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9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냈다.

현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내정자 신분을 감안, 일부 언론의 사실과 다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입장을 밝혀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다만, 일부언론에서 1면 톱기사로 게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전이라 하더라도 국민들께 미리 밝혀드리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린다”고 입장 표명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 내정자는 먼저 7일자 <경향신문>이 2002년 6월 염리동 소재 주택을 계약서 상으로는 2억 8천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3억 6천 5백만원에 팔아 허위계약서 작성에 의한 탈세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해명했다.

“당시 세법에서는 공지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였으며, 따라서 허위계약서를 통한 탈세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

5일자 <국민일보>의 연구논문 무더기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는 고려대학교와 학진 정보시스템 통합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나타난 오류를 시정한 것일 뿐,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논문 중복등록 의혹을 피하기 위한 삭제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논문 정리 이전의 내용과 정리 이후의 내용이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스템 변경전 목록에서 발견되는 논문들 중 ‘Pacific Partners: Korean’에 실린 ‘Toward the Next Fifty Years of the ROK-US Aliance’ 등은 해명과 달리 삭제된 것이 확인됐고, 똑같은 논문의 영문본이 등재돼 있던 것이 삭제되는 등 ‘손보기’ 흔적이 남아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자 <한겨레신문>의 제주땅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부친께서는 타인에게 회사를 매도할 경우 30여년간 같이 일해온 회사 직원들의 실직 우려 등을 고려해 회사직원들에게 회사를 양도한 것이며,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편법증여는 아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으나 증여시 납부하게 될 증여세와 매매시 납부하게 될 취득세 등 제 공과금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 내정자의 부친이 고 아무개 씨에게 땅을 팔았다가 다시 현 내정자가 이를 매입한 기간이 불과 열흘에 불과해 누가 보아도 편법 증여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 내정자는 “기타 언론보도에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진솔하게 밝혀 드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논문 이중 게재, 재산 관련 각종 의혹, 자녀 위장전입 등 숱한 의혹은 물론, ‘비핵.개방.3000’과 ‘통일부 폐지’, ‘고구려사 경시’ 등으로 언론의 도마에 오른 현 내정자가 9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낙마하지 않고 통일부 장관으로 인준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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