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4일 ‘국제열화우라늄탄반대캠페인’(ICBUW http://www.bandepleteduranium.org)은 모든 회원들에게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열화우라늄탄 무기를 사용했다는 기사를 보내왔다.

이 단체에 의해 영문으로 번역된 한 사이트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신문의 발표를 인용했다. (http://www.planetenonviolence.org)

“이스라엘신문은 오늘 아침 킬로미터당 3,823명이 거주하는 인구밀도를 가진 360평방킬로미터의 영토와 가자의 거리에 있는 그들의 공격목표에 맹폭격을 가하기 위하여 열화우라늄이 포함된 GBU39 스마트탄을 사용한 이스라엘공군의 기술개발을 자랑했다.”

이어서 이 사이트는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 군인들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의 대량학살에 만족하지 않고 생존자들에 대해 열화우라늄 중독을 일으키고 있다”며 분노를 표현했다. (http://www.planetenonviolence.org/Genocide-a-L-Uranium-Appauvri-a-Gaza-Grace-Aux-GBU-39-Fournies-Par-Les-USA_a1767.html)

▲ 유튜브에 공개된 알자지라 방송과 가자지구에서 봉사활동중인 노르웨이 의사의 화상 인터뷰장면.

한편, 유투브에는 알자지라방송이 최초의 자원봉사 의사로서 가자지구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노르웨이의사와의 인터뷰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http://www.youtube.com/watch?v=vm4UH0F_S2o)

이 방송분은 2008년 마지막 날 저녁에 두 번째로 방송되었는데 편집되어 원래보다 짧아졌다.

첫 번째 방영시 이 의사의 말은 1분 넘게 방영되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추정하기에 텅스텐합금으로 알려진 새로운 폭탄에 의해 초래된 극단적인 화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엄청난 비율의 부상자들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이들 폭탄에서 방사능의 존재가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노르웨이 의사들은 이란의 프레스TV 특파원 아크람 알 사타리에게 12월 27일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 공격을 시작한 이래 부상당한 희생자 몇 명의 몸에서 열화우라늄 중독 흔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기사는 즉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반적으로 열화우라늄탄은 육, 해, 공군이 사용하는 사양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전차의 장갑을 뚫고 들어가 녹여버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열화우라늄이 포함된 중금속텅스텐합금폭탄이 새로이 개발된 기록은 없었기 때문에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1997년 한국에서 외교전문기자로도 활동한 디어페터(dearpeter)는 노르웨이 의사가 말한 것이 고농도금속폭발물(DIME;Dense Inert Metal Explosive)이 아닐까 추측하면서도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열화우라늄이 포함되었을 텅스텐합금을 사용한다고 언급된 이들 폭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http://www.gnn.tv/B30595)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만약 정말로 이들 무기에서 방사능이 발견되었다면 놀랍게도 상식적인 성분의 폭탄에 열화우라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0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열화우라늄탄의 위해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2차 결의안에 이스라엘 등 4개국만이 반대했음이 확인됐다.

2008년 10월 3일 <마이니치 신붕>의 오구라 타카시보 기자에 의하면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인체에의 악영향’이 우려되는 열화우라늄탄 사용의 영향에 관한 첫 보고를 10월 2일 정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열화 우라늄탄 사용의 영향’이란 제목이 붙은 이 보고서는, 2007년 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열화우라늄탄의 영향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결의에 따라 유엔군축국이 작성했다. 유엔의 요구에 응해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일본, 독일, 이탈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보건기구(WHO) 등이었다.

보고에 의하면, 보스니아는 분쟁 중이던 1994년, 미군이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한 지역에서 주민을 조사한 결과, 다른 지역의 주민에 비해 “암 사망률이 4배가 되었다”라고 해 “조사가 필요”라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는 “사용 일시중지”를, 카타르는 “사용금지”를, 세르비아는 “열화우라늄탄 사용은 국제인도법 위반임”을 각각 주장했다. 또 IAEA는, 방치된 열화우라늄탄에 주민이 직접 접하지 않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WHO는, 방치된 열화우라늄탄에 아이가 접해 피폭하는 위험을 언급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2008년 유엔총회에 제출되어 열화우라늄탄 규제 논의의 원안이 되었다. 드디어 2008년 12월 유엔총회에서는 우라늄무기가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이 141개국 찬성, 34개국 기권, 4개국 반대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었다.

이때 4개의 반대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가자지구 공격에서 열화우라늄탄 사용 논란을 빚고 있는 이스라엘이었다.

한편, 2006년 오키나와 카데나기지에 30만발의 열화우라늄탄이 저장되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는 일본이 이번 결의안에 찬성한데 비해 수원, 오산, 청주미군기지에 270만발이 있어 일본의 9배에 달하는 열화우라늄탄 보관국인 한국은 기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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