기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기는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런 입장과 처지는 저희도 잘 이해한다. 그렇더라도 국가보안법이 남발되는 정세가 펼쳐지면 6.15 공동위 활동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때문에 지금은 서로가 용기를 내고 통일운동을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는, 공동선언을 이행해 가야 한다는 동포애적이고 민족적인 양심을 가지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대위에 '진보신당' 등 결합..."입장차 넘어서 단결"

▲ 79개 정당.시민사회단체는 '범민련 사건' 발생 5일만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 사건 발생 일주일도 되지 않아 시민사회공대위가 결성됐다. 준비과정을 설명해 달라.

■ 국가보안법 탄압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차원에서 탄압문제가 공유됐다. 거기에 소속된 주요 단체들이 이번 사건은 범민련의 일개 단체에 대한 탄압문제이기보다 사노련, 실천연대 문제를 넘어서서 터졌고, 범민련이 남북관계에 대한 일정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범민련 탄압은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신호탄이라는 인식이 잘 공유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안에서 범민련 탄압을 대응하면서도 좀 더 광범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해서 '범민련 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가 발족하게 됐다. 이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공동대책위는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 각계 시민사회의 반응은 어떤가?

■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소속이나 입장을 떠나서 범민련은 남북해외와 같이하는 그러한 원칙을 끝까지 지켜온 단체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는 탄압의 칼날이 어느 누구도 비켜가지 않으리라는 인식이 있어서 단결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것이 실천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단체별마다 다를 것이다. 이것이 시차와 표현의 차이는 있어도 크게 보면 그러한 공분 또는 같이 저항해야 한다는 식으로 모아지리라고 생각한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과거 역사를 돌이켜봐도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시대의 퇴행을 막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힘이 모이리라 생각한다.

□ '시민사회공대위' 참가 단체의 일면을 보면 진보진영 내에 정파 구분 없이 결합하는 모습이다.

■ 사노련 , 진보신당 등도 다 같이 하게 됐다. 얼마 전에 민주노동당이 분열 분화 되면서 '종북주의' 곤혹을 치렀다.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저희는 민족문제 통일문제 풀어나가는데 종북주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종북이라는 말 자체가 민족분열적 시각이며 공안적 용어다. 일각에서 종북주의라고 해서 문제가 제기됐고, 현격한 입장차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민련 탄압에 진보신당 같이하는 과정은 운동권 내부에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공동의 생존이 걸려 있는 탄압 앞에서 이 입장차 넘어서 단결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입장차는 여전히 있으되, 진보신당이 공동대책위에 힘을 보태주는 것은 저희들로서 굉장히 감사하다.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서 통 크게 단결해야 하고,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부정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교훈과 품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힘을 합쳐 나가면 서로의 공동 목적을 이루는 데 더 큰 힘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서울 남영동 소재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사건발생 이후 범민련은 '6.15사수 범민련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했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 공동대책위 향후 계획으로 '이명박 정부 집권하의 민주민권 피해단체의 적극적인 연대투쟁'이 잡혀 있는데?

■ 지금 집시법상의 문제,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로운 통론이 봉쇄된 문제, 소위 ‘상습 시위꾼’ 문제도 있고,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 문제도 있다. 그것이 국가보안법 피해자냐, 도로 교통법 피해자냐, 집시법 피해자냐, 언론의 자유를 탄압받은 피해자냐, 이렇게 영역을 나눌 수 있지만 이 모든 피해사례가 이명박 정권이라는 하나의 정권으로 부터 나온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민생 문제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민주적 권리마저도 억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보안법이냐 무슨 법이냐를 따지기 전에 그 모든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항해 모든 민심이 같이 해야 한다는 요구이자, 거의 본능적인 것 같다.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특별히 기획된 것도 아닌데,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모든 정치적 박해자, 단체들 크게 단합해서 기본 민주, 민권을 우리가 되찾는 투쟁을 해나가야 한다'고 모아진 것 같다.

□ ‘범민련 탄압 대응 운동’의 의의를 정리한다면?

■ 우선은 범민련 조직과 통일운동이 3자연대 운동으로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데 의의가 대단히 높다고 본다. 두 번째는 범민련 탄압 대응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양심까지도 크게 확인이 되어 나가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탄압하면 할수록 국내적으로 민심과 등지게 될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정치적 고립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북미대화가 우여곡절을 거치더라도 양자협상을 통해서 진행되고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고립은 굉장한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보적인 민주.민권을 되찾자는 것이 지금은 몇 개 단체들이 탄압을 공동 대응하자는 진보세력의 움직임이 되겠지만, 이것이 더 나아가서 모든 국민들이 알권리 말할 권리, 표현의 권리가 계속 봉쇄당할 경우, 진보세력의 대응을 넘어 범국민적 저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본다. 그런 가능성, 자신감, 확신이 대응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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