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이시우 사진작가의 항소심 6차재판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국가보안법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평화활동가' 이시우 사진작가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24일 선고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18일 오후 6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속행된 항소심 6차 재판에서 재판부(형사 2부, 박홍우 부장판사)는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이 작가의 최후진술을 차례대로 들었으며, 다음 달 24일 오후 1시 30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에서 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 제5조의 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등과 관련해 "(피고인은) 예술가로서 개인적으로 활동했지 조직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활동을 풀어내는 방식에서 일부 단체들과 개인적으로 만났을 뿐"이라며 "피고인이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주도적으로 구호를 내세운다거나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군사 주요시설 등을 사진촬영하고 메모와 스케치를 작성해 군사상 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자료의 출처 역시 명확한 데에다 미군기지, 군사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료이며 일반인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고 변론했다.

변호인단은 "'민통선평화기행'은 문광부 선정도서로 해외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이다. 과연 국가존립과 안전에 위태로운 부분인가"라며 "(군사시설 등의 사진이 있는) 육군본부 자료는 이적성이 없고 피고인 자료들은 이적성이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업이 사진작가이며 취향이 평화, 통일, 대인지뢰 등과 관련된 것일 뿐이다. 철조망, 미군기지, 군사초소 등으로 인해 왜곡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창작활동이다"며 "피고인이 지뢰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애정이 담긴 시각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에 대해서는 "국립도서관에서 북한서적과 같은 특수자료가 아닌 동북아 자료로 되어 있고 국회도서관에서도 특수자료가 아닌 일반자료로 분류되어 표현물 자체가 이적성이 없다"면서 "또한 관광시 입수한 것 등으로 입수 방법이 불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세계 국가가 폐기를 권고한 악법이며 규정 자체가 포괄적인 불분명한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사상의 자유, 남과 북의 통일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시우 사진작가도 최후진술에서 '빨갱이'라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수많은 대립물을 제치고 단연 적대 1호로 빨갱이의 형상을 압축하며, 빨갱이와, 숨어있는 빨갱이로서의 간첩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적으로 상상하도록 만드는데 집착한다"고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강변했다. [최후진술 전문보기]

1심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이시우 작가가 이명박 정부 들어 진행된 2심 선고공판에서 또다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시우 사진작가가 재판을 앞두고 지인들과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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