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에 저지른 일탈행위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대법관이 되고 싶었던 한 지방법원장의 야욕으로 인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습니다. 고위 사법관료 한 명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뒤흔들어버린 셈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켰으니, 이런 중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자칭 1등신문이라는 <조선일보>는 신영철이 아니라 신영철의 탈법행위를 고발한 판사들을 정조준해, '인민재판식 사법부 파괴공작'이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익숙하게 보아오던 장면입니다. 친일파와 독재정권의 하수인들이 '반공투사' 인양 자신을 포장하며, 구질구질한 과거를 세탁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가당찮은 짓거리가 '보수정권'이 들어서니 다시 부활하는 모양입니다.

이 정권과 주변 무리들이 지난 10년 민족화해의 흐름을 뒤엎고 기어코 대북대결정책을 고수하는 저의를 알 듯 합니다. 저들은 북한이 대한민국 전체의 적으로 있어주지 않으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할 방도가 없는 무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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