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고 박왕자씨 금강산 피격사건 관련  합동조사 중간발표가 진행됐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논란이 되었던 고 박왕자씨의 피격시간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은 "(7월 11일) 05시 15분경으로 추정된다"고 12일 오후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은 피격시간을 새벽 4시55분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도렴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합동조사결과 중간발표에서 황부기 단장은 "목격자 진술과 사건현장 및 해수욕장 지역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을 종합해 볼 때" 이같이 추정된다며 "고인은 05시 06분경 해수욕장 경계 펜스를 통과하여 05시 15분경 경계펜스에서 기생바위 방향으로 직선거리 200m 지점에서 피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총소리를 듣고 시계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대체로 05시 15분경으로 일치"한다는 점과 "총성을 들은 직후 찍은 4번 사진의 카메라 시각이 국과수 감정 결과 05시 16분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 합동조사단은 총성을 들은 직후 찍은 사진의 카메라 시각이 국과수 감정 결과 05시 16분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제공-합동조사단]
황부기 단장은 "따라서 당일 새벽 04시 50분경 경계울타리로부터 800m 떨어진 지점에서 고인을 발견하였고, 500m를 도주한 고인에게 04시 55분에서 05시 사이 총탄을 발사하였다는 북측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으며, 피격시각이 당일 일출시각으로부터 4분정도 경과하였기 때문에 시계상 제한으로 침입대상의 남녀식별이 불가능했다는 북측의 주장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북측은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를 수용해야 하며, 진상규명 과정에서 모든 의혹이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현대아산의 안전체계문제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조만기 경호관은 "금강산 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에 대한 수사는 크게 안전교육, 안전활동, 안전시설 3가지 부문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면서 결론적으로 "현대아산의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보여지나 관리부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증여부 등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지방경찰청 조만기 경호관이 현대아산의 안전체계문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출발지나 이동시에 일반적인 주의교육은 있었으나 "피해자(박왕자씨)가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수욕장 주변의 세부경계지점이나 주변의 녹색펜스, 모래언덕을 넘을 경우 북한군과 초병이 경계를 서고 있어 위험하다는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당일 안전요원들의 순찰활동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특히 경계펜스 등 안전시설 관리부실 여부에 대해서 집중 수사한 바, "금강산사업소 총소장이 추후 책임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여 사건보고를 받은 직후 출입금지 표지가 부착된 로프를 모래언덕 앞에 설치토록 지시하고, 부하직원 2명에게 경찰수사 시 펜스가 해안선까지 설치되어 있고, 출입금지표지판도 부착되어 있다고 진술하라며 진실은폐를 지시한 사실도 이번 수사결과 새롭게 밝혀졌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대아산의 관리부실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망사고와 관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부분은 법률적으로 상당히 해석이 복잡한 부분이 있다"면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한편, 브리핑장은 이날 오전에 열렸던 남북 선박충돌사고 브리핑 탓인지 평소 때보다 다소 한산했다.

<정부합동조사단 박왕자씨 피격사건 조사결과 브리핑>

<황부기 정부합동조사단장>

안녕하십니까? 정부합동조사단장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먼저 고 박왕자 씨의 피격시각 등 그동안 추가확인 사항에 대해 정부합동조사단에서 말씀드리고, 이어 현대아산에 대한 경찰청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사건현장 및 해수욕장 지역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은 05시 06분경 해수욕장 경계 펜스를 통과하여 05시 15분경 경계펜스에서 기생바위 방향으로 직선거리 200m 지점에서 피격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선 해수욕장 경계펜스 지점을 통과한 시각을 05시 06분경으로 추정하는 것은 전면에 부착되어 있는 1번 사진속의 인물 그리고 05시 03분에 1번 사진을 찍은 목격자는 해수욕장 경계펜스로부터 약 250m 떨어진 지점에서 고인이 펜스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30~50m 거리에서 목격을 하였고, 05시 06분 및 05시 07분경에 모래언덕 방향으로 찍은 사진 2번 및 3번 사진에서 고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격시각을 05시 15분경으로 추정하는 것은 총소리를 듣고 시계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대체로 05시 15분경으로 일치하고, 총성을 들은 직후 찍은 4번 사진의 카메라 시각이 국과수 감정 결과 05시 16분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일 새벽 04시 50분경 경계울타리로부터 800m 떨어진 지점에서 고인을 발견하였고, 500m를 도주한 고인에게 04시 55분에서 05시 사이 총탄을 발사하였다는 북측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으며, 피격시각이 당일 일출시각으로부터 4분정도 경과하였기 때문에 시계상 제한으로 침입대상의 남녀식별이 불가능했다는 북측의 주장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북측은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를 수용해야 하며, 진상규명 과정에서 모든 의혹이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북측이 사건해결을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무고한 중년여성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정부는 북측이 사건의 조소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북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다릴 것입니다.

