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시우 사진작가 2심 무죄 판결 이후 변호인과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시우(본명 이승구) 사진작가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공안정국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무죄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30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결과적으로 원심은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지만 결론은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인지뢰 실태조사 내용 등 일부 부분은 군사기밀에 해당하고, 이 작가가 소지했던 한호석 씨의 글, 북한 원전 등에 대해서는 이적표현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작가가 『민통선 평화기행』(창작과비평, 2003)과 『한강하구』(통일뉴스, 2008) 등 공식적인 집필활동을 했고, 통일뉴스 전문기자로서 다수의 기사와 논평을 집필하는 등 합법적인 연구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합법적 창작활동의 범위 내에 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주장 중 북한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북한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상 용인’된다고 판단했다.

'회합.통신'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본에서 열린 6.15 2주년 행사, 일본 미군기지 방문 등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 조영선 변호사는 "이적표현물, 군사기밀에는 해당되지만 이적 목적이 없다고 배척한 것"이라고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이같은 '2단계 논법'은 향후 '이적표현물'과 관련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이시우 사진작가.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이시우 씨는 재판을 마치고 12시 경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유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참석했는데, 재판 내내 불안 불안했다"고 심정을 밝히며 "다행히 오늘 판결은 절반 정도는 관성을 통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국제대인지뢰 금지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미군기지 지뢰실태 조사를 한 것을 군사기밀로 판단한 것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 조사는 유엔이 발간한 보고서 일환으로 진행됐고 국제대인지뢰 금지 캠페인은 97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시우 작가의 무죄 판결에 각계는 환영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등 '공안정국'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변 권정호 변호사는 "이시우 작가 사건은 한국 냉전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의 파노라마처럼 모든 부분이 대상이 돼 귀추가 주목된 부분이었다"며 "공안기구 확대 등 공안몰이 분위기에 대해 제동을 거는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사가 즉각 상고제기를 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대법원에서는 훨씬 이적 목적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상 낙관적 전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빠짐없이 이시우 공판을 지켜본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도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공안기구 강화 원칙을 이야기 했는데 오늘 사법부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시우 작가의 평화통일에 대한 진정성이 재판부를 감동시켰다고 본다"고 관전평을 전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도 "이시우 씨 판결을 보면서 활동을 깊이 하면 공안의 칼날도 무디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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