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B.B BELL) 한미연합사령관의 미 의회 발언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과 관련된 논란이 재점화되자, 17일 벨 사령관이 직접 나서 '공식적인 기록의 오류'라고 해명했다.

이날 '주한미군사령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벨 사령관은 "내가 언급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한국이 10조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구절은 잘못된 것"이라며 "증언기록에 잘못 기록된 것이거나, 잘못 인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양국이 전체 이전비용 약 100억불(10조원)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이 일에 한국은 이미 20억불을 썼다'고 바로잡기 위해 원고와 기록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즉, '용산미군기지 이전 비용이 총 10조원에 달하며, 이를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국내 언론의 보도에 대해,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이 10조원이 아니라, 주한미군재배치비용인 10조원이며, 이중 2조원을 한국이 이미 썼다'라는 것이다.

'미2사단 이전 비용 50:50 부담 발언', 간접 시인

벨 사령관이 직접 증언기록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주한 미2사단 이전비용을 한미가 50: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는 발언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한국이 제기한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미국이 제기한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설명해왔다. 그런데 '미2사단 이전비용'의 50%를 '주둔국의 비용분담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날 벨 사령관은 '50:50'이라는 수치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를 간접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 의회가 승인하는 자금과 방위비분담금 합의에 의거 주둔국 한국이 제공하는 자금을 함께 사용하여 미2사단 이전을 포함한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이 2004년 이후 지속된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즉, 한국이 미국에게 제공하는 '방위금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벨 사령관은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음번 미국무성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간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해서는 미국의 소관사항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협상에서 한국측이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날 외교부는 "미2사단 이전비용 50:50 부담에 대해 한미간 합의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방위비분담금 전용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계속되는 논란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크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대로 넘어간다면 정부가 그토록 미국 측 부담이라고 강조했던 미2사단 이전 비용 대부분도 한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될 것이 뻔하다"며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관한 협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과 용산기지이전협정

미국은 해외주둔군재배치검토(GPR)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를 재배치하기 위해 한국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과 용산기지이전협정을 맺었다.

LPP 협정에 따라, 전국 28개 미군기지 및 시설과 경기도 내 3개 미군훈련장 등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한국측에 반환하고, 이를 평택 등을 중심으로 재배치하게 된다. 이 협정에 따라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대부분 미2사단 소속으로 미국의 이전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한국측이 이전을 요구한 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 추가공여부지 매입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하고, 미측이 희망하는 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미측이 부담하게 된다는 '원인제공자 원칙'에 따라, 이 협정은 반환되는 각 기지 마다 '대체시설 자금지원' 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은 2008년 연말까지 서울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 부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협정은 " 대한민국은 토지.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직접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방위비분담금

방위비분담금은 'SOFA 제5조(시설과 구역)에 대한 특별협정'에 근거하여 주둔국인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금액이다. 방위비 분담금 항목은 '고용원 인건비', '군사건설', '연합방위증강', '군수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미국은 이를 '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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