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6.15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하는 284명의 방북신청자 중 6명에게 불허를 통보했다. 새 정부들어 되살아 났던 '불허자 망령'이 6.15 행사까지 이어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백낙청, 이하 6.15남측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행사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 6명에 대해 방북 승인 불허를 통보해왔다.

불허자는 이규재 의장을 비롯해, 임방규.권낙기 통일광장 공동대표, 이승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최주형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오택진 대구경북통일연대 사무처장 등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모두 265명의 방북 신청자 가운데 6명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리고 북측에서 거부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58명에 대해 방북을 승인했다"며 "방북을 허용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6.15남측위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이 주최하는 6.15, 8.15공동행사는 전민족 대단결을 실현하는 길이자 통로였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 입맛에 맛는 인사들만 승인을 내주는 선별 승인, 선별 배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방북 불허조치를 받은 이승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같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 누구는 되고 안된다는 것은 이 정신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며 "정부의 이같은 행동은 여전히 '미친 대북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고 비판했다.

6.15남측위는 15일 출발성명에 정부의 선별 불허 조치에 대해 유감의 뜻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며, 범민련남측본부는 15일 오후 1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6.15민족통일대회 선별배제 규탄 및 비핵개방3000,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민간공동행사였던 남북청년학생대표자회의 참가자 42명 중 8명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유로 방북 불허를 통보했었고, 5월 남북언론단체대표자회의 참가자 중 5명에게 준법확약서를 요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6.15북측위(위원장 안경호)는 13일 6.15남측위에 긴급 팩스를 보내와 방북 대표단 중 <데일리 NK> 정 모 기자의 입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