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이상희 국방부 장관. [자료사진-통일뉴스]

미군이 사용할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장 요구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최종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30일 이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시에 대한 보장책'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 정부의 보장 요구'는 "시한성이 있는 기간 동안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면 그것이 해결이 되지만, 만일에 주한미군이 기지를 떠날 때에 대한 보장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미간 협의중이고 보장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 중"이라며 "다음 달까지 협의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만 국방부 차관과 월터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을 최종합의하기 위해 지난 23일, 29일 두 차례 고위급 회담을 가졌지만 HHOP(민간임대주택사업), 특수시설 발주권 등 세부사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특히 HHOP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물산컨소시엄이 이 사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측도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컨소시엄이 미군 가족용 임대 아파트 2,400여 가구를 건설하는데 약 1조 3천억원이 들어가는 만큼 최소 45년간 아파트 임차료를 받아야 하는데, 미군이 그 전에 이 기지를 떠날 때를 대비해 한국 정부가 대신해서 보증을 서달라는 것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참여정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삼성물산 차원에서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보장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한국정부가 보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며 "미국 정부에서 45년을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이 문제는 소파(SOFA, 한미주둔군지위협정)와도 관련이 있고 국내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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