다음은 현대아산 안전관리체계 문제에 관한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를 서울지방경찰청 조만기 수사부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기 수사부장>

서울지방경찰청 조만기 경호관입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에 대한 수사는 크게 안전교육, 안전활동, 안전시설 3가지 부문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관광객 상대안전수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관광지역 이탈금지 등 관광 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출발지에서 관광지역을 버스로 이동하면서 운전기사 및 관광조장이 여행 시 주의사항을 수차례 구두 교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북한지역의 위험성이나 경계지역 이탈시 발생할 수 있는 총격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없었고, 피해자가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수욕장 주변의 세부경계지점이나 주변의 녹색펜스, 모래언덕을 넘을 경우 북한군과 초병이 경계를 서고 있어 위험하다는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지구내 질서유지, 관광객 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요원의 순찰 등 안전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수사한 바, 총 13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팀이 24시간 초소근무 및 해안도로 옆 산책로를 따라 야간 순찰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사건 전일, 그러니까 7월 10일입니다. 사건 전일 개장한 해수욕장 주변에 대해서는 근무요원 지정조차도 되지 않는 등 해수욕장 출입통제시간대인 23시부터 일일 06시간 안전요원순찰이나 관광객 통제 등 안전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계펜스 등 안전시설 관리부실 여부에 대해서 집중 수사한 바, 해수욕장과 북측 군사지역경계에 설치된 녹색경계펜스를 해수욕장을 개장한 2002년 30m 가량의 펜스를 대체로 설치하였다가 주변에 텐트촌을 조성한 2005년 현 상태와 같은 70m 길이로 신규설치된 것이고, 경계펜스 끝 부분의 모래언덕은 2002년 30m로 펜스설치 당시부터 해수욕장을 넓게 확보하기 위해 인근의 굽어 흐르는 개천을 직선화하면서 쌓아놓은 것으로 2005년 70m 펜스설치 이후에도 해안선까지 나머지 30m 가량은 모래언덕으로 그대로 방치해둔 것이라고 현대아산 측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모래언덕은 피해자가 넘어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됨으로써 사건당시 길이 30m, 높이 1~2m, 폭 4m 가량으로 경사가 완만하여 충분히 관광객이 끌어 넘어갈 수 있는 상태였으며, 경고표지판은 모래언덕 끝 해변가에서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약 100m 떨어진 산책로 옆에만 ‘진입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일반적인 문구로 소행 표지판 40x30㎝입니다. 소행표지판 뒤에만 설치해 놓은 채 출입통제를 위해 펜스를 연장 보강하거나 경고표지판을 추가설치 또는 안전요원을 교화 배치하는 등 안전을 위한 충분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2008년 6월 7일 술에 취한 관광객 1명이 이곳을 넘어가, 북측 군인에게 억류되었다 풀려난 사실이 있었으면 재발가능성을 고려, 충분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경계펜스 관리부실과 관련하여서는 금강산 사업소 총 소장이 추후 책임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여 사건보고를 받은 직후 출입금지 표지가 부착된 로프를 모래언덕 앞에 설치토록 지시하고, 부하직원 2명에게 경찰수사 시 펜스가 해안선까지 설치되어 있고, 출입금지표지판도 부착되어 있다고 진술하라며 진실은폐를 지시한 사실도 이번 수사결과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대아산의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보여지나 관리부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증여부 등은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질문>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현대아산 측의 과실이 있는 걸로 쭉 설명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나온 과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나 징계나 조치를 취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조만기 수사부장) 형사상의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번 사건은 총기사망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수사한 결과 인정할 수 있는데, 총기사망과 관리부실과의 인과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모든 형사상 책임소재를 파악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5시 6분에 펜스를 통과해서 5시 15분경에 피격한 걸로 추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중간 시간이 9분인데요. 9분의 시간으로 보면 북측이 주장한 대로 이 시간 내에 800m 지점까지 갔다가 쫓겨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은 되는 건가요?

