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전 11시, 경기 고양지검 앞에서 '무건리 주민대책위. 공대위'는 검찰의 벌금 부과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무건리 훈련장' 주민대책위.공대위]
검찰이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반대하며 국방부의 토지감정평가에 항의한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방침에 대해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방부의 훈련장 확장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무건리 훈련장 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 고양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방침에 불복할 뜻을 밝히며 "우리는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주민들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고 알렸다.

고양지방검찰청은 이번 주 초, 파주 오현리 주민 및 공대위 소속 회원 27명에게 각각 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벌금(총 벌금액 1,75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국방부에서 실시한 토지감정평가에 항의했다는 이유에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토지감정평가에 항의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된 6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에서 연행됐던 이들이다.

주민대책위와 공대위 측은 이같은 검찰의 방침은 오현리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국방부는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며 주민들의 토지에 무단출입"했고 "원칙적으로 불법이 자행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에 의하면 주민들의 토지를 감정평가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토지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적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당시 파주경찰서와 고양지방검찰청은 국방부의 위법한 감정평가 행위에 항의하던 주민 7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며 파주경찰서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던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까지 무차별적인 연행을 자행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국방부와 경찰의 위법한 행위는 묵인하면서도 위법한 행위에 정당하게 항의하는 주민들에겐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씌우고 벌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양지검의 벌금 부과 사유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현재 야간집회 금지는 법원에 의해 위헌제청이 청구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또한 문화제는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부당함을 알렸다.

또 주민들에게 차등 부과된 벌금 금액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벌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박석진 공대위 공동상황실장은 전화통화에서 "200만원을 부과 받은 한 주민은 몸이 안 좋아서 요즘 촛불문화제도 못 나오시는 분도 있다"며 "부과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한 주민을 주동자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라고 밝혔다.

또 정식재판 청구의 의미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재판으로 잘잘못을 밝힐 것"이라며 "당시 국방부가 불법적으로 주민들의 토지를 무단출입했기 때문에 원천적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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