<답변> (황부기 단장) 대체로 울타리 경계선을 넘어서서 한 9분 정도 이동을 한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들이 모의실험 결과로 봤을 때는 북측이 주장하는 대로 경계선에서 800m를 갔다가 다시 500m를 이동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최소한 북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800m까지는 못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800m를 갔다가 다시 500m를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답변> (황부기 단장) 9분 동안 산책하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가정하면 800m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수사부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금강산 사업소장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부하직원들한테 설치를 하라고 통보했는지, 약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현장에 같이 다녀온 총소장하고 부소장하고 그때 당시 의사분하고 다 가는 과정에서 현장의 진술을 7월 12일 날 경에 펜스가 해안선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줄과 모래언덕에 표지판을 설치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질문> 줄과 표지판은 ***

<답변> (관계자) 줄과 표지판, 그러니까 30m 모래언덕에 줄을 설치하고, 그리고 “진입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표지판을 설치한 것은 사건 직후에 사무실에 돌아와서 지시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해라, 이렇게 지시한 부분들은 7월 12일 날 두 사람한테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질문> 어차피 지금도 중간조사 결과발표일 수밖에 없는데, 북측 현지조사가 안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현장조사가 안된 선상에서 지금 남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이 이상의 부분을 더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황부기 단장) 제가 지난번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북쪽에 가서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고 박왕자 씨의 이동경로와 관련된 정확한 사진들을 계속 입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더 입수가 되면 좀더 정확하게 규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단장님, 앞에 있는 사진 관련해서 아까 1번 사진과 2, 3번 사진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고 박왕자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어느 대목인지 설명해 주시면 하는데요.

<답변> (황부기 단장) ***

<질문> 사진 4개 부착해 놓으신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1번 사진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2에 2번 사진과 3번 사진인데 2번 사진하고 3번 사진은 보시면 해수욕장 부근이 쭉 나와있거든요. 2번 사진이 06분에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에 3번 사진이 다시 07분에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에 박왕자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은 이미 모래언덕뒷편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4번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총소리를 듣고 바로직후에 한 1분정도 직후에 찍었다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이 다시 16분 사진인데, 이 사진을 저희들이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진속에 보면 이미 고박왕자씨가 피격되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경계선 울타리로부터 200미터 떨어진 지점에 담겨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질문> 1번 사진은 그러면 찍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5시 03분에 찍은 사진입니다.

<질문> 시간은 카메라에 찍은 시간인가요? 어떻게 판별한 시간인가요?

<답변> 카메라의 시각을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명된 시간입니다.

<질문> 수사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안전관리 부실하고 사망관계 인과관계는 이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처벌문제는 확답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어찌됐든 현대 아산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 여부는 언제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게 될까요?

<답변> 수사부장 아까와 같은 답변입니다. 이것이 형사처벌이라는 것이 걸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사가 완결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종결이 되지 않아습니다. 그 부분은 사건이 종결될 시기에 형사처벌여부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형사처벌한다 이렇게 할 수가 말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어느정도 수사가 종결되어야만 형사처벌도 처벌이 되느냐 안되느냐 결정이 날 사안입니다.

<질문> 수사종결은 북쪽지역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져야 종결이 되는 건가요?

<답변> 수사단장 이런 진상 규명이 완전히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진상규명이 되고 난 뒤에 따른 종합적인 과실여부에 대한 형사책임이나 이런것을 따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진상규명인 마무리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망사건에서 **하고 주최는 북한군으로 밝혀진것 아닙니까? 더이상 형사적으로 책임자를 가릴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수사부장 현대 아산 부분 형사책임이야기 하는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거든요.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발표했다시피 현대 아산측에 대해서 관리소홀한 부분이 인정이 되는데, 그 부분하고 그 사망자의 사망사건의 인과관계의 성립 여부,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조금 복잡합니다. 총으로 인해서 사망은 확실하지만 현대아산에 대한 것은 업무상 과실여부, 업무상 과실에 따른 사망과 인과관계에 따른 책임여부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이지요. 단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망사고와 관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부분은 법률적으로 상당히 해석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지난번 중간 브리핑 하실때 박왕자씨 사망당시에 호텔키가 어디에 있는 지 모호하다고, 좀더 조사를 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밝혀진게 있습니까?

<답변> (황부기 단장) 그부분은 지금 북쪽에 가서 진상규명이 이루어 지지 않고는 사실상 확실을 하기가 불가능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호텔키를 고 박왕자씨가 가지고 당일날 아침에 해돋이를 보러 나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체를 수습해서 오는 과정에서 호텔키는 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북측과 하여튼 논의를 통해가지고 확인이 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e브리핑>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